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6.0 와이바이오로직스
주주총회소집공고
| 2026년 4월 13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와이바이오로직스 | |
| 대 표 이 사 : | 박영우, 장우익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4로 17, 비715호(관평동) | |
| (전 화)042-867-9971 | ||
| (홈페이지)http://ybiologic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CFO | (성 명)이경호 |
| (전 화)042-862-9971 | ||
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19기 임시주주총회) |
|---|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25조에 의하여 제19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542조의4 및 당사 정관 제25조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님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 공고로 갈음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6년 5월 19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4로 17, B동 618호
-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 안건 1) 감사보고나. 부의 안건 (내용 별첨)
-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2호 의안 : 감사(이종오) 선임의 건(재선임)3)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점과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에 비치하였으며,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6년 5월 9일 9시~2026년 5월 18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우리 회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들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주주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 : 신분증
-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주주의 인감증명서, 공증위임장
*조합/펀드 주주의 경우 : 업무집행조합원의 법인인감증명서, 업무집행조합원임을 소명 할 수 있는 자료(ex.고유번호증/등록원부)
*사용인감을 사용하실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요망
2026년 4월 13일
주식회사 와이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박 영 우 , 장 우 익(직인 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 회차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사외이사 등의 성명 |
|---|---|---|---|
| 유병주(출석률: 100%) | |||
| 찬 반 여 부 | |||
| 1 | 2026.02.24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찬성 |
| 2 | 2026.03.12 | - 제18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찬성 |
| 3 | 2026.03.16 | - 제1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 찬성찬성 |
| 4 | 2026.04.06 | -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찬성 |
| 5 | 2026.04.09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건 |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위원회명 | 구성원 | 활 동 내 역 | ||
|---|---|---|---|---|
| 개최일자 | 의안내용 | 가결여부 | ||
| - | - | -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원) |
|---|
| 구 분 | 인원수 | 주총승인금액 | 지급총액 | 1인당 평균 지급액 | 비 고 |
|---|---|---|---|---|---|
| 사외이사 | 1 | 1,500,000,000 | 8,400,000 | 8,400,000 |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종류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단위 : 억원) |
|---|
| 거래상대방(회사와의 관계) | 거래종류 | 거래기간 | 거래금액 | 비율(%) |
|---|---|---|---|---|
| - | - | -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 산업의 특성
당사는 바이오의약품 산업 내에서도 신약 연구개발을 주로 영위하고 있으며, 신약 연구개발과 관련한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위험 고부가가치(High risk, high return)신약 1개를 개발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 기준 초기 R&D부터 상업화까지 약 2조3조원 수준의 연구개발비와 1015년의 개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약 개발에는 고위험이 존재하나, 치료제의 특성상 상업화 이후 막대한 수익실현이 가능하며, 특허 만료기간 동안 물질특허를 인정받아 만료기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의 영위가 가능합니다.
② 기술집약적신약 개발은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기초연구부터 시작하여 임상시험, 허가과정까지 의학, 약학, 화학, 생물학, 규제과학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생산시설 비용이 투입되진 않으나, 기술의 고도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비가 타 산업 대비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③ 지식재산권 중심의 경쟁력 확보신약 개발은 연구개발의 결과산물인 물질 또는 기술을 특허로써 권리를 보호받게 되며, 특허로 보호되는 기간동안 안정적인 사업의 영위가 가능합니다. 연구개발을 통한 자체적인 지식재산권의 확보뿐만 아니라 기술거래를 통해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④ 엄격한 규제바이오의약품은 최종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투여되기 때문에 개발과정 및 생산과정 등은 매우 엄격한 규제대상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은 세포 및 동물실험을 통해 안전성 및 효능을 확인한 후, 그 데이터를 근거로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임상시험 단계부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FDA) 규제 대상입니다. 임상시험은 크게 3가지 단계로 약물의 안전성, 유효성 및 통계적 유의성에 대해서 검증하게 되며, 임상시험을 통해 얻은 근거를 기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의 판매승인을 신청하고, 심사 후 최종적으로 판매승인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
- 산업의 성장성
당사는 큰 범위에서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속해 있으며, 주요 사업분야는 항체의약품 시장과 계약연구 서비스 시장에 속합니다.
