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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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획서 명칭 | 2026년 해성산업 주식회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 설정> -주주환원을 위한 배당정책 : 비과세 배당 재원을 바탕으로 한 비과세 배당 정책 -주주가치제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 -전년대비 실질배당금액 증액 <계획 수립> -주주환원을 위한 비과세 배당 정책 유지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투자,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전사적 노력 및 주주가치 제고와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배당 수준 결정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6,984,419,19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25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7,759,713,015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6,984,419,19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11.1 | |
| 4. 결정일자 | 2026-03-31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공시는 고배당기업으로서 2026년에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당사의 금번 결산배당은 관련 세법에 따른 비과세 배당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주주가 수령하는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별도의 분리과세 신청 등 제반 절차 없이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3. 상기'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여 실제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4. 결정일자'는 배당을 승인한 주주총회일 기준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3-31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2-25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25-09-26 임시주주총회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