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나무기술 주식회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 년 6 월 16 일 | |
| 권 유 자: | 성 명: 나무기술 주식회사주 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41전화번호: 02-3288-7900 |
| 작 성 자: | 성 명: 안진선부서 및 직위: 재무회계팀장전화번호: 070-4269-9036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가. 권유자 | 나무기술 주식회사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6월 12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6월 30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6월 19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주소) |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전자투표시스템 모바일주소 : http://evote.ksd.or.kr/m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전자투표시스템 모바일주소 : http://evote.ksd.or.kr/m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이사의선임 | |||
| □ 감사의선임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나무기술 주식회사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이수병 | 최대주주 | 보통주 | 4,556,578 | 13.2 | 최대주주 | - |
| 정철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458,238 | 4.23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 |
| 이존욱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62,757 | 0.18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 |
| 조재우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27,085 | 0.08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 |
| 문성규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0,564 | 0.15 | 최대주주의특수관계인 | - |
| 계 | - | 6,155,222 | 17.84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정우상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주)위스컴퍼니웍스 | 법인 | - |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주)위스컴퍼니웍스 | 위성우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 의결권 위임 권유대행및 위임장 수거 | 031-714-7009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6월 12일 | 2026년 06월 19일 | 2026년 06월 29일 | 2026년 06월 30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06월 01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전체 주주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결 정족수 확보 |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06월 19일 오전 9시 ~ 2026년 06월 29일 오후 5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인 06월 11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나무기술(주) | https://www.namutech.co.kr/ | 경영정보 > 공고사항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소 : (우편번호 : 07793)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41(마곡동, 나무기술R&D센터)- 전화번호 : 02-3288-7900- 팩스번호 : 02-3288-8114우편접수 가능접수기간 : 2026년 06월 19일부터 2026년 06월 30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전자위임장 접수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 년 6 월 30 일 오전 9 시 |
|---|---|
| 장 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3길 41(마곡동, 나무기술R&D센터) 3층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
|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06월 19일 오전 9시 ~ 2026년 06월 29일 오후 5시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단, 마지막 날인 06월 11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1조 (상호) ①본 회사는 나무기술 주식회사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NAMU TECH CO.,LTD."라 표기한다. | 제1조 (상호) ① 본 회사는 나무에이엑스 주식회사 라고 칭한다. 영문으로는 "NAMU AX Corp."라 표기한다. | 사명 변경 |
| 제10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 ①회사는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 (주식 등의 전자등록) ①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항변경 및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 (신설) | 제14조의2(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회사는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 - |
|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제17조(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 조문변경 및 조문통합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 |
|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전환사채 발행한도 확대 |
|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인수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등에게 신주인수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확대 |
| 제20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 총액이 2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제20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 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교환사채 발행한도 확대 |
| 제26조(소집지) ①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6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현행 ②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 할 수 있다. | 개정상법 반영 전자주주총회 허용 |
| 제35조(이사의 수) ②본 회사는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 제35조(이사의 수) ②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독립이사 이사회내 인원수 비율에 대한 상법 제542조의8 |
| 제39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⑤(신설) | 제39조(이사의 의무) ①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⑤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제382조의3 개정내용 반영 |
|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②(신설) | 제40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① 이사의 보수 총액은 연간 금일십오억원(1,500,000,00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② 개별 이사의 보수,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이사 보수 지급 규정"에 따른다 | - |
| 제49조(감사의 선임) ①감사는 주총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49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 또는 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 3항 제 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감사선임안에 대한 전자투표방법의 의결정족수를 출석주주의 과반수로 정함 |
※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이사보수지급규정 승인의 건
| 이사 보수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 제40조에 의거하여 이사의 보수 지급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당사의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 (보수의 구성) 이사의 보수는 기본급(현금보수), 성과보수(인센티브), 그리고 주식보상(스톡옵션 등)으로 구성한다. 제4조 (기본급) 기본급은 직무의 중요도, 책임 범위, 동종 업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단, 기본급의 연간 총합계액은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총 보수 한도(또는 규정된 산식에 의한 상한액)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성과보수) 회사의 경영성과(매출, 영업이익 등) 및 이사의 개별 성과지표(KPI) 달성도에 따라 지급한다. 성과보수는 해당 연도 영업이익의 [10]% 이내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 (사외이사의 보수) 사외이사의 보수는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정급 위주로 지급하며, 별도의 성과보수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보수는 매월 정해진 날에 현금으로 지급하며, 성과보수는 결산 확정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 (위임)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집행 및 이사별 배분은 이사회 또는 이사회 내 보수위원회에 위임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6월 30일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
| 김화중 | 1971.05 | 사내이사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김화중 | 경영 | 2001.05~2014.10 | (유)액센츄어 상무 | - |
| 2014.11~2019.03 | (주)삼성SDS 수석 | |||
| 2019.06~2024.05 | (주)SK AX 그룹장 | |||
| 2024.09~2025.08 | (주)티맥스클라우드 대표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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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김화중.jpg 김화중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박기성 | 1963.01 | 없음 | 이사회 |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박기성 | 변호사 | 1996.03~1998.02 | 서울지검 서부지청 검사 | - |
| 1998.03~2000.02 |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 | |||
| 2000.03~2002.03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 |||
| 현재 | 법무법인 일원 변호사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상기 후보자는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이사회에서는 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감사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재선임하고자 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
|---|
확인서
박기성.jpg 박기성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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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