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 사건번호 | 2026비합1011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앤티홀딩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가. 채권자: 주식회사 에스앤티홀딩스 나. 채무자: 주식회사 스맥 다. 주문 1.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사회 의사록을 사건본인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유에스비메모리, 외장 하드디스크,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할 것을 허가한다. 2. 신청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
| 5.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26 | ||
| 7. 확인일자 | 2026-03-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결정일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신청인이 회사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fax로 관련 공문을 2026년 03월 26일 발송하였으나 회사는 해당 공문을 2026년 03월 27일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6-02-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