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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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06월 0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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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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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정관의 변경□ 이사의 선임□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 -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 | -단순 기재 오류-단순 기재 오류-기재 양식 변경 등-단순 기재 오류-단순 기재 오류 | 주1) <정정전>주2) <정정전>주3) <정정전>주4) <정정전>주5) <정정전> | 주1) <정정후>주2) <정정후>주3) <정정후>주4) <정정후>주5) <정정후> |
주1) <정정전>□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6층(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전화번호 : 02-3775-1020 ·팩스번호 : 02-3775-1021-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6월 11일 ~ 6월 25일 제20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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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후>□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6층(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전화번호 : 02-3775-1020 ·팩스번호 : 02-3775-1021-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6월 11일 ~ 6월 26일 제20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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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정정전>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정정후>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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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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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3 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3조(주식의 소각) ①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실제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나.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실제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실제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4. 예정된 보유 기간 5. 예정된 처분 시기 | 상법상 자기주식 소각의무 도입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상법 제341조의4) ※ 기존 자기주식에 관한 상법 부칙 고려, 부칙에 경과규정 마련(부칙 제4조 제2항) |
| 제23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 제23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규정 신설 |
|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의 개최 전에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의 개최 전에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권 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한 상법 제368조 개정 사항 반영 |
| 제32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신설) | 제32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9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독립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상의 수가 전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 구성 비율 관련 상법 개정 사항 반영 |
| 제36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존 제3항, 제4항 항번호 변경> | 제36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제382조의3 개정 사항 반영 |
| (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6]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2025. 7. 22. 법률 제209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주3) <정정전>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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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필식 | 70.11.03 | 부 | 부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 장승재 | 74.01.10 | 여 | 부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 총 (2)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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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장필식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경영기획부문 부문장 | '18 ~ 현재'05 ~'18'00 ~'05'96 ~ '99'20'96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경영기획부문 부문장 한국벤처투자㈜㈜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장기신용은행서강대학교 기술경영학 석사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학사 | 해당사항 없음 |
| 장승재 | (유)율촌 변호사 | '15 ~ 현재'26 ~ 현재'19 ~ '25'15 ~ '15'12 ~ '14'06 ~ '12'01'97 | 법무법인 (유)율촌 변호사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유한회사 감사 ㈜쎄노텍 사외이사겸 감사위원 Trinity Equity Partners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우리투자증권 Brooklyn Law School 법학박사 New York University Finance 학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1. 전문성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2. 독립성 및 의사결정 기준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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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 장필식- 상기 후보자는 당사의 현 경영기획부문장으로서 탁월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후보자 장승재- 후보자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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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후>
