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제테마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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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6월 19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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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제테마 | |
| 대 표 이 사 : | 남정선 | |
| 본 점 소 재 지 :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조엄로 321 | |
| (전 화) 02-572-1331 | |
| (홈페이지)http://www.jetema.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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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김형석 |
| (전 화) 02-572-13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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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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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3,000,000,000 | |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2,818,000,000 | |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20,000,000,000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
| 기타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 만기이자율 (%) | 0.0 | |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6월 29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 연 0.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 복리 0.0%로 한다.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06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 전환가액 (원/주) | 5,451 | |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고, 이의 11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제테마 보통주 | | |
| 주식수 | 4,219,409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10.17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29일 | | |
| 종료일 | 2031년 05월 29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A: 기발행주식수B: 신발행주식수C: 1주당 발행가격D: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마.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
| 11. 청약일 | 2026년 06월 29일 | | | |
| 12. 납입일 | 2026년 06월 29일 | |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
| 15. 보증기관 | -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9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 불참 (명) | -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6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가락동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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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1차 | 2028-04-30 | 2028-05-30 | 2028-06-29 | 100.0000% |
| 2차 | 2028-07-31 | 2028-08-30 | 2028-09-29 | 100.0000% |
| 3차 | 2028-10-30 | 2028-11-29 | 2028-12-29 | 100.0000% |
| 4차 | 2029-01-28 | 2029-02-27 | 2029-03-29 | 100.0000% |
| 5차 | 2029-04-30 | 2029-05-30 | 2029-06-29 | 100.0000% |
| 6차 | 2029-07-31 | 2029-08-30 | 2029-09-29 | 100.0000% |
| 7차 | 2029-10-30 | 2029-11-29 | 2029-12-29 | 100.0000% |
| 8차 | 2030-01-28 | 2030-02-27 | 2030-03-29 | 100.0000% |
| 9차 | 2030-04-30 | 2030-05-30 | 2030-06-29 | 100.0000% |
| 10차 | 2030-07-31 | 2030-08-30 | 2030-09-29 | 100.0000% |
| 11차 | 2030-10-30 | 2030-11-29 | 2030-12-29 | 100.0000% |
| 12차 | 2031-01-28 | 2031-02-27 | 2031-03-29 | 100.00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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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4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6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5,6,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4,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4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14,15,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7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1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8,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구 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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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 1 | GVA 코벤-S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 | GVA 코벤-S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3 | GVA 코벤-N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 |
| 본건 펀드 4 | 와이씨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7호 | 와이씨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5 | 와이씨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8호 | | |
| 본건 펀드 6 | 와이씨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9호 | | |
| 본건 펀드 7 | 와이씨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0호 | | |
| 본건 펀드 8 | 파인밸류 코스닥벤처M플러스 4호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9 | 파인밸류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10 | 파인밸류 코스닥벤처M플러스5호 일반 사모투자신탁 | | |
| 본건 펀드 11 |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4호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2 | 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 | | |
| 본건 펀드 13 | 에이원밸류업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14 |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5호 | | |
| 본건 펀드 15 | 에이원메자닌앱솔루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
| 본건 펀드 16 | 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 |
| 본건 펀드 17 | 에이원넥스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본건 펀드 18 | 나이스메자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 | 나이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9 | 나이스메자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 |
| 본건 펀드 20 | 브이넥스트스타 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브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1 | 블랙펄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 | 블랙펄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2 | 코리아에셋 코스닥벤처 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전문) |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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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제테마더톡신의 글로벌런칭을 위한 운영자금 | 3,000 | - | - | 3,000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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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사채권자 | 20,000 | 2023년 07월 06일 | 2026년 07월 06일 | 0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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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0,200,000,000 | 7,074 | 2,855,527 | 2024년 07월 06일 ~ 2026년 06월 06일 | - | | |
| 제1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2,000,000,000 | 6,447 | 1,861,330 | 2026년 06월 27일 ~ 2028년 05월 27일 | - | | |
| 소계 | 32,200,000,000 | - | (A) | 4,716,857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3,000,000,000 | 5,451 | (B) | 4,219,409 | 2027년 06월 29일 ~ 2031년 05월 29일 | - | |
| 합계 | 55,200,000,000 | - | 8,936,266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7,287,099 | | |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3.97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