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아이패밀리에스씨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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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4월 28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아이패밀리에스씨주 소: 서울 송파구 동남로122 COLLECTED 빌딩전화번호: 02-540-4112 |
| 작 성 자: | 성 명: 김은지부서 및 직위: 공시&IR팀 / 과장전화번호: 02-540-4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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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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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주)아이패밀리에스씨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4월 2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5월 13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5월 0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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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아이패밀리에스씨 | 보통주 | 17,319,900 | 1.68 | 본인 | 자기주식(의결권 제한)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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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욱 | 최대주주 본인 | 보통주 | 4,737,294 | 27.35 | 최대주주 | - |
| 김성현 | 등기임원 | 보통주 | 2,334,636 | 13.48 | 등기임원 | - |
| 윤현철 | 등기임원 | 보통주 | 148,900 | 0.86 | 등기임원 | - |
| 김채민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보통주 | 1,260 | 0.01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 |
| 계 | - | 7,222,090 | 41.70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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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수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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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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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4월 28일 | 2026년 05월 04일 | 2026년 05월 12일 | 2026년 05월 13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아이패밀리에스씨 제 27기 임시주주총회(2026년 05월 13일)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2026년 04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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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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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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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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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권유자에게 직접 전달 또는 우편접수 - 우편 접수 주소(주)아이패밀리에스씨 대외협력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서울 송파구 동남로122 COLLECTED 빌딩 (05804)- 전화번호 : 02-6181-4373- 팩스번호 : 02-6455-6939- 접수 기간: 2026년 5월 4일~ 5월 13일 제27기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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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5월 13일 오전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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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서울 송파구 동남로122 COLLECTED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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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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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제1호 의안 : 정관 제13조(주식의 소각) 개정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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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해당사항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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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3조(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1) 회사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2)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 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에관한정관근거신설 |
※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제2호 의안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서 승인의 건
가. 의안의 요지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당사는 이사회 결의일(2026년04월01일)기준 발행주식총수 17,319,900주의 1.68%인 290,445주의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임직원 보상목적 및 경영상 목적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보통주 145,222주입니다.
(2) 보유 또는 처분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 구분 | 주식의 종류 | 보유 대상 | 처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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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보유 | 보통주 | 290,445주 | 보통주 최대 145,222주 |
| 취득방법 | 신탁 계약을 통한 장내 자기주식 간접 취득 | | |
(주1) 신탁 해지 후 회사 명의로 반환될 주식을 기존보유 자기주식으로 계산
(주2) 처분대상 수량은 경영성과 수준에 따른 보상금액, 임직원의 주식보상 선택 비율, 보상 시점의 주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나.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사항
| 구분 | 보유 개시시점 | 예정된 처분시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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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종류 | 자기주식수 | 주식종류 | 자기주식수 | |
|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신탁 계약을 통한장내 자기주식 간접 취득) | 보통주 (소각목적) (임직원 보상 및 경영상 목적) | 290,445주 (145,223주) (145,222주) | 보통주 | - (주1) |
|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 | 17,029,455주 | 보통주 | 17,029,455주 |
| 발행주식총수 대비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 보통주 | 1.68% | 보통주 | - (주1) |
(주1) 향후 실제 처분수량 및 취득 수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다. 예정된 보유기간
- 각 주식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지급 시점까지 보유 예정이며, 2026년의 변동사항은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할 예정.
라. 예정된 처분 시기
- 2026년 5월 13일 이후 주식보상제도 및 경영상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2026년의 자사주 처분사항은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보고 예정.
마.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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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획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처분시기, 대상자선정, 처분단가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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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처분 결정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공시하여 주주에게 안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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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획은 주주총회 승인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경영성과 및 상황에 따라 실 집행 금액이 변경 될 시 잔여 주식 보상재원은 이후에 유동적으로 집행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