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6.1 (주)코메론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신탁계약해지 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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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6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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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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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탁계약등 해지보고에 관한 내용 가. 해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 신탁 만료 되기전 계약금액 달성 |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는 없습니다. | 2026년 6월 10일 |
| 5.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예정 내용과 실제 취득 내용의 일치 여부 | 취득예정금액미달여부 | 부 | 여 |
신탁계약해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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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장 귀하 | 2026년 6월 10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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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코메론 |
| 대 표 이 사 : | 강 동 헌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73(장림동) |
| (전 화) 051-290-3100 |
| (홈페이지) http://www.komelo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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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차장 (성 명) 김 강 현 |
| (전 화) 051-290-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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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인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주)코메론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평로 73(장림동)
2. 신탁계약등 해지보고에 관한 내용
가. 해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
2026.06.10
나. 해지 신탁업자의 명칭 :
| 회사명 : | SK증권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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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고유번호 : | 00131850 |
3. 신탁계약등 해지내용
| 해지일자 | 신탁계약등 종류 | 계약해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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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10일 | 특정금전신탁(자사주) | 10,000,000,000 |
4. 신탁계약을 통한 해당법인 발행주식 취득ㆍ처분 현황
| 월 말 | 종 류 | 취 득 | 처 분 | 월말현재신탁계약금액(B)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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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금액(A) | 비율(A/B) | 수량 | 금액(A) | 비율(A/B) | | | |
| 2026년 04월 30일 | 보통주식 | 301,319 | 6,537,718,800 | 65.38 | - | - | - | 10,000,000,000 |
| 2026년 05월 31일 | 보통주식 | 121,042 | 2,261,467,120 | 22.61 | - | - | - | 10,000,000,000 |
| 2026년 06월 30일 | 보통주식 | 65,900 | 1,200,321,915 | 12.00 | - | - | - | 10,000,000,000 |
| 계 | - | 488,261 | 9,999,507,835 | 99.99 | - | - | - | 10,000,000,000 |
※ 상기 취득 및 처분현황은 매매결제일 기준이며, 취득금액은 제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5. 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예정 내용과 실제 취득 내용의 일치 여부
| 취득예정금액(원) | 취득가액총액(원) | 취득예정금액미달여부 | 미달발생시 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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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기타주식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10,000,000,000 | - | 9,999,507,835 | - | 여 | 운영보수 지급등 제수수료 지급 |
6. 신탁계약등 해지후 자기주식등 보유현황
| [ | 2026년 06월 10일 | 현재] | (단위 : 원, 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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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종류 | 법제165조의3의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 | 법제165조의3의신탁계약등에 의한 보유상황(B) | 계(A+B)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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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비율 | 총가액 | 수량 | 비율 | 계약금액 | 수량 | 비율 | 금 액 | |
| 보통주식 | 551,891 | 6.10 | 10,453,635,825 | - | - | - | 551,891 | 6.10 | 10,453,635,825 |
| 계 | 551,891 | 6.10 | 10,453,635,825 | - | - | - | 551,891 | 6.10 | 10,453,635,825 |
주1) 법제165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유상황(A)은 금번 신탁계약 해지후 당사 증권계좌로 입고된 주식수 488,261주와 기존 보유 자기주식 63,630주의 합계입니다.주2) 상기 비율은 당사 발행 주식총수 9,048,000주에 대한 자기주식의 비율입니다.주3) 본 신탁계약 해지 후 당사가 체결중인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은 없습니다.주4) 총가액은 자기주식 취득가액 기준이며, 처분원가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