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6.0 루미르 주식회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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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년 3월 31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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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루미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남 명 용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A동 621호 | |
| (전 화) 031-525-3800 | |
| (홈페이지)http://www.lumir.spa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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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이 봉 은 |
| (전 화) 031-525-3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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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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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773,300 | |
| 기타주식 |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9년 03월 31일 |
| 종료일 | 2031년 03월 30일 |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7,000 | |
| 기타주식 |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
| 6. 부여일자 | 2026년 03월 31일 | | |
| 7. 부여근거 |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정관 제 13조 |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994,800 | |
| 기타주식 |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상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주식수는 2026.03.31. 본 공시서류제출일 기준 총 부여 주식수입니다.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가. 행사가격- 상법 제340조의2제4항의 실질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7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이상으로하여 결정한 가액입니다(주주총회승인일 전일부터 2개월, 1개월 및 1주간의 각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가액)나. 행사방법 : 신주발행다.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당사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라. 공정가치 산정의 가정 및 산출근거(1) 공정가치는 현재주가가 아닌 금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 입니다.(2) 산정방법 : 이항모형(Binomial Tree Model) - 공정가치 산정 가정 ① 기대행사기간 : 5년 ② 무위험이자율: 3.84% ③ 예상주가변동성 : 79.98% ④ 시가배당률 : - 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 17,000원 ⑥ 권리부여일 전일 주가(종가) : 14,330원마.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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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
| 이봉은 | 사내이사 | 600,000 | - | 9,066 | - |
| 직원(32명) | 직원 | 173,300 | - | 9,066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 13조(주식매수선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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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