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6.0 (주)강동씨앤엘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 |
|---|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 년 3월 26 일 | | |
|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강동씨앤엘 | |
| 대 표 이 사 : | 박을성, 이훈창 | |
| 본 점 소 재 지 : |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35 | |
| (전 화) 061-390-6300 | |
| (홈페이지)kangdongcnl.co.kr | |
|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이 훈 창 |
| (전 화) 061-390-6554 | |
| | |
사외이사의 선임ㆍ해임 또는 중도퇴임에 관한 신고
| 1. 사외이사 변경 발생일 | 2026년 03월 26일 | |
|---|
| 2. 사외이사 변경 인원수 | 선임ㆍ재선임(명) | 1 |
| 해임ㆍ중도퇴임(명) | - | |
| 3. 사외이사 변경 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3 |
| 사외이사총수(명) | 0 | |
| 사외이사비율(%) | - | |
| 4. 사외이사 변경 후 현황 | 등기이사총수(명) | 4 |
| 사외이사총수(명) | 1 | |
| 사외이사비율(%) | 25 | |
| 5.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사외이사는 제12기 정기주추총회에서 재선임 하였음.- 당사 정관 제35조에 의거 하여 사외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
| 성명 | 출생년월 | 성별 | 선임구분 | 임기시작일 | 임기 | 사외이사총 재직기간(현 임기포함) | 주요경력 및 현직 |
|---|
| 이현석 | 1986.04 | 남 | 신규 | 2026.03.26 | 1 | - | 법률사무소 청안파트너스 구성원 변호사 -서울대학교 건설공학부 -한국과학기술원 공학박사 -前) 첨단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에스앤파트너스 변호사 -前) 법무법인이우스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