- 사내이사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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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필식 | 70.11.03 | 부 | 부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 총 (1)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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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장필식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경영기획부문 부문장 | '18 ~ 현재'05 ~'18'00 ~'05'96 ~ '99'20'96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경영기획부문 부문장 한국벤처투자㈜㈜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장기신용은행서강대학교 기술경영학 석사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학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상기 후보자는 당사의 현 경영기획부문장으로서 탁월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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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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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승재 | 74.01.10 | 여 | 부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 총 (1)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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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장승재 | (유)율촌 변호사 | '15 ~ 현재'26 ~ 현재'19 ~ '25'15 ~ '15'12 ~ '14'06 ~ '12'01'97 | 법무법인 (유)율촌 변호사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유한회사 감사 ㈜쎄노텍 사외이사겸 감사위원 Trinity Equity Partners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우리투자증권 Brooklyn Law School 법학박사 New York University Finance 학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1. 전문성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2. 독립성 및 의사결정 기준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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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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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첨부주4) <정정전>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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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 80억원 |
<정정후>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 4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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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총액 한도액 | 80억원 |
박성호 대표이사 보수한도
홍원호 대표이사 외 보수한도
주5) <정정전>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전 기)
| 감사의 수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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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60백만원 |
| 최고한도액 | 2억원 |
<정정후>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전 기)
| 감사의 수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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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52백만원 |
| 최고한도액 | 2억원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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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6월 08일 |
| 권 유 자: | 성 명: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6층(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전화번호: 02-3775-1020 |
| 작 성 자: | 성 명: 이동훈부서 및 직위: 경영기획본부 / 차장전화번호: 02-3775-1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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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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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년 06월 08일 | 라. 주주총회일 | 2026년 06월 26일 |
| 마. 권유 시작일 | 2026년 06월 11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서면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재무제표의승인 | | | |
| □ 정관의변경 | | | |
| □ 이사의선임 | | | |
|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 | |
|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박성호 | 최대주주 | 보통주 | 8,746,980 | 16.10 | 최대주주 | - |
| (주)에스브이파트너스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5,460,000 | 10.05 | 주주 | - |
| 김태영 | 특수관계인 | 보통주 | 70,000 | 0.13 | 주주 | - |
| 계 | - | 14,276,980 | 26.28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김양희 | 해당사항없음 | 0 | 직원 | 직원 | - |
| 이동훈 | 해당사항없음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주식회사 지오파트너스 | 법인 | - | -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주식회사 지오파트너스 | 김용선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0, 404호 | 의결권 확보 자문 및 용역 제공 | 031-378-4323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년 06월 08일 | 2026년 06월 11일 | 2026년 06월 25일 | 2026년 06월 26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2026/3/31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전체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알린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46층(여의도동, 쓰리아이에프씨) ·전화번호 : 02-3775-1020 ·팩스번호 : 02-3775-1021- 우편 접수 여부 : 가능- 접수 기간 : 2026년 6월 11일 ~ 6월 26일 제20기 정기주주총회 개시 전 |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6월 26일 오전 9시 |
|---|
| 장 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TWO IFC 3층 303,304호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영업의 개황 당사가 영위하는 벤처캐피탈 사업은 (1) 연기금, 금융기관 등 출자자로부터 투자재원을 조달하여 (2) 성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 또는 창업자 등을 발굴, 평가하여 투자한 후 (3) 전략, 영업, 재무, 회계, 인사 등 기업의 중요한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증대시키고 (4) 투자금액을 회수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사의 영업수익은 크게 ① 조합관련수익, ② 지분법이익, ③ 고유계정관련이익, ④ 기타의 영업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합관련수익은 크게 관리보수, 성과보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리보수는 업무집행조합원(GP)에 대한 일종의 기본보수로서, 업무집행조합원은 관리보수를 기반으로 한 운용자금으로 운용인력을 확보하여 벤처기업을 발굴 및 심사하고 투자하게 되며 또한 투자조합의 공시 및 기타 사무 처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관리보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의 규약마다 다르지만 조합 설립 후 투자기간 동안은 결성 약정금액의 일정비율로 지급되며, 그 이후 회수기간에는 투자잔액의 일정비율로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이 됩니다.
성과보수는 조합운용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수익으로 조합마다 지급규정은 다르며, 일반적으로 규약상 기준수익률(IRR)을 초과하는 조합배분금액의 일정비율(일반적으로 20% 전후)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지분법이익은 국내지분법이익, 해외지분법이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내지분법이익은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투자조합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한 지분에 대한 지분법손익으로서 지분법이익은 영업수익으로, 지분법손실은 영업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해외지분법이익은 해외자회사 및 해외에서 결성된 Fund에 대해 출자한 지분만큼 해외지분법이익, 또는 해외지분법손실로 인식합니다.
