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8 | 상장 | 4,445 | 4,130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8 | 20,707,626,950 | KRW : South-Korean Won | 4,658,633 | 5,013,953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당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2)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당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본 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위 각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상위 호가로 절상한다. 4) 조정방법 가.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 3,424원 나. 1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 3,371원 다. 기산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3,227원 라. 산술평균((가+나+다)/3)주가 :3,341원 마. 기준주가(MIN(다,라)) : 3,227원 바. 조정전 전환가액 : 4,445원 사. 조정가액(MIN(마,바)) : 3,227원 아. 최초 전환가액 한도 : 4,130원 자. 최종 전환가액 : 4,130원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 단위 절상) |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6-06-22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4-12-23 전환가액의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