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6.1 JW신약(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5월 21일 | |
| 회 사 명 : | JW신약(주) | |
| 대 표 이 사 : | 김용관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7길 38(갈현동) | |
| (전 화)02-840-6871 | ||
| (홈페이지)http://www.jw-shinyak.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관리부장 | (성 명)이강현 |
| (전 화)02-840-6871 | ||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5,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 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4.70 | ||
| 만기이자율 (%) | 5.20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05.22 | 30년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단, 본 사채가 조기상환된 경우에는 조기상환일, 본 사채가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의 효력발생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발행일로부터 매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제10호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 | (가)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일 직전 12개월 동안 (i) 배당금 지급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ii)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 상환 또는 이익소각 한 경우(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 매입한 경우 제외)를 제외하고는, 그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본 사채의 이자 지급정지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이연 이자”라 한다)는 다음 이자지급기일로 이연되어 누적된다(단, 이연된 이자에 대하여 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됨. 이연 이자에 대해 누적/복리 적용). (나) 위 (가)에 의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1회라도 정지되어 이연이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 발행회사는 이연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2) 발행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입, 상환, 이익소각. 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다)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 5은행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라) 이연이자를 지급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가)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일 직전 12개월 동안 (i) 배당금 지급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ii)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 상환 또는 이익소각 한 경우(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 매입한 경우 제외)를 제외하고는, 그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본 사채의 이자 지급정지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이연 이자”라 한다)는 다음 이자지급기일로 이연되어 누적된다(단, 이연된 이자에 대하여 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됨. 이연 이자에 대해 누적/복리 적용). |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 | 1. 사채의 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 본 사채의 이율은 발행 후5년 동안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4.70%(이하“최초이자율”이라 한다), 그 후부터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는 최초이자율에 연0.50%를 더한 이율(이하“1차 상향조정이자율”이라 한다)로 하며, 본 사채의 만기일자가 제13호 (나)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는 1차 상향조정이자율에 연0.50%를 더한 이율(이하 1차 상향조정이자율과 함께“상향조정이자율”)로 한다. 만기보장수익률도 사채의 이율과 동일하다. 상향조정이자율이 적용되는 최초 이자지급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지 않고 잔존하여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상향조정 이자율을 즉시 통보하기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가) 발행회사는 2056년 5월 22일 또는 (나)에 따라 연장된 만기일자(이하“만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제12호에 따른 이자지급정지가 1회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미지급이자를 전액 지급한 후 상환이 가능하다. (나) 발행회사는 그 당시 만기일의 1개월 이전까지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의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 |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12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 1억원의 정수배 단위로 상환할 수 있으며(이하 이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 상환되는 날을“조기상환일”이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하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이하 본 호에서“조기상환 금액”이라 한다)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12호에 따른 이자지급정지가1회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이자를 전액 지급한 후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본 사채의 만기일자가 제13호 (나)에 따라 연장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만기일자가 연장된 날로부터 매12개월이 되는 날에 본 호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를 상환할 수 있다. (다) 발행회사는 본호 (나)목에 따라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조기상환일에 제16호에 따른 원리금지급장소에서 각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본호 (나)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 의 10영업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위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회계상 본 사채가 부채로 분류될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즉시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바)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행사일과 지급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에 우선한다. |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가) 발행회사는 그 당시 만기일의 1개월 이전까지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통지를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30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만기의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2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 매12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 1억원의 정수배 단위로 상환할 수 있으며(이하 이에 따라 본 사채가 조기 상환되는 날을“조기상환일”이라 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하는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00%(이하 본 호에서“조기상환 금액”이라 한다)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12호에 따른 이자지급정지가1회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이자를 전액 지급한 후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본 사채의 만기일자가 제13호 (나)에 따라 연장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만기일자가 연장된 날로부터 매12개월이 되는 날에 본 호에 명시된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를 상환할 수 있다. (다) 발행회사는 본호 (나)목에 따라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조기상환일에 제16호에 따른 원리금지급장소에서 각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본호 (나)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조기상환일 의 10영업일 전까지 해당 사채의 조기상환에 관한 사항을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마) 위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기준 변경 등의 사유로 회계상 본 사채가 부채로 분류될 경우 발행회사는 그 선택에 따라 즉시 본 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바)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행사일과 지급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에 우선한다. | |||
| 10. 청약일 | 2026.05.22 | |||
| 11. 납입일 | 2026.05.22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5.2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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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채의 이율 및 만기보장수익률: 본 사채의 이율은 발행 후 5 년 동안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4.70% ( 이하 “ 최초이자율”이라 한다), 그 후부터 발행일로부터 30년이 되는 날까지는 최초이자율에 연 0.50 % 를 더한 이율(이하 “1 차 상향조정이자율”이라 한다)로 하며, 본 사채의 만기일자가 제13호 (나)에 따라 연장된 경우에는 1차 상향조정이자율에 연 0.50 % 를 더한 이율(이하 1차 상향조정이자율과 함께 “ 상향조정이자율”)로 한다. 만기보장수익률도 사채의 이율과 동일하다. 상향조정이자율이 적용되는 최초 이자지급기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본 사채가 조기상환되지 않고 잔존하여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상향조정 이자율을 즉시 통보하기로 한다.나. 이자지급의 정지에 관한 사항 (1)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일 직전 12개월 동안 (i) 배당금 지급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ii)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 상환 또는 이익소각 한 경우(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 매입한 경우 제외)를 제외하고는, 그 선택에 따라 본 사채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본 사채의 이자 지급정지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이 경우 지급이 정지된 이자(이하“이연 이자”라 한다)는 다음 이자지급기일로 이연되어 누적된다(단, 이연된 이자에 대하여 3개월 단위 복리가 적용됨. 이연 이자에 대해 누적/복리 적용).
(2)위 (1)에 의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1회라도 정지되어 이연이자가 발생하게 된 경우 발행회사는 이연이자가 전액 지급되기 전까지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① 주식에 대한 배당결의
② 발행회사의 주식에 대한 매입, 상환, 이익소각. 단, 상법상 규정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주식을 매입한 경우는 제외.
(3)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이자지급기일 5은행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결정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이연이자를 지급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발행회사에 정관으로 정한 청산사유 발생, 법원의 청산명령 또는 청산판결, 주주총회의 청산결의가 있는 경우, 기타 법령에 근거한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외의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없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 및 미지급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 다음날로부터 실제 위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제15호에 규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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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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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네오제일차 주식회사 | - | 15,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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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채는 재무건전성 확보(자본확충)를 목적으로 발행되었으며, 발행금액 150억원은 채무상환자금으로 사용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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