고유계정관련이익은 당사의 자기자본을 이용한 직접투자에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투자주식처분이익, 투자주식전환이익, 투자주식배당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의 영업수익은 이자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 아래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종료되기 전 연결ㆍ별도 재무제표입니다. 따라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및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향후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연결재무제표
| 과 목 | 제 20(당) 기 | 제 19(전) 기 | | |
|---|
| 자 산 | | | | |
| I. 유동자산 | | 15,905,613,331 | | 13,764,339,707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1,535,013,206 | | 9,049,399,121 | |
| 단기금융상품 | 1,000,000,000 | | 1,500,000,000 | |
| 당기법인세자산 | - | | 60,544,228 | |
| 파생상품자산 | - | | 18,044,877 | |
| 기타유동자산 | 3,370,600,125 | | 3,136,351,481 | |
| II. 창업투자자산 | | 71,589,728,137 | | 71,495,185,664 |
| 투자실적자산 | 28,773,715,479 | | 30,304,761,418 | |
| 경영지원자산 | 42,816,012,658 | | 41,190,424,246 | |
| III. 비유동자산 | | 5,157,581,707 | | 5,175,092,669 |
| 유형자산 | 2,413,434,192 | | 3,259,447,510 | |
| 무형자산 | 277,663,155 | | 1,131,402,651 | |
| 확정급여자산 | 199,408,010 | | - | |
| 이연법인세자산 | 799,276,045 | | 85,898,332 | |
| 기타비유동자산 | 1,467,800,305 | | 698,344,176 | |
| 자산총계 | | 92,652,923,175 | | 90,434,618,040 |
| 부 채 | | | | |
| I. 유동부채 | | 16,087,932,951 | | 15,525,228,495 |
| 단기차입금 | 2,087,500,000 | | 3,437,500,000 | |
| 유동성장기부채 | 2,687,500,000 | | 1,000,000,000 | |
| 유동리스부채 | 831,709,092 | | 778,497,735 | |
| 당기법인세부채 | 628,257,354 | | 5,656,831 | |
| 파생상품부채 | 363,369,068 | | 2,452,730 | |
| 유동전환사채 | 8,700,512,381 | | 649,174,041 | |
| 기타유동부채 | 789,085,056 | | 9,651,947,158 | |
| II. 비유동부채 | | 6,667,060,270 | | 6,087,280,818 |
| 장기차입금 | 4,875,000,000 | | 2,937,500,000 | |
| 비유동리스부채 | 1,644,202,549 | | 2,468,836,404 | |
| 확정급여채무 | - | | 540,113,272 | |
| 복구충당부채 | 147,857,721 | | 140,831,142 | |
| 부채총계 | | 22,754,993,221 | | 21,612,509,313 |
| 자 본 | | | | |
|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 | 69,897,929,954 | | 68,822,108,727 |
| I. 자본금 | 27,158,161,000 | | 26,936,547,500 | |
| II. 자본잉여금 | 15,497,088,745 | | 14,394,165,569 | |
|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826,538,270 | | 3,333,795,088 | |
| IV. 이익잉여금 | 23,416,141,939 | | 24,157,600,570 | |
| 비지배지분 | | - | | - |
| 자본총계 | | 69,897,929,954 | | 68,822,108,727 |
| 부채및자본총계 | | 92,652,923,175 | | 90,434,618,040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20기 2025년 04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 |
|---|
| 제19기 2024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 |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제 20(당) 기 | 제 19(전) 기 | | |
|---|
| I.영업수익 | | 21,431,214,509 | | 20,989,057,638 |
| 투자조합수익 | 13,482,931,448 | | 15,428,777,781 | |
| 운용투자수익 | 6,623,483,026 | | 5,035,439,060 | |
| 기타의영업수익 | 1,324,800,035 | | 524,840,797 | |
| II.영업비용 | | 24,148,668,940 | | 29,351,571,899 |
| 투자조합비용 | 1,913,783,135 | | 2,591,147,023 | |
| 운용투자비용 | 4,095,744,910 | | 6,382,522,681 | |
| 기타의영업비용 | 2,623,639,736 | | 1,892,763,267 | |
| 판매비와관리비 | 15,515,501,159 | | 18,485,138,928 | |
| III.영업이익 | | (2,717,454,431) | | (8,362,514,261) |
| IV.영업외수익 | 1,409,268,284 | | 644,809,933 | |
| V.영업외비용 | 54,688,344 | | 958,284,167 | |
| VI.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 | (1,362,874,491) | | (8,675,988,495) |
| VII.법인세비용 | (361,670,707) | | (1,618,390,016) | |
| VIII.당기순이익 | | (1,001,203,784) | | (7,057,598,479) |
| 지배회사의 소유주지분 | (1,001,203,784) | | (7,057,598,479) | |
| 비지배지분 | - | | - | |
