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6.3 뉴로핏 주식회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4 월 10 일 | |
| 회 사 명 : | 뉴로핏 주식회사 | |
| 공 동 대 표 이 사 : | 빈준길, 김동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12층 | |
| (전 화) 02-6954-7971 | ||
| (홈페이지) https://www.neurophe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이광민 |
| (전 화) 02-6954-797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 기타주식 (주) | 695,214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2,091,83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5,999,654,996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9조(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③ 본 회사는 제9조의2 내지 제9조의4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9조의2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50/100 이내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 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 ⑦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연복리 2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⑨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⑩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9조의3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50/100 이내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 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전환청구기간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⑦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단, 전환청구기간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 르기로 한다. 1.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2. 종류주식에 대해서만 고배당 결과가 초래할 경우 보통주식의 주주의 보호정책 3. 상기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 또는 그 외에 경영상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전환할 수 있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단, 전환비율 및 전 환가격의 조정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⑨ 종류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해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4 (이익배당, 의결권 제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본 회사는 제9조의2에 따라 상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 시에 이사 회의 결의로써 본 회사의 선택 또는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50/100 이내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 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전환에 관하여는 제9조의 3을, 상환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⑦ 종류주식에 관하여 본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행 시에 이사회가 정 한다. ⑧ 본조 제6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5 (이익배당, 의결권 제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제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50/100 이내로 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 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0% 이상 2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단, 전환청구기간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⑦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단, 전환청구기간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1.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2. 종류주식에 대해서만 고배당 결과가 초래할 경우 보통주식의 주주의 보호정책 3. 상기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 또는 그 외에 경영상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전환할 수 있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단, 전환비율 및 전 환가격의 조정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⑨ 종류주식의 이익의 배당에 관해서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신기술금융사 및 창업투자회사 포함) 또는 이러한 기관이 운용하는 펀드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1.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무의결권부 전환우선주식 |
| 기타 | - |
| 전환에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00 |
|---|---|---|
| 전환가액(원/주) | 23,014 | |
| 전환가액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최초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 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뉴로핏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695,214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5.44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4월 21일 |
| 종료일 | 2031년 03월 21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건 우선주의 최초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산출된 가격으로 하며, 본 계약 제1조 제1항 마호에 따른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최초 발행가액은 전환가액과 동일하다. 본항에 의거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의 최초발행가액(전환가액)을 전환청구하는 시점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며, 단주는 제외한다. 2) 회사의 보통주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회사의 보통주의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한다. 3) 상기 제 2호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보통주 가격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회사의 보통주의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 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4) 회사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5) 회사의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평가액으로 조정한다. 6)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7)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8) 위 각 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9) 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10) 본 항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원) | 16,11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4조의2(전환주식의 발행)에 근거하여 전환주식의 발행은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를 준용하며,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미만으로조정가능한잔여발행한도(원) | - | |
| 존속기간(우선주권리의 유효기간) | 2031년 04월 21일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의결권 없음 | |
|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가. 본건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는 회사의 보통주식 소유주주에 대한 여하한의 배당 또는 분배에 우선하여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가 발행되어 존속하는 한, 회사는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적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보통주식 기타 어떠한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할 수 없다. 나. 회사의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1.0%(본건 우선주가 발행된 시점에서의 발행가액의 연 1.0% 비율)이다. 다.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로 한다. 라. 본건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어느 해에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 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해로 누적된다. 마. 본건 우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발행일에 관계없이 동등 배당한다. 바.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수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단리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사. 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률은 제2항에 따르며,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고,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배당한다. 아. 본건 우선주가 전환되는 회계연도에서의 우선 배당은 본건 우선주가 전환된 회계연도의 첫 번째 날짜부터 전환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비례 배분방식으로 우선 배당률을 결정한다. 또한 전환 당시 미지급된 배당금이 존재하는 경우 미지급된 배당금 전액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 |
| 기타 약정사항(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23,014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22,748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16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산정한 기준주가와, 동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 에 의거 산출된 전환가액이 동일해지는 할증률을 적용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6년 04월 2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6년 04월 30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 배당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는 회사의 보통주식 소유주주에 대한 여하한의 배당 또는 분배에 우선하여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건 우선주가 발행되어 존속하는 한, 회사는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적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보통주식 기타 어떠한 다른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배당을 할 수 없다.
