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자기전환사채매도결정) 6.0 주식회사 네온테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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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4월 0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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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지아이에스 | |
| 대 표 이 사 : | 허준영, 이광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46(관양동, 지아이에스빌딩) | |
| (전 화) 031-352-8740 | |
| (홈페이지)http://www.gis1.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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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정 성 용 |
| (전 화) 070-5090-21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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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전환사채 매도 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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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발행일자 | 2023년 05월 24일 | |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4. 사채만기일 | 2026년 05월 24일 | | | |
| 5. 사채의 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25,000,000,000 | | | |
| 6. 매도 대상 사채의 만기전 취득내역 |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전자등록)금액(원) | 1,000,000,000 | | |
| 취득금액(원) | 1,100,573,000 | | | |
| 취득 경위 | 사채권자와 협의에 따른 만기전 사채 조기취득 | | | |
| 7. 매도 결정일 | 2026.04.03 | | | |
| 8. 매도금액 | 금액(원) | 1,104,783,003 | | |
| 산정 근거 | 매수자와의 협의에 의한 결정 | | | |
| 9. 매도대금 수령(예정)일 | 2026.04.03 | | | |
| 10. 매도 목적 | 운영자금 확보 | | | |
| 11.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2,664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지아이에스 보통주 | | |
| 주식수 | 375,375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0.82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5월 24일 | | |
| 종료일 | 2026년 04월 24일 | | |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3개월 단위 연복리 3.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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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1차 | 2024-10-30 | 2024-11-11 | 2024-11-24 | 105.3661% |
| 2차 | 2025-01-30 | 2025-02-10 | 2025-02-24 | 106.2881% |
| 3차 | 2025-04-29 | 2025-05-09 | 2025-05-24 | 107.2181% |
| 4차 | 2025-07-30 | 2025-08-11 | 2025-08-24 | 108.1563% |
| 5차 | 2025-10-30 | 2025-11-10 | 2025-11-24 | 109.1026% |
| 6차 | 2026-01-30 | 2026-02-09 | 2026-02-24 | 110.0573% |
가.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 장소에 조기상환청구한다.
| 매수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매도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한사채의 권면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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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나인테크 | 해당사항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