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주)다산네트웍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년 05월 19일 | |
| 권 유 자: | 성 명 : (주)다산네트웍스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디티씨타워 11층)전화번호 : 070-7010-1000 |
| 작 성 자: | 성 명 : 김 형 완부서 및 직위 : 경영지원실 / 담당전화번호 : 070-7010-1000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가. 권유자 | (주)다산네트웍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05.22 | 라. 주주총회일 | 2026.06.19 |
| 마. 권유 시작일 | 2026.05.22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가. 권유취지 | 원할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의사 정족수 확보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리앤모어(주) |
| (인터넷 주소) | lnm-vote.kr/dasannetworks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정관의변경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주)다산네트웍스 | 보통주 | 822,713 | 1.92 | 본인 | 자기주식(의결권 제한된 주식) |
| ※ 상기 소유 비율은 2026.05.15 발행주식총수 42,888,468주 기준입니다.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주)다산솔루에타 | 최대주주 법인 | 보통주 | 10,658,913 | 24.85 | 최대주주 법인 | - |
| (주)다산인베스트 | 최대주주의 특관자(최대주주) | 보통주 | 329,635 | 0.77 | 최대주주의 특관자(최대주주) | - |
| (주)퍼시픽블루 | 계열회사 | 보통주 | 1,141,997 | 2.66 | 계열회사 | - |
| 계 | - | 12,130,545 | 28.28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김형완 | 보통주 | 0 | 직원 | - | (주)다산네트웍스 공시 담당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리앤모어 주식회사 | 법인 | - | - | 업무수탁인 | 업무수탁인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리앤모어 주식회사www.leenmore.com | 박상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 주주관리(IR), 위임장 제공, 수령 등 제반 업무를 포함한 의결권 확보 자문 및 용역 제공 | 02-783-1799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05.22 | 2026.05.22 | 2026.06.18 | 2026.06.19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2026년 05월 15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원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주식회사 다산네트웍스는 제35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사 정족수 확보를 위하여 의결권을 위임받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본 참고서류와 주주총회소집공고(http://dart.fss.or.kr/)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시작일) 2026년 5월 22일 오전 0시(종료일) 2026년 6월 18일 오후 9시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리앤모어(주)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lnm-vote.kr/dasannetworks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참여방법-개인)① 이름, 휴대폰 번호 입력 - 4자리 비밀번호 입력 - [서명하기] 클릭※ 입력창을 종료하더라도 비밀번호 4자리는 계속 유지②[인증하기] 클릭 - [통신사 선택] - 문자, PASS, PASS QR 중 선택 인증③ 문서 왼쪽 파란색 [동의] 클릭- 필수입력란 [확인] 클릭④ 문서 빨간색 부분 체크 또는 입력 (의안 찬반표시,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⑤ 서명 부분(인) 클릭 - 다양한 서명 예시 중 1개 선택 - [완료] 클릭※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종료일은 오후 9시까지만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X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s://dart.fss.or.kr/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공시 중 첨부의 위임장 |
|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의 세부 내용은 '주 주총회소집공고' 공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처 : (우 1349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디티씨타워 11층) (주)다산네트웍스 경영지원실 전화번호 : 070-7010-1000피권유자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법인에 직접 교부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처 : (우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37, 3402호(여의도동, S-TRENUE) 리앤모어 주식회사 전화번호 : 02-783-1799 |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6월 19일 오전 9시 |
|---|---|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번길 49(한컴타워) 지하2층 대강당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 준비물 가.직접행사 : 신분증 나.대리행사 : 위임장 (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대리인의 신분증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해당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제20조(회의 목적사항, 시간, 소집지)이사회는 이 정관 및 상법 규정에 따라 모든 주주총회의 소집시간과 소집지를 결정한다. 이 정관 또는 상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주주총회의 회의 목적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①<신설> ②<신설> | 제20조(회의 목적사항, 시간, 소집지)이사회는 이 정관 및 상법 규정에 따라 모든 주주총회의 소집시간과 소집지를 결정한다. 이 정관 또는 상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모든 주주총회의 회의 목적사항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①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542조의14 제1항에 따라 주주의 일부가 소집 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상법 제542조의14, 제542 조의15 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반영 |
|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①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①(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권 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는 상법 제36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 제27조의2(자회사의 상장 승인에 관한 특례)<신설> | 제27조의2(자회사의 상장 승인에 관한 특례) ①회사는 자회사를 상장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②제1항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인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한다. | 자회사 상장 관련 절차 신설 |
| 제29조(이사의 수)①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②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29조(이사의 수)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사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내 인원수 비율을 변경하는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
| 제32조(이사의 보선)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32조(이사의 보선)①(현행과 같음) ② 독립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 |
| 제34조(이사의 직무)①대표이사(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신설> ④<신설> ⑤<신설> ⑥<신설> | 제34조(이사의 직무)① 대표이사(사장)은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⑤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⑥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제382조의3 개정내용을 반영함 |
| 제34조의3(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①이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②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4조의3(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감경)① 이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 독립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②(현행과 같음) |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반영함 |
| 부칙<신설> | 부칙21. 이 정관은 2026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①제20조,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9조, 제32조,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③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칙신설 전자주주총회 및 대리권 증명과 관련된 조항의 시행시기를 부착에 반영함상법 제542조의8 등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조항의 개정 시기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며(제1 항), 독립이사 구성요건 강화에 대 한 상법의 경과규정을 반영함(제2 항)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자회사((주)디티에스) 상장 승인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자회사(주식회사 디티에스)의 상장 추진에 따라, 당사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자 함. |
|---|
※ 기타 참고사항 : - 자회사 상장 추진 관련 이사회 의견서는 추후 제출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