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폐쇄기간또는기준일설정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1. 기준일 | 2026-0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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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3. 설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 |
| 4. 이사회결의일 | 2026-05-14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 이사회결의일은 수원회생법원의 허가서 수령일입니다. -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설정은 상법 제345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였습니다. -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여 기준일 제도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으므로 명의개서정지기간 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