| IX.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 259,745,153 | | (328,230,573)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322,214,346 | | (414,956,477) | |
| 법인세효과 | (62,469,193) | | 86,725,904 | |
| X.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 492,743,182 | | 1,540,501,373 |
| 지분법변동-기타포괄손익 | 624,281,492 | | 1,910,079,137 | |
| 해외사업환산손익 | 66,878,034 | | 37,457,363 | |
| 법인세효과 | (198,416,344) | | (407,035,127) | |
| XI.기타포괄손익 | | 752,488,335 | | 1,212,270,800 |
| XII.총포괄손익 | | (248,715,449) | | (5,845,327,679) |
| 지배회사의 소유주지분 | (248,715,449) | | (5,845,327,679) | |
| 비지배지분 | - | | - | |
| XIII.주당이익 | | | | |
| 기본주당손익 | | (18) | | (132) |
| 희석주당손익 | | (18) | | (132)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 제 20 기 2025년 04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 |
|---|
| 제 19 기 2024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 |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자본금 | 연결자본잉여금 | 연결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연결이익잉여금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합계 | 비지배지분 | 총 계 |
|---|
| 2024.04.01(전기초) | 26,617,000,000 | 13,608,916,277 | 1,793,293,715 | 32,608,109,622 | 74,627,319,614 | - | 74,627,319,614 |
| 총포괄이익 : | | | | |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1,489,861,726 | - | 1,489,861,726 | - | 1,489,861,726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50,639,647 | - | 50,639,647 | - | 50,639,647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328,230,573) | (328,230,573) | - | (328,230,573) |
| 당기순이익 | - | - | - | (7,057,598,479) | (7,057,598,479) | - | (7,057,598,479)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재측정요소 : | | | | | | | |
| 전환사채 전환 | 319,547,500 | 671,846,462 | - | - | 991,393,962 | - | 991,393,962 |
| 전환사채 상환 | - | 873,001,000 | - | - | 873,001,000 | - | 873,001,000 |
| 전환권대가 | - | (759,598,170) | - | - | (759,598,170) | - | (759,598,170) |
| 배당금 지급 | - | - | - | (1,064,680,000) | (1,064,680,000) | - | (1,064,680,000) |
| 2025.03.31(전기말) | 26,936,547,500 | 14,394,165,569 | 3,333,795,088 | 24,157,600,570 | 68,822,108,727 | - | 68,822,108,727 |
| 2025.04.01(당기초) | 26,936,547,500 | 14,394,165,569 | 3,333,795,088 | 24,157,600,570 | 68,822,108,727 | - | 68,822,108,727 |
| 총포괄이익 : | | | | |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486,939,563 | - | 486,939,563 | - | 486,939,563 |
| 해외사업환산손익 | - | - | 5,803,619 | - | 5,803,619 | - | 5,803,619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259,745,153 | 259,745,153 | - | 259,745,153 |
| 당기순이익 | - | - | - | (1,001,203,784) | (1,001,203,784) | - | (1,001,203,784)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재측정요소 : | | | | | | | |
| 전환사채 전환 | 221,613,500 | 616,342,501 | - | - | 837,956,001 | - | 837,956,001 |
| 전환사채 발행 | - | 691,521,750 | - | - | 691,521,750 | - | 691,521,750 |
| 전환권 대가 | - | (204,941,075) | - | - | (204,941,075) | - | (204,941,075) |
| 배당금 지급 | - | - | - | - | - | - | - |
| 2026.03.31(당기말) | 27,158,161,000 | 15,497,088,745 | 3,826,538,270 | 23,416,141,939 | 69,897,929,954 | - | 69,897,929,954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 제 20 기 2025년 04월 01일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 |
|---|
| 제 19 기 2024년 04월 01일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 |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 (단위 : 원) |
| 과 목 | 제 20(당) 기 | 제 19(전) 기 | | |
|---|
| Ⅰ.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 (1,203,539,110) | | (1,499,138,529) |
| 영업에서창출된현금흐름 | (933,345,585) | | (856,259,617) | |
