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6.0 (주)핑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2026년 6월 2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핑거 | |
| 대 표 이 사 : | 안 인 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43층 (여의도동, FKI타워) | |
| (전 화) 1544-9350 | ||
| (홈페이지) http://finger.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마스터 | (성 명) 강신명 |
| (전 화) 02-799-2510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91 | |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376,263 | |
| 기타주식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8년 06월 25일 |
| 종료일 | 2033년 06월 24일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5,304 | |
| 기타주식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 6. 부여일자 | 2026년 06월 24일 | ||
| 7. 부여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700,977 | |
| 기타주식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주1)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의 "보통주식"은 부여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및 취소를 반영한 잔여 주식매수선태권의 수량입니다.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행사가격-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2개월과 과거 1개월 그리고 과거 1주일간, 각각의 종가를 거래량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인 15,304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준용)(2) 부여방법 - 신주발행을 원칙으로 하나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자기주식교부 또는 차액보상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3) 기타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과 병합,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및 이사회의 결의로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에 준용하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위임되었습니다.(4)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 가정1)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중 이항모형 적용)2) 주요가정 - 권리부여일 전일 종가: 12,150원- 결의일 전일 2개월, 1개월 및 과거 1주일간, 각각의 종가를 거래량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 15,304원- 행사 가격: 상기 계산된 산술평균가 15,304원으로 결정- 변동성: 55.30%- 할인율 : 3.98%- 무위험수익율 : 3.98%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안인주 | 대표이사 | 16,633 | - | 4,905원 | - |
| ○○○외 @@명 | 직원 | 359,630 | - | 4,905원 | - |
주1) 상기 '공정가치'는 주당 공정가치입니다.주2) 본 신고서 작성기준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의 경우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
| 주식의 내용 | 보통주 |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