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제3자의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 6.0 주식회사 나인테크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6 월 05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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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나인테크 |
| 대 표 이 사 : | 박근노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6로 6 |
| (전 화) 031-476-0305 |
| (홈페이지) http://www.nainte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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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오동록 |
| (전 화) 031-476-0305 |
제3자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영구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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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발행일자 | 2023년 08월 14일 | |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4. 사채만기일 | 2053년 08월 14일 | | | |
| 5.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행사 내역 | 매수선택권이 행사된 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 금액(원) (A) | 3,000,000,000 | | |
| 해당 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B) | 16,000,000,000 | | | |
| 행사비율(%) (A/B) | 18.75 | | | |
| 6.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행사일 | 2026년 06월 05일 | | | |
| 7. 행사대가 (사채 매수금액) | 금액(원) | 3,534,260,712 | | |
| 적용이자율(%) | 17.81 | | | |
| 8. 행사대가 지급(예정)일 | 2026년 06월 05일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2,904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나인테크 기명식 보통주식 | | |
| 주식수 | 1,033,057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1.79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8월 15일 | | |
| 종료일 | 2053년 07월 14일 | | | |
| 10. 행사자 지정대가 | 금액(원) | - | | |
| 산정근거 | - |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은행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여,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투자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나. 매매대금: 매도대상 사채의 매매대금은 해당 사채 권면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복리 6%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기일 내에 매매대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12%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은 후 매수인에게 매도대상 사채를 인도한다(명확히 하기 위해 부연하면,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한다.
라. 매수인은 투자자에 대하여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본 조의 매도청구권은 본건 사채 권면총액의 30% 이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마. 투자자는 본 조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건 사채 발행 당시 권면총액의 30%에 해당하는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마. 투자자가 제3자에게 본건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건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조에 따른 투자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바. 본건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본 조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 【행사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행사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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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행사일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선택권행사 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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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비젼웍스 | - |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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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주)아이비젼웍스 | 9,780 | 길기재 | 30.84 | - | - | 길기재 | 3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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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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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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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46,547 | 매출액 | 23,001 |
| 부채총계 | 10,446 | 당기순손익 | -391 |
| 자본총계 | 36,101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3,445 | 감사의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