| 당기순이익 | (1,001,203,784) | | (7,057,598,479)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2,961,415,516 | | 6,026,674,494 | |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 변동 | (2,893,561,702) | | 174,664,368 | |
| 이자의수취 | 221,312,047 | | 239,174,420 | |
| 이자의지급 | (518,104,444) | | (335,828,301) | |
| 배당금수입 | - | | 56,186,189 | |
| 법인세납부액(환급액) | 26,603,257 | | (602,411,220) | |
| Ⅱ.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 2,504,500,303 | | 378,033,359 |
| 유형자산의처분 | 4,592,334 | | 1,045,454 | |
| 무형자산의처분 | 2,200,000,000 | | 885,105,000 | |
| 보증금의감소 | 54,028,000 | | 1,574,511 | |
| 단기금융상품의감소 | 3,500,000,000 | | 3,000,000,000 | |
| 대여금의감소 | 100,000,000 | | 30,000,000 | |
| 단기금융상품의증가 | (3,000,000,000) | | (3,500,000,000) | |
| 유형자산의취득 | (56,457,935) | | (16,677,918) | |
| 보증금의증가 | (234,595,058) | | (23,013,688) | |
| 장기대여금의증가 | (63,067,038) | | - | |
| Ⅲ.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 1,148,701,397 | | 2,845,786,143 |
| 단기차입금의차입 | - | | 1,500,000,000 | |
| 장기차입금의차입 | 5,000,000,000 | | 4,500,000,000 | |
| 파생상품자산의처분 | 174,657,500 | | - | |
| 전환사채의발행 | 8,500,000,000 | | - | |
| 단기차입금의상환 | (1,350,000,000) | | (562,500,000) | |
| 전환사채의 감소 | (8,885,959,500) | | - |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1,375,000,000) | | (562,500,000) | |
| 리스부채의지급 | (914,996,603) | | (964,533,857) | |
| 배당금의지급 | - | | (1,064,680,000) | |
| Ⅳ. 외화환산으로인한현금의변동 | | 35,951,495 | | (5,275,161)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 2,485,614,085 | | 1,719,405,812 |
| Ⅵ.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 9,049,399,121 | | 7,329,993,309 |
| Ⅶ.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 11,535,013,206 | | 9,049,399,121 |
| 재 무 상 태 표 | |
|---|
| 제 20(당) 기 2026년 03월 31일 현재 | |
| 제 19(전) 기 2025년 03월 31일 현재 | |
| 회사명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제 20(당) 기 | 제 19(당) 기 | | |
|---|
| 자 산 | | | | |
| I. 유동자산 | | 14,930,418,444 | | 12,364,622,855 |
| 현금및현금성자산 | 10,715,559,763 | | 7,830,382,711 | |
| 단기금융상품 | 1,000,000,000 | | 1,500,000,000 | |
| 당기법인세자산 | - | | 60,544,228 | |
| 파생상품자산 | - | | 18,044,877 | |
| 기타유동자산 | 3,214,858,681 | | 2,955,651,039 | |
| II. 창업투자자산 | | 73,553,629,142 | | 72,652,583,965 |
| 투자실적자산 | 28,773,715,479 | | 30,304,761,418 | |
| 경영지원자산 | 44,779,913,663 | | 42,347,822,547 | |
| III. 비유동자산 | | 5,044,622,468 | | 5,141,785,859 |
| 유형자산 | 2,413,120,918 | | 3,251,780,648 | |
| 무형자산 | 277,663,155 | | 1,131,402,651 | |
| 이연법인세자산 | 799,276,045 | | 85,898,332 | |
| 기타비유동자산 | 1,355,154,340 | | 672,704,228 | |
| 확정급여자산 | 199,408,010 | | - | |
| 자산총계 | | 93,528,670,054 | | 90,158,992,679 |
| 부 채 | | | | |
| I. 유동부채 | | 15,876,995,067 | | 15,249,603,134 |
| 단기차입금 | 2,087,500,000 | | 3,437,500,000 | |
| 유동성장기부채 | 2,687,500,000 | | 1,000,000,000 | |
| 유동리스부채 | 831,709,092 | | 778,497,735 | |
| 당기법인세부채 | 628,257,354 | | 5,656,831 | |
| 파생상품부채 | 363,369,068 | | 2,452,730 | |
| 유동전환사채 | 8,700,512,381 | | 649,174,041 | |
| 기타유동부채 | 578,147,172 | | 9,376,321,797 | |
| II. 비유동부채 | | 6,667,060,270 | | 6,087,280,818 |
| 장기차입금 | 4,875,000,000 | | 2,937,500,000 | |
| 비유동리스부채 | 1,644,202,549 | | 2,468,836,404 | |
| 확정급여채무 | - | | 540,113,272 | |
| 복구충당부채 | 147,857,721 | | 140,831,142 | |
| 부채총계 | | 22,544,055,337 | | 21,336,883,952 |
| 자 본 | | | | |
| I. 자본금 | 27,158,161,000 | | 26,936,547,500 | |
| II. 자본잉여금 | 15,497,088,745 | | 14,394,165,569 | |
|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3,883,331,533 | | 3,333,795,088 | |
| IV. 이익잉여금 | 24,446,033,439 | | 24,157,600,570 | |
| 자본총계 | | 70,984,614,717 | | 68,822,108,727 |
| 부채및자본총계 | | 93,528,670,054 | | 90,158,992,679 |
포 괄 손 익 계 산 서
