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주식회사 유티아이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5월 2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유티아이 | |
| 대 표 이 사 : | 박 덕 영 |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응봉로 50-16 | |
| (전 화) 041-333-4352 | ||
| (홈페이지)http://www.utikorea.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임 명 일 |
| (전 화) 041-333-4352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72,55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5월 29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05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95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1,178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 산정 시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단위로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유티아이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472,188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2.28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5월 29일 | ||
| 종료일 | 2031년 04월 29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4,825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5월 2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05월 29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2.0%(3개월 단위로 복리계산)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3,000,000,000원(Call Option 30%)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 30%를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를 최대 141,656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0.68%까지 보유가 가능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5월 29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5월 29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2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인 2028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일 전에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이 청구된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상환기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평촌남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기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8-09-30 | 2028-10-30 | 2028-11-29 | 105.1140% |
| 2차 | 2028-12-30 | 2029-01-29 | 2029-02-28 | 105.6395% |
| 3차 | 2029-03-30 | 2029-04-30 | 2029-05-29 | 106.1737% |
| 4차 | 2029-06-30 | 2029-07-30 | 2029-08-29 | 106.6986% |
| 5차 | 2029-09-30 | 2029-10-30 | 2029-11-29 | 107.2321% |
| 6차 | 2029-12-30 | 2030-01-29 | 2030-02-28 | 107.7682% |
| 7차 | 2030-03-30 | 2030-04-29 | 2030-05-29 | 108.3131% |
| 8차 | 2030-06-30 | 2030-07-30 | 2030-08-29 | 108.8486% |
| 9차 | 2030-09-30 | 2030-10-30 | 2030-11-29 | 109.3928% |
| 10차 | 2030-12-30 | 2031-01-29 | 2031-02-28 | 109.9398% |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7년 05월 29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2028년 05월 29일)까지 매 3개월(즉,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2.0%(3개월 단위로 복리계산)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
| 구분 |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 | |
|---|---|---|---|---|
| From | To | |||
| 1차 | 2027-04-27 | 2027-05-12 | 2027-05-27 | 102.0150% |
| 2차 | 2027-07-29 | 2027-08-12 | 2027-08-27 | 102.5251% |
| 3차 | 2027-11-01 | 2027-11-15 | 2027-11-27 | 103.0377% |
| 4차 | 2028-01-31 | 2028-02-14 | 2028-02-27 | 103.5529% |
| 5차 | 2028-04-26 | 2028-05-15 | 2028-05-27 | 104.0707%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 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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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매매대금 지급기일 종료일(2028년 05월 29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25항 발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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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3조 9항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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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 및 본 계약 제3조 13항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공동매각참여권(Tag-Along-Right)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는 한, 본 조 인수인의 공동매각참여권(TAG-ALONG RIGHT)에서 정하는 제한 하에서만 최대주주가 소유하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이하 “처분”)을 할 수 있다.
(2) 최대주주가 보유한 회사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인수인은 본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인은 보유한 본건 사채(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주식을 포함하며, 이하 본 조에서 동일함)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 (TAG-ALONG RIGHT) (이하 “공동매각참여권”)를 보유한다. 공동매각참여권이 본건 사채를 전환 전 행사되는 경우, 인수인이 매각하는 본건 사채의 매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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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 ÷ 매각통지일 현재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 × 최대주주의 1주당 처분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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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면금액본항에 따른 매각가격 산정 시 적용되는 전환가액은 본건 사채 인수계약상의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등) 조항을 모두 반영한 후의 가액으로 한다. 전환권이 이미 행사되어 인수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의 매각가격은 최대주주의 1주당 처분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3) 최대주주가 회사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주주 또는 회사는 처분거래의 취지,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이하 “양수인”)의 신원, 처분수량, 1주당 처분가격, 처분예정일, 신주발행일 등 처분과 관련한 중요한 조건을 인수인에게 처분 예정일이나 신주발행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투자자는 본 조 제1항의 공동매각참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위 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또는 회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공동매각참여권의 행사여부, 공동매각참여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으로 매도하고자 하는 대상사채(또는 지분)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최대주주 또는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최대주주는 투자자가 위 매입금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처분대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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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6,000,000,000 | - |
| 주식회사 리코자산운용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구 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 본건 펀드1 | 리코멀티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10호 | 주식회사 리코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2 | 리코멀티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11호 | 주식회사 리코자산운용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3 | 리코ORUM벤처기업일반사모투자신탁제11호 | 주식회사 리코자산운용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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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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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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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제1회전환사채 | 포커스자산운용외 | 23,940,941,000 | 2024년 05월 22일 | 2029년 05월 22일 | 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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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제1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41,418,935,000 | 25,592 | 1,618,433 | 2025년 05월 22일 ~ 2029년 04월 22일 | - | ||
| 제2회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700,000,000 | 21,458 | 32,621 | 2025년 06월 28일 ~ 2029년 05월 28일 | - | ||
|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5,000,000,000 | 22,593 | 663,922 | 2026년 07월 07일 ~ 2030년 06월 07일 | - | ||
|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52,000,000,000 | 24,575 | 2,115,972 | 2026년 11월 21일 ~ 2030년 10월 21일 | - | ||
| 소계 | 109,118,935,000 | - | (A) | 4,430,948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21,178 | (B) | 472,188 | 2027년 05월 29일 ~ 2031년 04월 29일 | - | |
| 합계 | 119,118,935,000 | - | 4,903,136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9,790,41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