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6.0 (주)나우로보틱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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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 년 3 월 31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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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나우로보틱스 | |
| 대 표 이 사 : | 이종주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449번길42 | |
| (전 화) 032-719-7040 | |
| (홈페이지)http://naurobot.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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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손봉식 |
| (전 화)032-719-7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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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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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24,000 | |
| 기타주식 |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8년 04월 01일 |
| 종료일 | 2038년 03월 31일 |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23,250 | |
| 기타주식 |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
| 6. 부여일자 | 2026년 04월 01일 | | |
| 7. 부여근거 | 정관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389,000 | |
| 기타주식 |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목적- 임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성취동기 부여에 따른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나. 부여근거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에 따라 2026년 3월 31일 개최된 제1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다. 행사기간부여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 이내 (2028.04.01~2038.03.31), 동기간이 경과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은 소멸됩니다.라. 행사가격상기 3항의 행사가격 23,250원은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의 실질가액으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7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주총회의 전일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간의 세가지 가중산술평균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과 권면액 중 높은 가격입니다.마. 부여방법-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으로 합니다.바. 행사 가격 및 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및 합병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사. 기타사항- 상기 내용 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부여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아.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14,133원2. 산정방법: 옵션가격 결정 모형 중 이항옵션 모형3. 공정가치 산정3-1: 권리부여일 직전일 종가: 18,790원3-2 무위험이자율: 3.90% (부여일 전일 10년 만기 국고채 만기수익률)3-3: 예상주가변동성: 85.85% (연)3-4 기타사항: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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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
| 손봉식 | 등기임원 | 12,000 | - | 14,133 | 주식매수선택권 |
| 정태우 | 등기임원 | 12,000 | - | 14,133 | 주식매수선택권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방법 중에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상법」제 542 조의 3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범위(단,「상법 시행령」제30조 제3항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2. 자기주식을 교부3. 행사가격과 시가의 차이를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4. 제1호 내지 전호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임직원 등은 본 회사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1. 본 회사(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 포함)의 이사, 감사 또는 임직원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및 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 다만, 본 회사(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 포함)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를 포함)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제1항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자③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 포함)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방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3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할 수 있다.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해당 주식의 권면액 이상일 것2.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부여받았거나 부여받을 각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1명마다 5억원 이하일 것 (부여 당시 시가 ? 행사가격) X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대상 주식 수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부여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을 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자발적 퇴직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⑥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3. 본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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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