| 제 20(당) 기 2025년 04월 01일 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 |
|---|
| 제 19(전) 기 2024년 04월 01일 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 |
| 회사명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제 20(당) 기 | 제 19(당) 기 | | |
|---|
| I.영업수익 | | 19,632,913,121 | | 19,481,672,387 |
| 투자조합수익 | 11,212,863,389 | | 14,146,807,905 | |
| 운용투자수익 | 7,544,880,968 | | 4,892,133,968 | |
| 기타의영업수익 | 875,168,764 | | 442,730,514 | |
| II.영업비용 | | 21,415,409,545 | | 27,785,859,460 |
| 투자조합비용 | 1,913,783,135 | | 2,591,147,023 | |
| 운용투자비용 | 4,481,139,719 | | 8,255,426,266 | |
| 기타의영업비용 | 2,493,442,809 | | 1,835,517,687 | |
| 판매비와관리비 | 12,527,043,882 | | 15,103,768,484 | |
| III.영업이익 | | (1,782,496,424) | | (8,304,187,073) |
| IV.영업외수익 | 1,392,595,849 | | 553,990,117 | |
| V.영업외비용 | 53,334,252 | | 944,028,101 | |
| VI.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 | (443,234,827) | | (8,694,225,057) |
| VII.법인세비용 | (471,922,543) | | (1,636,626,578) | |
| VIII.당기순이익 | | 28,687,716 | | (7,057,598,479) |
| IX.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포괄손익 | | 259,745,153 | | (328,230,573)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59,745,153 | | (328,230,573) | |
| X.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포괄손익 | | 549,536,445 | | 1,540,501,373 |
| 지분법변동-기타포괄손익 | 549,536,445 | | 1,540,501,373 | |
| XI.기타포괄손익 | | 809,281,598 | | 1,212,270,800 |
| XII.총포괄손익 | | 837,969,314 | | (5,845,327,679) |
| XIII.주당이익 | | | | |
| 기본주당손익 | | 4 | | (132) |
| 희석주당손익 | | 4 | | (132) |
자 본 변 동 표
| 제 20(당) 기 2025년 04월 01일 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 |
|---|
| 제 19(전) 기 2024년 04월 01일 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 |
| 회사명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자 본 금 | 자 본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이 익잉여금 | 총 계 |
|---|
| 2024.04.01(전기초) | 26,617,000,000 | 13,608,916,277 | 1,793,293,715 | 32,608,109,622 | 74,627,319,614 |
| 총포괄이익: | | |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1,540,501,373 | - | 1,540,501,373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328,230,573) | (328,230,573) |
| 전기순이익 | - | - | - | (7,057,598,479) | (7,057,598,479)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전환사채 전환 | 319,547,500 | 671,846,462 | - | - | 991,393,962 |
| 전환사채 상환 | - | 873,001,000 | - | - | 873,001,000 |
| 전환권 대가 | - | (759,598,170) | - | - | (759,598,170) |
| 배당금의 지급 | - | - | - | (1,064,680,000) | (1,064,680,000) |
| 2025.03.31(전기말) | 26,936,547,500 | 14,394,165,569 | 3,333,795,088 | 24,157,600,570 | 68,822,108,727 |
| 2025.04.01(당기초) | 26,936,547,500 | 14,394,165,569 | 3,333,795,088 | 24,157,600,570 | 68,822,108,727 |
| 총포괄이익: | | | | | |
| 지분법자본변동 | - | - | 549,536,445 | - | 549,536,445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 | - | - | 259,745,153 | 259,745,153 |
| 당기순이익 | - | - | - | 28,687,716 | 28,687,716 |
|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 | | | | |
| 전환사채 전환 | 221,613,500 | 616,342,501 | - | - | 837,956,001 |
| 전환사채 발행 | - | 691,521,750 | - | - | 691,521,750 |
| 전환권 대가 | - | (204,941,075) | - | - | (204,941,075) |
| 2026.03.31(당기말) | 27,158,161,000 | 15,497,088,745 | 3,883,331,533 | 24,446,033,439 | 70,984,614,717 |
현 금 흐 름 표
| 제 20(당) 기 2025년 04월 01일 부터 2026년 03월 31일까지 | |
|---|
| 제 19(전) 기 2024년 04월 01일 부터 2025년 03월 31일까지 | |
| 회사명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단위 : 원) |
| 과 목 | 제 20(당) 기 | 제 19(전) 기 | | |
|---|
| Ⅰ.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 (825,286,220) | | (1,985,244,143) |
| 영업에서창출된현금흐름 | (555,097,080) | | (1,273,582,422) | |