나. 회사의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배당률은 1.0%(본건 우선주가 발행된 시점에서의 발행가액의 연 1.0% 비율)이다.
다. 본건 우선주는 참가적 우선주로 한다.
라. 본건 우선주는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를 보유하는 동안 어느 해에 우선적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배당 받지 못한 부분은 다음 해로 누적된다.
마. 본건 우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발행일에 관계없이 동등 배당한다.
바.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수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연단리 12%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사. 주식 배당의 경우 배당률은 제2항에 따르며, 우선주식과 보통주식을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고, 다만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배당한다.
아. 본건 우선주가 전환되는 회계연도에서의 우선 배당은 본건 우선주가 전환된 회계연도의 첫 번째 날짜부터 전환일까지의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비례 배분방식으로 우선 배당률을 결정한다. 또한 전환 당시 미지급된 배당금이 존재하는 경우 미지급된 배당금 전액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사항
가.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이하 “청산 우선권”).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나. 본건 우선주에 대한 우선 분배를 한 후 보통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종류주식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식의 주주와 동일한 분배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다. 발행인의 자산이 청산 우선권에 따른 전액을 모든 본건 우선주 보유자에게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각 본건 우선주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전체 본건 우선주의 수에서 해당 보유자가 가지고 있는 본건 우선주의 수를 비례하여 분배한다.
- 전환에 관한 사항
인수인은 전환청구에 의하여 본건 우선주를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가. 존속 기간 :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로 하며, 동 존속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존속기간 만료에 따른 보통주식 전환에 대하여는 아래 본항의 관련 내용이 준용된다.
나. 전환청구 기간: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7년 04월 21일)부터 본건 우선주의 존속기간 1개월 전(2031년 03월 21일)까지 본건 우선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전환의 효력 발생 :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라.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 : 본건 우선주의 전환비율 및 전환가액은 다음과 같다.
-
본건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건 우선주의 최초 전환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의거 산출된 가격으로 하며, 본 계약 제1조 제1항 마호에 따른 본건 우선주의 1주당 최초 발행가액은 전환가액과 동일하다. 본항에 의거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본건 우선주의 최초발행가액(전환가액)을 전환청구하는 시점의 전환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하며, 단주는 제외한다.
-
회사의 보통주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건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매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회사의 보통주의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상이어야 한다.
-
상기 제 2호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보통주 가격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회사의 보통주의 과거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 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
회사가 본건 우선주의 전환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주식 관련 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
회사의 다른 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을 통한 기업결합 시 교환비율 산정을 위한 평가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그 하회하는 평가액으로 조정한다.
-
회사의 주식을 분할 또는 병합하는 경우 전환비율은 그 분할 또는 병합의 비율에 따라 조정된다. 단주의 평가는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당시 본건 우선주의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
회사가 전환 전에 무상감자를 할 경우에는 전환가액 및 전환비율은 그 감자의 비율에 따라 조정한다. 단, 경영과실 등의 사유로 특정 주주에 대해서만 차등적으로 무상감자를 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조정하지 않기로 한다.
