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루미르 주식회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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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4월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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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루미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남명용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A동 621호 | |
| (전 화) 031-525-3800 | |
| (홈페이지) http://www.lumir.spa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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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이 봉 은 |
| (전 화) 031-525-3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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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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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0 | |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0,000,000,000 | |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0,000,000,000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
| 기타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 만기이자율 (%) | 2.0 | | | |
| 5. 사채만기일 | 2056년 05월 08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 | | | |
| 7. 원금상환방법 | (가)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2056년 5월 8일(이하 "최초만기일")에 본 사채를 만기 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제10호에 따라 만기가 연장된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위와 같이 연장된 만기일(최초만기일 및 이러한 각 만기일을 통틀어 "만기일"이라 함)에 상환할 수 있다.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만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만기일까지의 만기보장수익률(만기상환율 181.9396%)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단, 최초 표면이율, 최초 만기보장수익률, 최초 만기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만기상환율 변경시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위 (가)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만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만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만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보유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 전환가액 (원/주) | 16,641 | |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전환가액은 본건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한다. 다음 각 목에서 “가중산술평균주가”라 함은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이 해당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단, 위의 산식에 의한 전환가액에서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가)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나)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루미르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 |
| 주식수 | 1,802,776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9.19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5월 08일 | | |
| 종료일 | 2056년 04월 08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건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무상증자를 하거나, (iii) 주식배당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v) 주식분할을 하거나, (v)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vi)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A : 기발행주식수B : 신발행주식수C : 1주당 발행가격D : 시가(1)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2)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3)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 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경우에는 행사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일(1)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본건 사채가 전환되어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 (나)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아래 (라)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으로 한다.(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마) 본건 사채에 관하여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바) 본 호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시 발행회사는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
| 11. 청약일 | 2026년 05월 08일 | | | |
| 12. 납입일 | 2026년 05월 08일 | |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
| 15. 보증기관 | -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30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 불참 (명) | 1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5월 8일)부터 및 해당일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본호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다) 중도상환이자율: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라)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한다.(마) 통지: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통지 전 협조의무: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동안, 사채권자는 본호 (마)목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본건 사채의 전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발행회사는 위 사전통지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전환청구의 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위 요청을 받은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주가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월(이하 “전환권 행사 고려기간”) 동안 전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전환권 행사 고려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전환권 행사 고려 기간 동안 전환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전환권 행사 고려 기간 동안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사)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 보다 우선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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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프린시플 뉴스페이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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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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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삼성-프린시플 뉴스페이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 20 |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6.41 | - | - |
| - | - | 프린시플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 | 0.64 | - | - | | |
주) '삼성-프린시플 뉴스페이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의 규약상 '삼성-프린시플 뉴스페이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의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서 각 조합원이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기재를 생략합니다.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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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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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삼성-프린시플 뉴스페이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는 2026년 기준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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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LumirX 위성제작 및 연구개발, 발사비용 등 | 5,000 | 10,000 | 5,000 | 20,000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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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레노이드 생산시설 증설 및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 2026년 ~ 2027년 | 10,000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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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0 | 16,641 | (B) | 1,802,776 | 2027년 05월 08일 ~ 2056년 04월 08일 | - | |
| 합계 | 30,000,000,000 | 16,641 | 1,802,776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7,817,696 | | |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0.12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