| 당기순이익 | 220,084,432 | | (7,057,598,479) |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2,141,010,551 | | 7,970,319,723 | |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ㆍ부채의 변동 | (2,916,192,063) | | (2,186,303,666) | |
| 이자의수취 | 221,312,047 | | 225,525,300 | |
| 이자의지급 | (518,104,444) | | (335,828,301) | |
| 배당금수입 | - | | 1,052,500 | |
| 법인세환급액(부담액) | 26,603,257 | | (602,411,220) | |
| Ⅱ.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 2,562,162,399 | | 401,238,051 |
| 유형자산의처분 | 4,592,334 | | 1,045,454 | |
| 무형자산의처분 | 2,200,000,000 | | 885,105,000 | |
| 보증금의감소 | 54,028,000 | | 6,481,221 | |
| 단기금융상품의감소 | 3,500,000,000 | | 3,000,000,000 | |
| 대여금의 감소 | 100,000,000 | | 30,000,000 | |
| 단기금융상품의증가 | (3,000,000,000) | | (3,500,000,000) | |
| 유형자산의취득 | (56,457,935) | | (16,486,914) | |
| 보증금의증가 | (240,000,000) | | (4,906,710) | |
| Ⅲ.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 | 1,148,701,397 | | 2,915,990,044 |
| 단기차입금의차입 | - | | 1,500,000,000 | |
| 장기차입금의차입 | 5,000,000,000 | | 4,500,000,000 | |
| 파생상품자산의 처분 | 174,657,500 | | | |
| 전환사채의발행 | 8,500,000,000 | | - | |
| 단기차입금의상환 | (1,350,000,000) | | (562,500,000) | |
| 전환사채의 감소 | (8,885,959,500) | | - | |
|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 (1,375,000,000) | | (562,500,000) | |
| 리스부채의지급 | (914,996,603) | | (894,329,956) | |
| 배당금의지급 | - | | (1,064,680,000) | |
| Ⅳ. 외화환산으로인한현금의변동 | | (400,524) | | 13,364,923 |
|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 2,885,177,052 | | 1,345,348,875 |
| Ⅵ.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 7,830,382,711 | | 6,485,033,836 |
| Ⅶ.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 10,715,559,763 | | 7,830,382,71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결손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리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
| (단위: 원) | | | | |
|---|
| 과 목 | 제 20(당) 기 | 제 19(전) 기 | | |
| 처분 예정일: 2026년 06월 26일 | 처분 확정일: 2025년 06월 27일 | | |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 | 23,093,717,439 | | 22,805,284,570 |
|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2,805,284,570 | | 30,191,113,622 | |
| 2. 당기순이익 | 28,687,716 | | (7,057,598,479) | |
| 3.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 259,745,153 | | (328,230,573) | |
|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 | 1,194,959,084 | | - |
| 1. 이익준비금 | 108,632,644 | | - | |
| 2. 배당금 (주당배당금(율) 보통주:당기 20원(4%), 전기 0원(0%)) | 1,086,326,440 | | - | |
| Ⅲ.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22,104,734,499 | | 22,805,284,570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 13 조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 제13조(주식의 소각) ①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회사가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회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회사가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실제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나.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실제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 또는 개인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실제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2. 보유 또는 처분 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3.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나.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다.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4. 예정된 보유 기간 5. 예정된 처분 시기 | 상법상 자기주식 소각의무 도입에 따른 근거규정 마련(상법 제341조의4) ※ 기존 자기주식에 관한 상법 부칙 고려, 부칙에 경과규정 마련(부칙 제4조 제2항) |
