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6.1 (주)디지털대성
신탁계약해지 결과보고서
| |
|---|
|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4월 7일 |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지털대성 |
| 대 표 이 사 : | 김희선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81 |
| (전 화) 02-2104-8600 |
| (홈페이지) https://www.digitaldaesung.co.kr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성 명) 이돈구 |
| (전 화) 02-2104-8600 |
| |
| |
1.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주식회사 디지털대성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81
2. 신탁계약등 해지보고에 관한 내용
가. 해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26년 4월 7일
나. 해지 신탁업자의 명칭 :
| 회사명 : | 삼성증권(Samsung Securities Co.,Ltd ) |
|---|
| 회사고유번호 : | 00104856 |
3. 신탁계약등 해지내용
| 해지일자 | 신탁계약등 종류 | 계약해지금액 |
|---|
| 2026년 04월 07일 | 자기주식 특정금전신탁 | 5,000,000,000 |
4. 신탁계약을 통한 해당법인 발행주식 취득ㆍ처분 현황
| 월 말 | 종 류 | 취 득 | 처 분 | 월말현재신탁계약금액(B) | | | | |
|---|
| 수량 | 금액(A) | 비율(A/B) | 수량 | 금액(A) | 비율(A/B) | | | |
| 2025년 11월 30일 | 보통주식 | 90,000 | 686,169,440 | 13.72 | - | - | - | 5,000,000,000 |
| 2025년 12월 31일 | 보통주식 | 218,779 | 1,725,014,240 | 34.50 | - | - | - | 5,000,000,000 |
| 2026년 01월 31일 | 보통주식 | 158,522 | 1,230,526,160 | 24.61 | - | - | - | 5,000,000,000 |
| 2026년 02월 28일 | 보통주식 | 81,199 | 678,504,810 | 13.57 | - | - | - | 5,000,000,000 |
| 2026년 03월 31일 | 보통주식 | 68,000 | 581,351,930 | 11.63 | - | - | - | 5,000,000,000 |
| 2026년 04월 03일 | 보통주식 | 11,472 | 98,434,150 | 1.97 | - | - | - | 5,000,000,000 |
| 계 | | 627,972 | 5,000,000,730 | 100.00 | - | - | - | 5,000,000,000 |
※ 상기 일자는 매매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며, 취득금액은 매매보고서상 체결금액입니다. ※ 상기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ㆍ처분현황은 최초 신탁계약체결시점 이후 각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취득ㆍ처분금액은 수수료 및 제세금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5.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예정 내용과 실제 취득 내용의 일치 여부
| 취득예정금액(원) | 취득가액총액(원) | 취득예정금액미달여부 | 미달발생시 사유 | |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5,000,000,000 | - | 5,000,000,730 | - | - | - |
6. 신탁계약등 해지후 자기주식등 보유현황
| [ | 2026년 04월 07일 | 현재] | (단위 : 원, 주, %) |
|---|
| 주식의 종류 | 법제165조의3의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 | 법제165조의3의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B) | 계(A+B) | | | | | | |
|---|
| 수량 | 비율 | 총가액 | 수량 | 비율 | 계약금액 | 수량 | 비율 | 금 액 | |
| 보통주식 | 627,972 | 2.27 | 5,000,000,730 | - | - | - | 627,972 | 2.27 | 5,000,000,730 |
| 계 | 627,972 | 2.27 | 5,000,000,730 | - | - | - | 627,972 | 2.27 | 5,000,000,730 |
※ 상기 '법제1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는 금번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된 주식 627,972주의 수량 및 총가액이며,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해 취득한 1,471,742주의 수량 및 총가액은 제외하였습니다.※ 상기 비율은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