① 바이오의약품 산업시장조사기관 발표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산업은 2020년 2,650억 달러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연평균성장률 12.4%를 기록하며 2030년까지 8,5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과 안전하고, 효과 높은 치료제를 통한 건강한 삶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산업 시장은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의약품의 등장과 사용처의 확대 등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 및 전망.jpg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시장 규모 및 전망
② 항체의약품 시장항체의약품 시장은 1985년 얀센의 오쏘클론 OKT3(Orthoclone OKT3)가 이식거부반응 치료제로 허가 받으며 시작하였습니다. Y자 모양의 1개의 항원만 인식하는 단클론 항체만 전 세계적으로 100 품목 이상이 허가 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시장 내에서 항체의약품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2년 1,982억 달러 규모를 달성한 항체의약품 시장은 2032년 5,88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항체의약품 시장 규모 및 전망.jpg 글로벌 항체의약품 시장 규모 및 전망
③ 계약연구 서비스 시장
당사의 계약연구 서비스는 항체의 발굴 및 제작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비즈니스 리서치 인사이트(Business Research Insights)에 따르면 글로벌 항체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18년 약 15억 달러에서 연평균 9.4% 성장하여 2028년 약 3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로벌 항체 서비스 시장 규모 및 전망.jpg 글로벌 항체 서비스 시장 규모 및 전망
- 경기변동의 특성
당사는 바이오산업 내에서 주로 신약 연구개발과 계약연구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① 신약연구개발신약연구개발은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의약품 소비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신약개발 및 관련 산업은 그 특성상 수요가 안정적이며,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급속한 노령화 현상 등에 따라 향후 국내외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계약연구 서비스계약연구 서비스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연구과제의 수주현황 및 질병발생 등에 따라서 수요의 변동이 소폭 존재합니다. 민간기업은 신약개발에 대한 수요가 중심이며, 각 사의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따라서 변동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적극적인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통해 거래처 다각화에 의한 안정적인 매출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경쟁요소
① 바이오의약품신약연구개발을 통해서 품목허가를 획득하여 판매하는 바이오의약품은 특정 적응증과 작용기전에 한해서 독점 혹은 과점이 형성되는 시장입니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은 부작용은 적고, 질병의 효과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는 효능을 갖는 제품에 의해서 독점 혹은 과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기술집약적이며, 각종 규제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아 후발주자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의 복제의약품(generic)이 등장하는 경우, 마케팅 활동에 의해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계약연구 서비스당사는 현재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항체의 발굴 및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구매율이 높아지면서 독점 혹은 과점을 형성하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천기술의 보유, 운용인력의 노하우 및 시장 내 신뢰도 등이 후발주자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상의 특성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에는 장기간 동안 많은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매출 발생이 충분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은 필수입니다. 자금조달은 국내 및 해외의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기관의 업종의 성격에 따라서 재무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로 구분됩니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자금조달은 주로 기준금리와 같은 외부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기준금리가 낮아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환경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한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기준금리가 높아 위험자산을 기피하는 환경에서는 자금조달에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바이오의약품은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투여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과정에서 엄격한 규제하에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바이오의약품의 개발은 세포실험, 동물실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순으로 진행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동물보호법 등을 통해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2023년 10월, 한국은 동물보호법에 의거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표준운영가이드라인」을 제정 고시하였습니다. 기존의 동물실험은 실험계획에 대해서 승인만 하였으나, 실험계획대로 이행여부, 사육환경, 수의학적 관리 및 고통에 대한 경감조치 여부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임상시험은 기본적으로 1, 2, 3상으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단계는 안전성, 유효성,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임상시험 단계는 바로 전단계까지 취합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임상시험수행을 위해 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임상시험 허가를 받은 후 임상시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며, 이 때에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규제 당국에 즉시 보고하게 됩니다. 임상시험이 완료되면 임상시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단계의 임상시험 신청 혹은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를 심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또한, 2018년 하반기부터,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임상시험 데이터의 온건성을 보장하고, 임상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 및 책임자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유용한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장려하면서도 안전하고 윤리적인 의약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가 매우 엄격한 분야입니다.
