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6.0 (주)나우로보틱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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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 년 3 월 31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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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나우로보틱스 | |
| 대 표 이 사 : | 이종주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449번길42 | |
| (전 화) 032-719-7040 | |
| (홈페이지)http://naurobot.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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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손봉식 |
| (전 화)032-719-7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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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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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50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526,600 | |
| 기타주식 |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8년 03월 31일 |
| 종료일 | 2028년 04월 07일 |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5,050 | |
| 기타주식 |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
| 6. 부여일자 | 2026년 04월 01일 | | |
| 7. 부여근거 | 정관 제10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685,750 | |
| 기타주식 |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6년 03월 31일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목적- 임직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성취동기 부여에 따른 회사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나. 부여근거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 및 당사 정관 제10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따라 2026년 3월 31일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 부여 계획을 보고하고 당일 이사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다. 행사기간2028.03.31~2028.04.07, 동기간이 경과하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소멸됩니다.라. 행사가격상기 3항의 행사가격 15,050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0조 5항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일 직전 거래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기준가격(18,790원)의 약 80%상당 가격입니다.마. 부여방법-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방식으로 합니다.바. 행사 가격 및 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및 합병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사. 기타사항- 상기 내용 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부여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아.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1.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공정가치: 10,095원2. 산정방법: 옵션가격 결정 모형 중 이항옵션 모형3. 공정가치 산정3-1: 권리부여일 직전일 종가: 18,790원3-2 무위험이자율: 3.47% (부여일 전일 2년 만기 국고채 만기수익률)3-3: 예상주가변동성: 85.85% (연)3-4 기타사항: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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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
| ○○○외117명 | 직원 | 526,600 | - | 10,095 |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10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 범위내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②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③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이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 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④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가가격의 100분의70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 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1.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 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2.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 할 수 없는 경우3.기타 우리사주 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⑥우리사주 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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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