| 제23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 제23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전자주주총회 개최 근거규정 신설 |
|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의 개최 전에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의 개최 전에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권 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한 상법 제368조 개정 사항 반영 |
| 제32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신설) | 제32조(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9인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독립이사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상의 수가 전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 구성 비율 관련 상법 개정 사항 반영 |
| 제36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기존 제3항, 제4항 항번호 변경> | 제36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제382조의3 개정 사항 반영 |
| (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6]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2025. 7. 22. 법률 제209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 사내이사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
| 장필식 | 70.11.03 | 부 | 부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 총 (1)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
| 장필식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주) 경영기획부문 부문장 | '18 ~ 현재'05 ~'18'00 ~'05'96 ~ '99'20'96 |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경영기획부문 부문장 한국벤처투자㈜㈜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장기신용은행서강대학교 기술경영학 석사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 학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상기 후보자는 당사의 현 경영기획부문장으로서 탁월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통해 경영 안정성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
|---|
- 사외이사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
| 장승재 | 74.01.10 | 여 | 부 | 해당사항없음 | 이사회 |
| 총 (1)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 기간 | 내용 | | | |
| 장승재 | (유)율촌 변호사 | '15 ~ 현재'26 ~ 현재'19 ~ '25'15 ~ '15'12 ~ '14'06 ~ '12'01'97 | 법무법인 (유)율촌 변호사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 유한회사 감사 ㈜쎄노텍 사외이사겸 감사위원 Trinity Equity Partners 에스브이인베스트먼트㈜ 우리투자증권 Brooklyn Law School 법학박사 New York University Finance 학사 | 해당사항 없음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1. 전문성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2. 독립성 및 의사결정 기준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및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입니다.3.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후보자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추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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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확인서_장필식_20260608_1.jpg 확인서_장필식_20260608_1 확인서_장승재_20260608_1.jpg 확인서_장승재_20260608_1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 수) | 4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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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총액 한도액 | 80억원 |
박성호 대표이사 보수한도
홍원호 대표이사 외 보수한도
(전 기)
|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 4(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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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1,217백만원 |
| 최고한도액 | 80억원 |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전 기)
| 감사의 수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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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 52백만원 |
| 최고한도액 | 2억원 |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