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주)핑거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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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4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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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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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미기재 | - |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장소 : 신한은행 공항동 지점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장소 : 신한은행 공항동 지점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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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5월 18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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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핑거 | |
| 대 표 이 사 : | 안인주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24, 43층 (여의도동, FKI타워) | |
| (전 화) 1544-9350 | |
| (홈페이지) http://www.finger.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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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마스터 | (성 명) 강신명 |
| (전 화) 02-799-2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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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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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0 | |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0,000,000,000 | |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
| 기타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 만기이자율 (%) | 0.0 | |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5월 20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장소 : 신한은행 공항동 지점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장소 : 신한은행 공항동 지점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 전환가액 (원/주) | 12,509 | |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6년 4월 2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최초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핑거 기명식 보통주식 | | |
| 주식수 | 3,997,120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42.49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5월 21일 | | |
| 종료일 | 2029년 04월 20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단, 주식매수선택권 및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경우에는 행사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1주당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함).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호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 회 발생하는 경우, 각 사유별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다.목 에서 명시한 사유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을 제외하고,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발행일 현재의 전환가격으로 확정되며 어떠한 사유로도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되지 아니한다. | |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각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1일부터 2년 11개월이 되는 2029년 4월 20일까지의 기간(이하 “콜옵션 행사기간”이라 하며, 콜옵션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중에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가능일”)에 사채권자에게, 아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매수인별 콜옵션 행사 가능 금액에 해당하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를 해당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가진다. 명확히 하면, 본 조에 따라 각 매수인이 사채권자에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제1호 매수인별 콜옵션 행사 가능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
| 11. 청약일 | 2026년 04월 21일 | | | |
| 12. 납입일 | 2026년 05월 20일 | |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
| 15. 보증기관 | -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21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 불참 (명) | -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금지) | |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각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12개월이 되는 2027년 5월 21일부터 2년 11개월이 되는 2029년 4월 20일까지의 기간(이하 “콜옵션 행사기간”이라 하며, 콜옵션 행사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을 마지막 날로 한다) 중에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콜옵션 행사가능일”)에 사채권자에게, 아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사채권자가 보유한 본 사채의 전자등록총액 중 매수인별 콜옵션 행사 가능 금액에 해당하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를 해당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하 “콜옵션”)를 가진다. 명확히 하면, 본 조에 따라 매수인이 사채권자에게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제1호 매수인별 콜옵션 행사 가능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단,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본 인수계약 체결일의 지분율 기준으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 매수인별 콜옵션 행사 가능 금액
가. 김재연: 일십억(1,000,000,000)원
나. 김윤영: 일십억(1,000,000,000)원
다. 이한솔: 삼억(300,000,000)원
라. 변새로아: 사억(400,000,000)원
마. 이준성: 삼억(300,000,000)원
-
콜옵션 행사방법: 매수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콜옵션 행사가능일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 콜옵션 대상 사채의 수량,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일, 콜옵션 매매대금 등을 기재한 콜옵션 행사통지(이하“콜옵션 행사통지”)를 하여야 하며, 콜옵션 행사통지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날에 사채권자와 콜옵션 매수인 사이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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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매매대금: 콜옵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은 콜옵션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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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매매대금 지급: 매수인은 콜옵션 행사통지에 기재된 매매대금 지급일에 인수인에게 콜옵션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일에 콜옵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 9%의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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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인도: 채권자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사채권을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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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조에 따른 매수인의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콜옵션 행사기간 동안 콜옵션 한도금액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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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합의에 의한 콜옵션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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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과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콜옵션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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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 및 본 합의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환사채 전액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본 합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매도청구권(call-option) 부여 대상자 목록
| 대상자명 | 발행회사와의 관계 |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전환사채 금액 | 전환비율 | 전환가액 | 전환사채 발행당시 보유 주식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전환청구기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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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비율(%) | 수량 | 비율(%) | 시작일 | 종료일 | | | | | |
| 김재연 | - | 1,000,000,000 | 100 | 12,509 | - | - | 79,942 | 33.33 | 2027.05.21 | 2029.04.20 |
| 김윤영 | - | 1,000,000,000 | 100 | 12,509 | - | - | 79,942 | 33.33 | 2027.05.21 | 2029.04.20 |
| 이한솔 | - | 300,000,000 | 100 | 12,509 | - | - | 23,982 | 10.00 | 2027.05.21 | 2029.04.20 |
| 변새로아 | - | 400,000,000 | 100 | 12,509 | - | - | 31,976 | 13.33 | 2027.05.21 | 2029.04.20 |
| 이준성 | - | 300,000,000 | 100 | 12,509 | - | - | 23,982 | 10.00 | 2027.05.21 | 2029.04.20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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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룡전자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8,500,000,000 | - |
| 주식회사 탄탄글로벌파트너스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0 | - |
| 문페이코리아 유한회사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김정환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서룡전자주식회사 | 1 | 박성재 | 100 | - | - | 박성재 | 100 |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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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286,294 | 매출액 | 6,878 |
| 부채총계 | 59,816 | 당기순손익 | 2,404 |
| 자본총계 | 226,478 | 외부감사인 | 정동회계법인 |
| 자본금 | 200 | 감사의견 | 적정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주식회사 탄탄글로벌파트너스 | 2 | - | - | - | - | 이부건 | 80 |
| - | - | - | - | - | - | | |
주1) 주식회사 탄탄글로벌파트너스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이사를 1인만 두고 있으며(사내이사 이부건, 지분: 80%), 대표이사는 등기되어 있지 아니함.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 |
|---|
| 자산총계 | 11,567 | 매출액 | 142 |
| 부채총계 | 10,717 | 당기순손익 | 74 |
| 자본총계 | 850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40 | 감사의견 | - |
주1) 주식회사 탄탄글로버스는 외부감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인 및 감사의견을 없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문페이코리아 유한회사 | 1 | - | - | - | - | Moonpay Inc. | 100 |
| - | - | - | - | - | - | | |
주1) 문페이코리아 유한회사는 상법상 유한회사로, 등기이사 1인(사내이사 이부건, 지분: 0%)만을 두고 있으며,대표이사는 존재하지 아니함.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증자 | 조성경위 | 최대출자자의 증자를 통하여 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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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문페이코리아 유한회사는 2025년도에 설립되어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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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AI 연관 신사업 | 10,000 | 10,000 | - | 20,000 |
| 운영자금 | 블록체인 관련 사업 | 20,000 | 10,000 | - | 30,000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0 | 12,509 | (B) | 3,997,120 | 2027.05.21 ~ 2029.04.20 | - | |
| 합계 | 50,000,000,000 | - | -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9,406,568 | | |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2.49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