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유형자산 양도 결정 6.0 대아티아이 주식회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5월 15일 | |
| 회 사 명 : | 대아티아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최 종 윤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수도로139(내동) | |
| (전 화) 032-680-0800 | ||
| (홈페이지) http://www.daeati.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김 진 만 |
| (전 화) 02-3430-7120 | ||
유형자산 양도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 자산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62 | |
| 2. 양도내역 | 양도금액(원) | 53,000,000,000 |
| 자산총액(원) | 336,415,770,831 | |
| 자산총액대비(%) | 15.75 | |
| 3. 양도목적 |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 | |
| 4. 양도영향 | 현금 유동성 확보 | |
| 5.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6년 05월 15일 |
| 양도기준일 | 2026년 06월 30일 | |
| 등기예정일 | 2026년 06월 30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오라이언호텔8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회사 |
| 자본금(원) | 100,000,000 | |
| 주요사업 | 부동산 취득, 개량, 관리, 운용 및 처분 |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9층(여의도동 미원빌딩)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현급지급2) 지급시기 -계약금 : 2,650,000,000 원 (계약 체결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 지급)-잔 금 : 50,350,000,000 원 (26.06.30) |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양수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회계법인 파인우드 | |
| 외부평가 기간 | 2026년 04월 30일 ~ 2026년 05월 15일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15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
-.해당사항 없음
|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상기 양도 내역 중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 연도 말(2025.12.31)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2) 상기 양도금액은 건물 부가가치세, 취득시 납부할 국세, 지방세 및 기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입니다.(3) 상기 양도기준일, 등기예정일 등은 잔금예정일이며, 진행 상황에 따라 회사와 양수인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4) 본 자산양도는 상법 제374조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5) 동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