- 기타
해당 없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자체 구축한 글로벌 수준의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항체의 표적성을 기반으로 개발 중인 바이오의약품의 형태는 단클론항체, 이중항체, 항체약물접합체(ADC), 항체분해체접합체(DAC),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항체의약품부터 항체와 융합한 첨단 바이오의약품에 이릅니다. 주요 사업모델은 독자적인 신약 개발, 공동 신약 개발 및 계약연구 서비스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신약 개발은 신약 후보 물질을 전임상 단계(pre-clinical stage)까지 개발하여 조기 기술이전을 통한 선급금, 마일스톤 및 상업화에 따른 로열티 수령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공동 신약 개발은 첨단 바이오의약품 신약 개발사와 파트너쉽을 통해 신약의 공동개발을 수행하며, 신약 후보 물질의 기술이전 혹은 상업화에 따른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입니다. 계약연구 서비스는 항체의 발굴 및 제작을 필요로 하는 민간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며, 당사의 단기적인 수익 창출에 기여합니다. 2025년 12월말 기준, 독자 및 공동개발한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이전을 총 10건 달성한 바 있으며, 향후 이를 통한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령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규 파이프라인의 발굴 및 국내외 신약 개발사와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의 주요 사업영역은 크게 2가지로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과 계약연구 서비스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은 개발의 주체 및 기여도에 따른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분에 따라 독자개발과 공동개발 프로젝트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①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
보고서 작성기준일 현재 당사가 연구개발 진행 중인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구 개발 진행 현황 총괄표] |
|---|
| 구분 | 유형 | 품목 | 타겟 | 적응증 | 현황 | 비고 |
|---|---|---|---|---|---|---|
| 자체 개발 | 단일항체 | 아크릭솔리맙 (YBL-006) | PD-1 | 신경내분비암 | 다국가 임상1/2a상 완료(호주, 태국, 대한민국 ) | `23.06 임상 1/2a상최종보고서 수령 |
| Multi-AbKine | AR166 | PD-1 x LAG-3 x IL-2v | 고형암 | 전임상 | - | |
| Multi-AbKine | AR169 | 비공개 | 고형암 | 디스커버리 | - | |
| Multi-AbKine | AR170 | PD-1×VEGF×IL-2v | 고형암 | 전임상 | - | |
| pH-감응ADC | AR153 | B7H3 | 고형암 | 전임상 | - | |
| 공동 개발 | ADC | YBL-001 | DLK-1 | 소세포성폐암 | 허가용 비임상 | 리가켐바이오 |
| ADC | YBL-015 | B7H3 | 고형암 | 임상 1상 IND | 인투셀 | |
| 단일항체 | AR044 | 비공개 | 비소세포성 폐암 | 임상 1상 (2023.04.05) | 웰마커바이오 | |
| T-세포이중항체 (ALiCE) | YBL-013 | PD-L1 x CD3 | 비소세포성 폐암 | 허가용 비임상 | 3D 메디슨(중국지역 권리 이전) | |
| 이중항체 | YBL-034 | OX40L x TNFα | 자가면역질환 | 임상 1상 진행 중 | HK이노엔-아이엠바이오로직스 |
② 계약연구 서비스
계약연구 서비스는 민간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항체의 발굴 및 제작, 항체의 생산 및 관련 분석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계약연구 서비스는 창립 이래 매년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공공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매출에서 항체의 표적성의 부각, 이를 융합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으로 민간의 신약 개발 기업을 중심으로 향후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①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이전
당사와 같이 전임상 단계에서의 신약 후보 물질의 기술이전 사업모델을 가진 연구개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별도로 통계화 되어 있지 않으며, 추정 또한 어려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없는 점 양해를 구합니다.
