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22 | 비상장 | 4,870 | 3,575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22 | 1,2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46,406 | 335,664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①“전환사채”를 소유한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 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환청구 가 모두 이루어 졌더라면 전환사채 보유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본 사채” 발행일로부 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조정후 전환 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④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상향Refixing 조건): 상기 ③에 근거하여,본 사채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발생한 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 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감자·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증권 시장에서 성립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 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함)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 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⑥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전환가 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2)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714.86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d. a,b,c의 산술평균가액:714.86 e. 기준주가(c와 d중 높은가액):714.86 (5:1 주식병합 반영 기준주가 : 3,574.28) f. 최저 조정가액 한도:3,500 g. 조정전 전환가액:4,870 h. 조정후 전환가액:3,575(원단위 미만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5-07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이 조정은 전환가액 조정사유에 의한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은 2026.05.07일 전환사채(해 외전환사채 포함)발행후 만기전 사채 취득 권면금액 5억원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 2026년 4월 16일(주식병합효력발생일) 액면병합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금액 2,500원 보통주 1주로 주식병합되었습니다.(5:1주식병합) - 상기 조정전 전환가액 974원이 714.86원으로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가액 조정되었으며, 주식병합을 반영하여 조정 후 전환가액은 3,575원입니다. - 상기 기준주가, 최저 조정가액 한도, 조정전 전환가액은 2026.04.16일 주식병합효력발생에 따라 조정된 수치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3-08-07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2회차) 2023-08-07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12-23 전환청구권행사 2025-04-01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2025-09-01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제22회차) 2026-02-09 전환가액의조정(제22회차) 2026-03-16 주식병합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