-
위 각 호의 사안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순서에 따라 누적하여 계산된 전환가액 또는 각 호에 의해 산출된 전환가액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며, 전환비율 또한 이에 따라 조정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
본 항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마. 전환청구 장소 : 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하나은행)
바. 전환청구 절차 및 방법: 전환하고자 하는 본건 우선주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사.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위 전환청구장소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보통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아.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 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또는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자. 전환 후 주식의 수 : 전환권이 행사된 본건 우선주의 수에 전환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수를 전환된 보통주식의 수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가 발생하는 경우 단수주에 해당하는 주식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회사의 이사회가 정하는 보통주식의 주당 공정시장가격을 단수주의 수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인수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차. 기타 사항 : 회사는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는 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보통주식과 동일한 인수권을 가진다. 단, 무상증자의 경우 인수인에 대하여는 본건 우선주와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에 배정하는 주식과 동일한 주식으로 배정 받는다.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 고 기준주가에 1.16%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본건 우선주의 1주당 발행가액 (단, 원 단위 미만 절상)으로 산정하였습니다.▶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1,149,971 | 254,096,840,530 | 22,789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257,191 | 95,534,541,600 | 22,441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701,192 | 85,177,875,525 | 23,014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2,748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2,748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16 | ||
| 발행가액 | 23,014 |
[전환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4조의2 및 제5-22조 제1항에 따라 본 전환우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통주의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써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을 전환가액으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단위 : 주, 원) |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1,149,971 | 254,096,840,530 | 22,789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4,257,191 | 95,534,541,600 | 22,441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701,192 | 85,177,875,525 | 23,014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2,748 | ||
| 기준주가 : (C), (D) 중 높은 가액 | 23,014 | ||
| 전환가액 | 23,014 |
※ 주가 자료: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기관투자자(신기술금융사 및 창업투자회사 포함) 또는 이러한 기관이 운용하는 펀드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11.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연구개발 및 운영비용 등]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 (단위 : 백만원)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의료AI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출 | 2,500 | 3,500 | 4,000 | 10,000 |
| 운영자금 | 글로벌 및 국내 영업확대를 위한 인건비, 수수료 지출 | 1,500 | 2,000 | 2,500 | 6,000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65,177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21,725 | - |
| 미래에셋증권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2,172 | - |
| 미래에셋증권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4,345 | - |
| 미래에셋증권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58,659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4,345 | - |
| 미래에셋증권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26,071 | - |
| 미래에셋증권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13,035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13,035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8,69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13,035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8,690 | - |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43,451 | - |
| 글로벌자산운용 주식회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21,725 | - |
|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21,725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15,208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10,862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8,69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13,035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17,38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21,725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78,213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30,416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15,208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19,553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8,69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21,725 | - |
| 프라핏 퍼시픽 AI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 | 108,629 |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 본건 펀드 1 | 파인밸류IPO플러스V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 | 파인밸류IPO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 파인밸류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3 | 지브이에이 Saber-G 일반 사모투자신탁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4 | 지브이에이 Saber-V 일반 사모투자신탁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5 |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6 | 포커스 프리미어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7 | 포커스 슈퍼리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호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8 | 포커스 슈퍼리치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호 | 포커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9 |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1호 | 이현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0 |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3호 | 이현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1 | 이현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5호 | 이현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2 | 이현 메자닌플러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 투자신탁 제1호 | 이현자산운용 주식회사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3 | 썬앤트리 벤처기업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 제6호 | 썬앤트리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4 | 썬앤트리 벤처기업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 제7호 | 썬앤트리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5 | 크로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 크로톤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6 | 크로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 | 크로톤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7 | 코리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8 | IPM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아이피엠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9 | 웰컴액티브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 | 웰컴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0 | 웰컴액티브공모주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제2호[주식] | 웰컴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1 | IBK투자증권베스트챔피언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IBK투자증권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2 | IBK투자증권베스트챔피언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 | IBK투자증권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3 | IBK투자증권코스닥벤처손익차등형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IBK투자증권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24 |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제10호 | 라이프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프라핏 퍼시픽 AI 헬스케어 신기술투자조합 | 9 | 프라핏자산운용 | 3.9 | 프라핏자산운용 | 3.9 | 아이비케이캐피탈 | 19.2 |
| 퍼시픽캐피탈 | 15.4 | 퍼시픽캐피탈 | 15.4 | 제이비우리캐피탈 | 19.2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 2026년 중 결성되어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미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