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 6.0 풍원정밀(주)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6월 1일 |
|---|---|
| 회 사 명 : | 풍원정밀(주) |
| 대 표 이 사 : | 유 명 훈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35번길, 24(원시동) |
| (전 화)031-493-2107 | |
| (홈페이지) http://poongwon.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유 명 훈 |
| (전 화)031-493-2107 |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발행일자 | 2024.06.21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4. 사채만기일 | 2029.06.21 | |||
| 5. 행사자 지정 또는 양도 여부 | 행사자 지정 | |||
| 6. 전환사채매수 선택권 행사자 지정내역 (양도내역) | 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양도)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 금액(원) (A) | 6,000,000,000 | ||
| 해당 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B) | 20,000,000,000 | |||
| 지정비율(%) (A/B) | 30 | |||
| 7. 행사자 지정일(양도일자) | 2026.06.01 | |||
| 8. 행사자 지정대가 (양도금액) | 금액(원) | - | ||
| 산정근거 | - | |||
| 9. 행사자 지정대가(양도대금) 수령(예정)일 | - | |||
| 10.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10,634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564,227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2.43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06.21 | ||
| 종료일 | 2029.05.21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매도청구권: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 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이전에(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2.0%(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
|---|---|---|
| 1차 | 2025년 06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0150% |
| 2차 | 2025년 09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2.5251% |
| 3차 | 2025년 12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0377% |
| 4차 | 2026년 03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3.5529% |
| 5차 | 2026년 06월 21일 | 전자등록금액의 104.0707%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2026년 06월 21일)까지 본 계약 제3조 13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과 본 협약상 매도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조기상환청구권보다 우선하며, 이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부분만큼 해당 회차의 조기상환청구권은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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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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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6년 06월 21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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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7조에 따라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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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행사 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된다.
|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지정대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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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지정일(양도일)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선택권 양도 또는행사자가 지정된 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 금액 (원) | 지정대가(양도금액) | 비고 |
|---|---|---|---|---|---|---|
| 유명훈 | 최대주주 | 매수선택권 행사능력 및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 | - | 6,000,000,000 | - | - |
| 【대상자 중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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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명 | 최대주주와의관계 | 전환사채 발행당시보유 주식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비고 | ||
|---|---|---|---|---|---|---|
| 수량 | 비율(%) | 수량 | 비율(%) | |||
| 유명훈 | 본인 | 9,428,287 | 41.60 | 564,227 | 2.4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