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자본으로인정되는채무증권발행결정) 6.1 루미르 주식회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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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4 월 30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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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루미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남명용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A동 621호 | |
| (전 화) 031-525-3800 | |
| (홈페이지) http://www.lumir.spa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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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이 봉 은 |
| (전 화) 031-525-3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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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채권형 신종자본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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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 | |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2,000,000,000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
| 기타 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 만기이자율 (%) | 2.0 | | | |
| 5. 사채만기일(기간) | 2056년 05월 29일 | 30년 | | |
| 6. 이자지급방법 및 조건 | 이자지급방법 | - | | |
| 이자지급 정지(유예) 가능 여부및 조건 | - | | | |
| 유예이자 누적 여부 | - | | | |
| 금리상향조정(Step up)조건 등이자율 조정 조건 | (가) 본건 사채의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2.0%(3개월 단위)로 한다.(나) 본건 사채 발행 후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4.5%로 하고,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의 만기보장수익률은 직전 년도 만기보장수익률에 1%p를 가산한 이율을 매 1년마다 재산정하여 적용한다. 본목에서 변경된 만기보장수익률은 발행일(초일 불산입)로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명확히 하자면, 조정된 만기보장수익률은 발행일의 다음날(당일포함)부터 만기일(당일포함)까지 적용된다.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상환방법 | (가) 사전에 상환 또는 매입 및 소각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2056년 5월 29일(이하 "최초만기일")에 본 사채를 만기 상환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따라 만기가 연장된 때에는, 발행회사는 본 사채를 위와 같이 연장된 만기일(최초만기일 및 이러한 각 만기일을 통틀어 "만기일"이라 함)에 상환할 수 있다.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영업일에 지급하되, 그 같이 늦추어 지급하더라도 늦추어진 일수에 대하여는 따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만기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원금과 해당 만기일까지의 만기보장수익률(만기상환율 181.9396%)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단, 최초 표면이율, 최초 만기보장수익률, 최초 만기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으며, 만기상환율 변경시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한다.) 위 (가)목에 따라 발행회사가 본 사채를 만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만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만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본 사채의 보유자, 한국예탁결제원 및 원리금지급대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및 방법 | 본 사채의 중도상환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5월 29일)부터 및 해당일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다)목에서 정한 중도상환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다) 중도상환이자율: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이자율은 만기보장수익률과 동일하다.(라)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별도의 할인이나 할증 없이 액면금액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본건 사채의 원금 전액을 상환하며, 미상환 이자 전액을 상환한다.(마) 통지: 발행회사는 (나)목에 따라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경우 행사금액, 행사일자 등을 중도상환권 행사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 원리금지급대행기관 및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바) 통지 전 협조의무: 본건 사채의 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동안, 사채권자는 (마)목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기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본건 사채의 전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발행회사는 위 사전통지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전환청구의 검토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위 요청을 받은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주가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월(이하 “전환권 행사 고려기간”) 동안 전환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전환권 행사 고려기간을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전환권 행사 고려 기간 동안 전환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발행회사는 전환권 행사 고려 기간 동안 중도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사) 발행회사의 중도상환권 행사시 중도상환권 통지일과 중도상환일 사이에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채권자의 전환청구권이 중도상환권 보다 우선한다. | | | |
| 만기연장 조건 및 방법 | 발행회사는 만기일의 30일 이전까지 사채권자에 통지로써 동일한 조건으로 본 사채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고, 연장되는 기간과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이 없다. 발행회사는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 만기일 5 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채무재조정에 관한 사항 | 채무재조정의 사유 |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 - | | | |
| 채무재조정의 범위 결정방법 | -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중도상환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는 중도상환으로 보지 아니한다.(나)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한 본건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 이하 그 행사권을 “중도상환권”이라 한다.)은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5월 29일)부터 및 해당일 이후 매 3개월마다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사채 전부에 대하여 가능하다.세부내용은 "7. 원금상환방법 - 조기상환 가능시점ㆍ조건 및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10. 청약일 | 2026년 05월 29일 | | | |
| 11. 납입일 | 2026년 05월 29일 | |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
| 13. 보증기관 | -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30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 불참 (명) | 1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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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삼성 SBI ESG 펀드 | - | 3,000,000,000 |
| 금번 발행은 2026년 4월 30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 제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채권형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의거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2026년 4월 30일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공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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