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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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주식회사 리파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 설정> - 사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이익 창출 및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재무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주주환원 정책 모색 <계획 수립> -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현금흐름 내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 확보 및 재무 구조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 - 향후 대내외 경영 환경, 신규 투자(Bolt-on 등) 소요 자금 및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수준의 주주환원 정책 탄력적 운영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49.72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4,505,800,00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10.00 | |
| 4. 결정일자 | 2026-03-31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합니다. 제24기 사업연도의 1주당 현금배당금액은 260원이며, 배당기준일은 2026년 3월 31일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 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공시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서류를 생략한 약식 공시입니다.(고배당기업으로서 2026년에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경우에 해당함) 5. 상기 '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상기 '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여부'에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은 전전사업연도(2024)에 현금배당이 없었으며, 직전사업연도(2025)에 현금배당을 실시하여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7. 상기 '4.결정일자'는 배당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액이 확정된 정기주주총회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3-16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