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JW신약(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5월 21일 | |
| 회 사 명 : | JW신약(주) | |
| 대 표 이 사 : | 김용관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38(갈현동) | |
| (전 화)02-840-6871 | ||
| (홈페이지)http://www.jw-shinyak.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관리부장 | (성 명)이강현 |
| (전 화)02-840-687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6,265,2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5,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70 | ||
| 만기이자율 (%) | 5.20 | |||
| 5. 사채만기일 | 2056년 05월 2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단, 본 사채가 조기상환된 경우에는 조기상환일, 본 사채가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의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0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가) 발행회사는 2056년 5월 22일 또는 (나)에 따라 연장된 만기일자(이하“만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제12호에 따른 이자지급정지가 1회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미지급이자를 전액 지급한 후 상환이 가능하다. (나) 발행회사는 그 당시 만기일의 1개월 이전까지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의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0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74.52%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 단위로 절상한다.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제이더블유신약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5,000,000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8.21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5월 23일 | ||
| 종료일 | 2056년 04월 22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12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 1억원의 정수배 단위로 상환할 수 있으며(이하 이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 상환되는 날을“조기상환일”이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하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이하 본 호에서“조기상환 금액”이라 한다)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12호에 따른 이자지급정지가1회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이자를 전액 지급한 후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본 사채의 만기일자가 제13호 (나)에 따라 연장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만기일자가 연장된 날로부터 매12개월이 되는 날에 본 호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를 상환할 수 있다. (다) 발행회사는 본호 (나)목에 따라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조기상환일에 제16호에 따른 원리금지급장소에서 각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본호 (나)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 의 10영업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위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회계상 본 사채가 부채로 분류될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즉시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바)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행사일과 지급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에 우선한다.[Call option에 관한 사항]가. 제3자의 성명: 제이더블유홀딩스 주식회사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다. 취득규모: 최대 4,500,000,000원라. 취득목적: 경영참여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바.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500,000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은 없음.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0.75%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5월 22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5월 22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2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가.사채의 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 본 사채의 이율은 발행 후 5년 동안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4.70%( 이하“최초이자율”이라 한다), 그 후부터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는 최초이자율에 연0.50%를 더한 이율(이하“1차 상향조정이자율”이라 한다)로 하며, 본 사채의 만기일자가 제13호 (나)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는 1차 상향조정이자율에 연0.50%를 더한 이율(이하 1차 상향조정이자율과 함께“상향조정이자율”)로 한다. 만기보장수익률도 사채의 이율과 동일하다. 상향조정이자율이 적용되는 최초 이자지급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지 않고 잔존하여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상향조정 이자율을 즉시 통보하기로 한다.나. 이자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항
(1)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일 직전 12개월 동안 (i) 배당금 지급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ii)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 상환 또는 이익소각 한 경우(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 매입한 경우 제외)를 제외하고는, 그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본 사채의 이자 지급정지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이연 이자”라 한다)는 다음 이자지급기일로 이연되어 누적된다(단, 이연된 이자에 대하여 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됨. 이연 이자에 대해 누적/복리 적용).
(2)위 (1)에 의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1회라도 정지되어 이연이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 발행회사는 이연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② 발행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입, 상환, 이익소각. 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3)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 5은행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이연이자를 지급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행회사에 정관으로 정한 청산사유 발생, 법원의 청산명령 또는 청산판결, 주주총회의 청산결의가 있는 경우, 기타 법령에 근거한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외의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 및 미지급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 다음날로부터 실제 위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제15호에 규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디비네오제일차 주식회사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15,000,000,000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 (단위 : 천원, %)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제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사모사채(만기전 사채취득) | 사모 | 25,000,000 | 2024.11.22 | 2054.11.22 | 5.7 |
|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만기전 사채취득) | 사모 | 10,000,000 | 2024.11.22 | 2054.11.22 | 5.5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10,000,000,000 | 2,000 | 5,000,000 | 2025.11.23 ~ 2054.08.22 | - | ||
| 소계 | 10,000,000,000 | - | (A) | 5,000,000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000,000,000 | 3,000 | (B) | 5,000,000 | 2027.05.23 ~ 2056.04.22 | - | |
| 합계 | 25,000,000,000 | - | 10,000,000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6,037,103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7.85 |
※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후순위 사모전환사채는 2026.05.22 만기 전 사채취득(조기상환)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