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와이바이오로직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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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3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와이바이오로직스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7, B721호전화번호: 042-867-9971 |
| 작 성 자: | 성 명: 이경호부서 및 직위: 경영관리실 전무전화번호: 042-867-99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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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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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와이바이오로직스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2026.03.31. 기준)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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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우 | 최대주주 | 보통주 | 3,517,322 | 23.17 | 최대주주 | - |
| 성경미 | 친인척 | 보통주 | 604,233 | 3.98 | 친인척 | - |
| 박영태 | 친인척 | 보통주 | 2,000 | 0.01 | 친인척 | - |
| 박범찬 | 등기임원 | 보통주 | 289,732 | 1.91 | 등기임원 | - |
| 이상헌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31,000 | 0.20 | 미등기임원 | - |
| 장명자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21,000 | 0.14 | 미등기임원 | - |
| 윤주한 | 미등기임원 | 보통주 | 2,555 | 0.02 | 미등기임원 | - |
| 계 | - | 4,467,842 | 29.44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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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호 | 해당사항없음 | 0 | 미등기임원 | 미등기임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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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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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13일 | 2026년 04월 28일 | 2026년 05월 18일 | 2026년 05월 19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년 4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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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사 정족수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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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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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5월 9일 9시 ~ 2026년 5월 18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나.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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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 소액주주(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 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 25조에 의거 전자공시시스템의 소집 공고로 갈음함.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피권유자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참고서류 및 위임장 용지를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권유자에게 요청한 경우, 권유자는 피권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송부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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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7, B721호 주식회사와이바이오로직스 경영관리실- 전화번호 : 042-867-9971- 팩스 : 042-867-9970-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기간: 2026년 4월 28일 ~ 5월 18일 (임시주주총회 개회 전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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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5월 19일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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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7, B동 618호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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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2026년 5월 9일 9시~2026년 5월 18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나.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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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안내] - 주주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 신분증 -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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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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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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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소집지)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 제26조(소집지와 개최방식 )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 | 표준 정관에 따른 변경 |
| 제3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 제3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상법 반영 |
제39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2항 신설, 기존 제24항 항번호 변경> | 제39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 개정 상법 반영 |
| (신설) | 제40 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상법 반영 |
| (신설) | (부칙) 본 정관은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중 독립이사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상법 적용 시기 명시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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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오 | 1972.05.30.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총 ( 1 ) 명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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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이종오 | 법무법인 윈(WIN) 대표변호사 | '20~현재 | 現 법무법인 윈(WIN) 대표변호사 | 없음 |
| '18~'20 | 前 법무법인 베스트로 대표변호사 | | | |
| '08~'18 | 前 대전 지방법원 판사 |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는 풍부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임기 동안 객관적인 통찰력을 통해 경영 전반의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향후에도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 권익 보호를 지속할 최적의 적임자로 판단되어 재선임을 추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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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확인서_이종오.jpg 확인서_이종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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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00백만원 |
(전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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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769백만원 |
| 최고한도액 | 1,5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