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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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앤티홀딩스 | ||
| 3. 판결ㆍ결정내용 | 가. 채권자: 주식회사 에스앤티홀딩스 나. 채무자: 주식회사 스맥 다. 주문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이 지난 이후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서류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디지털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만일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0원을 지급하라. 4.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70%는 채무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채권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의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 5.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3-26 | ||
| 7. 확인일자 | 2026-03-26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결정일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신청인이 회사 담당자에게 이메일과 fax로 관련 공문을 2026년 03월 26일 발송하였으나 회사는 해당 공문을 2026년 03월 27일 그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6-02-1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