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주)아나패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 |
|---|
| |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12일 | |
|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나패스 | |
| 대 표 이 사 : | 이 경 호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61 | |
| (전 화)02-6922-7400 | |
| (홈페이지)http://www.anapass.com | |
| | |
| |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이 경 호 |
| (전 화)02-6922-7476 | |
|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80,000,000,000 | |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
| 기타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 만기이자율 (%) | 0.0 | | | |
| 5. 사채만기일 | 2034년 06월 22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습니다.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 전환가액 (원/주) | 17,000 | |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06월 12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3.13%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아나패스 기명식 보통주 | | |
| 주식수 | 1,176,470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8.85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22일 | | |
| 종료일 | 2034년 05월 22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단,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은 제외한다.)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상위 원단위로 절상한다. | |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8년 06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기상환수익률[연 0.0%(3개월 복리)]을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 외 세부 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
| 11. 청약일 | 2026년 06월 22일 | | | |
| 12. 납입일 | 2026년 06월 22일 | |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
| 15. 보증기관 | -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2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 불참 (명) | 0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 |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가.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매될 수 있으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6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 “조기상환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지급해야한다. 단, 조기상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2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은 아래 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금액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
| 1차 | 2028-04-23 | 2028-06-02 | 2028-06-22 | 100.0000% |
| 2차 | 2028-07-24 | 2028-09-04 | 2028-09-22 | 100.0000% |
| 3차 | 2028-10-23 | 2028-12-04 | 2028-12-22 | 100.0000% |
| 4차 | 2029-01-21 | 2029-03-02 | 2029-03-22 | 100.0000% |
| 5차 | 2029-04-23 | 2029-06-04 | 2029-06-22 | 100.0000% |
| 6차 | 2029-07-24 | 2029-09-03 | 2029-09-22 | 100.0000% |
| 7차 | 2029-10-23 | 2029-12-03 | 2029-12-22 | 100.0000% |
| 8차 | 2030-01-21 | 2030-03-04 | 2030-03-22 | 100.0000% |
| 9차 | 2030-04-23 | 2030-06-03 | 2030-06-22 | 100.0000% |
| 10차 | 2030-07-24 | 2030-09-02 | 2030-09-22 | 100.0000% |
| 11차 | 2030-10-23 | 2030-12-02 | 2030-12-22 | 100.0000% |
| 12차 | 2031-01-21 | 2031-03-04 | 2031-03-22 | 100.0000% |
| 13차 | 2031-04-23 | 2031-06-02 | 2031-06-22 | 100.0000% |
| 14차 | 2031-07-24 | 2031-09-02 | 2031-09-22 | 100.0000% |
| 15차 | 2031-10-23 | 2031-12-02 | 2031-12-22 | 100.0000% |
| 16차 | 2032-01-22 | 2032-03-02 | 2032-03-22 | 100.0000% |
| 17차 | 2032-04-23 | 2032-06-02 | 2032-06-22 | 100.0000% |
| 18차 | 2032-07-24 | 2032-09-02 | 2032-09-22 | 100.0000% |
| 19차 | 2032-10-23 | 2032-12-02 | 2032-12-22 | 100.0000% |
| 20차 | 2033-01-21 | 2033-03-02 | 2033-03-22 | 100.0000% |
| 21차 | 2033-04-23 | 2033-06-02 | 2033-06-22 | 100.0000% |
| 22차 | 2033-07-24 | 2033-09-02 | 2033-09-22 | 100.0000% |
| 23차 | 2033-10-23 | 2033-12-02 | 2033-12-22 | 100.0000% |
| 24차 | 2034-01-21 | 2034-03-02 | 2034-03-22 | 100.0000% |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보라매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이준혁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0 |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원재료(웨이퍼) 매입 및 신사업 투자 | 5,000 | 10,000 | 5,000 | 20,000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17,000 | (B) | 1,176,470 | 2027년 06월 22일 ~ 2034년 05월 22일 | - | |
| 합계 | 20,000,000,000 | 17,000 | 1,176,470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2,123,415 | | |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9.70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