② 계약연구 서비스
당사의 계약연구 서비스는 항체의 발굴 및 제작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규모에 대해 전망치는 나와 있으나, 구체적인 시장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당사는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약의 개발, 항체의 발굴 및 제작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항체의약품을 주로 개발하고 있으며, 공동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등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은 면역항암제, 계약연구 서비스 시장입니다.
① 면역항암제
면역항암제는 암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화학항암제나 표적항암제와 달리 체내의 면역시스템이 암세포를 살상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항암제입니다. 따라서, 치료효과가 우수하면서도 부작용은 낮으며, 기존의 항암제와 달리 기억 T-세포가 암세포 타깃을 기억하기 때문에 치료효과의 지속성이 높고 재발을 방지하여 완치도 가능하게 합니다. 면역항암제로는 대표적으로 면역관문억제제가 있으며, 단일항체, T 세포 연결 이중항체, 암백신, 항체-약물접합체(ADC), 키메라 항원수용체 T세포/NK세포(CAR-T/NK) 세포치료제, 항암바이러스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면역항암제 중 면역관문억제제, 단일항체 그리고 T-세포 연결 이중항체(T cell engager)를 주로 개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신규 타깃 항암제, 항체-약물접합체(ADC), 키메라 항원수용체 T세포/NK세포(CAR-T/NK) 세포치료제, 항암바이러스 등을 파트너사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② 계약연구 서비스
바이오 기업들은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사의 핵심 기술 역량에 집중하며 항체 발굴 및 생산, 세포주(cell line) 개발 등의 연구는 기반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기술 기업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약개발을 위해 축적해 온 당사의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 기술력과 생산세포주 제작 기술을 자사의 연구개발에 활용하고자 희망하는 기업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며, 당사는 고도화된 자체 기술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항체 발굴, 항원/항체 단백질 생산, 세포주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연구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신약 개발 및 이와 관련한 서비스 분야는 의약 및 보건건강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약 및 보건건강 관련 제품 및 서비스는 경기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이 있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의약품 소비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신약개발 및 관련 산업은 그 특성상 수요가 안정적이며,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급속한 노령화 현상 등에 따라 향후 국내외 시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① 바이오 신약 연구개발
당사는 자체 구축한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항체 후보 물질을 발굴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항체의약품 및 항체를 결합한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연구개발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기술이전 계약을 추진하여 사업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파이프라인의 확보 및 종양미세환경 대응 및 조절 가능한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의 연구개발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자체 구축한 글로벌 수준의 항체 디스커버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신규 파이프라인의 지속적인 발굴 및 다양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② 계약연구 서비스
계약연구 서비스는 기존 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서비스를 적극적인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수년 내에는 글로벌 시장에 서비스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전략을 통해 해당 사업부문을 통해 당사의 연구개발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고자 합니다.
(5) 조직도
조직도_연구개발전담조직.jpg 조직도_연구개발전담조직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6조(소집지)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 제26조(소집지와 개최방식 )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 | 표준 정관에 따른 변경 |
| 제3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 제35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상법 반영 |
| 제39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 제39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 개정 상법 반영 |
| (신설) | 제40 조의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상법 반영 |
| (신설) | (부칙) 본 정관은 2026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중 독립이사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6년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상법 적용 시기 명시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선임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 이종오 | 1972.05.30. | 해당사항 없음 | 이사회 |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이종오 | 법무법인 윈(WIN) 대표변호사 | '20 | 現 법무법인 윈(WIN)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 베스트로 대표변호사 前 대전 지방법원 판사 | 없음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 이종오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는 풍부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난 임기 동안 객관적인 통찰력을 통해 경영 전반의 법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향후에도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주주 권익 보호를 지속할 최적의 적임자로 판단되어 재선임을 추천합니다. |
|---|
확인서
확인서_이종오.jpg 확인서_이종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1) |
|---|---|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1,500백만원 |
(전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1) |
|---|---|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769백만원 |
| 최고한도액 | 1,500백만원 |
※ 기타 참고사항
- 상기 내용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 제출(예정)일 |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 - | - |
※ 본 주주총회는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당사의 최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에 공시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6년 5월 9일 9시~2026년 5월 18일 17시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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