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주식회사 넥써쓰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6월 1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넥써쓰 | |
| 대 표 이 사 : | 장 현 국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06번길 10, 15층(백현동, 알파리움제타워 1동) | |
| (전 화) 031-707-7161 | ||
| (홈페이지) http://to.nexus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실 장 | (성 명) 구 강 서 |
| (전 화) 031-707-716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1,2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67,845,521,626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1,2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6월 26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6월 2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118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524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8,399,366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13.10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6월 26일 | ||
| 종료일 | 2031년 05월 2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단, 기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A: 기발행주식수B: 신발행주식수C: 1주당 발행가액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4) 위 (1)목 내지 (3)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5)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6월 18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6월 26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1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청구기간의 말일 및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②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판교역지점 ③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율
| 구 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10-27 | 2027-11-26 | 2027-12-26 | 104.5852% |
| 2차 | 2028-01-26 | 2028-02-25 | 2028-03-26 | 105.3696% |
| 3차 | 2028-04-27 | 2028-05-27 | 2028-06-26 | 106.1598% |
| 4차 | 2028-07-28 | 2028-08-27 | 2028-09-26 | 106.9560% |
| 5차 | 2028-10-27 | 2028-11-26 | 2028-12-26 | 107.7582% |
| 6차 | 2029-01-25 | 2029-02-24 | 2029-03-26 | 108.5664% |
| 7차 | 2029-04-27 | 2029-05-27 | 2029-06-26 | 109.3806% |
| 8차 | 2029-07-28 | 2029-08-27 | 2029-09-26 | 110.2010% |
| 9차 | 2029-10-27 | 2029-11-26 | 2029-12-26 | 111.0275% |
| 10차 | 2030-01-25 | 2030-02-24 | 2030-03-26 | 111.8602% |
| 11차 | 2030-04-27 | 2030-05-27 | 2030-06-26 | 112.6992% |
| 12차 | 2030-07-28 | 2030-08-27 | 2030-09-26 | 113.5444% |
| 13차 | 2030-10-27 | 2030-11-26 | 2030-12-26 | 114.3960% |
| 14차 | 2031-01-25 | 2031-02-24 | 2031-03-26 | 115.2540% |
※ 사채권자 조기상환 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3.0% ④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3.0%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경과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미지급할 경우 실지급일까지 본조 제14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① 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②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된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등 발행회사의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④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⑤ 발행회사에게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⑥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 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폐지가 확정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연속으로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⑦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 포함)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⑧ 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선정되는 경우
다.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대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통지로써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다. 발행회사는 이러한 통지를 수령한 즉시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기한이익의 상실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분기단위 연복리 3.0%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경과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미지급할 경우 실지급일까지 본조 제14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기로 한다. 단, 사채권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을 유예할 수 있다.
① 발행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②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고 5영업일 이내에 그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③ 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④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연결기준 총자산의 30%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⑤ 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연결기준 총자산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정지되지 않은 경우
⑥ 발행회사 및 이해관계자(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상근 임원직을 수행하는 특수관계인)가 이 발행회사와 관련한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단, 발행일 이전 기공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⑦ 제6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제9조에 따른 발행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⑧ 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위탁경영 및 최근사업연도말 연결기준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의 양수도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잔존 사채 권면금액 기준 2/3 이상의 서면 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
⑨ 제7조에 따른 납입의 선행조건이 납입 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⑩ 제8조에 따른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주식회사 웹젠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26.02.12 신주인수계약 체결(배정주식수: 보통주식 2,136,752주) | 3,000,000,000 | - |
| 히스토리투자자문 주식회사 | - | 상동 | - | 2,700,000,000 | - |
| DB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2026.02.12 전환사채인수계약 체결(전환사채 인수금액10억원) | 1,000,000,000 | - |
| 브이원멀티스트레티지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 | 상동 | - | 300,000,000 | - |
| (본건 펀드1, 2, 3, 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400,000,000 | - |
|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600,000,000 | - |
|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300,000,000 | - |
|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300,000,000 | - |
| (본건 펀드10, 1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700,000,000 | - |
| (본건 펀드12, 13, 1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1,000,000,000 | - |
|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300,000,000 | - |
|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200,000,000 | - |
| (본건 펀드17, 1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600,000,000 | - |
|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250,000,000 | - |
|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150,000,000 | - |
| (본건 펀드21, 2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800,000,000 | - |
| (본건 펀드2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100,000,000 | - |
| (본건 펀드2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200,000,000 | - |
| (본건 펀드25, 2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400,000,000 | - |
| (본건 펀드27, 2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900,000,000 | - |
| (본건 펀드2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3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300,000,000 | - |
| (본건 펀드31, 32, 33, 34, 3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1,700,000,000 | - |
| (본건 펀드36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100,000,000 | - |
| (본건 펀드37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700,000,000 | - |
| (본건 펀드3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1,200,000,000 | - |
| (본건 펀드39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500,000,000 | - |
| (본건 펀드40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상동 | - | 1,000,000,000 | -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 본건 펀드1 | 리딩공모주청약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리딩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2 | 리딩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 리딩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3 | 리딩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7호 | 리딩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4 | 리딩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9호 | 리딩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5 | 리딩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8호 | 리딩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6 | 리딩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리딩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7 | 썬앤트리 벤처기업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호 | ㈜썬앤트리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8 | 브로드하이 에베레스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브로드하이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9 | 피보나치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 | ㈜피보나치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10 | 크로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집합투자신탁 제2호 | 크로톤자산운용㈜ | 신한투자증권㈜ |
| 본건 펀드11 | 크로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집합투자신탁 제4호 | 크로톤자산운용㈜ | 신한투자증권㈜ |
| 본건 펀드12 | 이아이피 ESG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 이아이피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13 | 이아이피 ESG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 | 이아이피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14 | 이아이피 ESG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 | 이아이피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15 | 지안 브이원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지안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16 | 지안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 지안자산운용㈜ | 미래에셋증권㈜ |
| 본건 펀드17 | 르퓨쳐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 르퓨쳐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18 | 르퓨쳐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 | 르퓨쳐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19 | 으뜸 벤처기업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 으뜸자산운용㈜ | 미래에셋증권㈜ |
| 본건 펀드20 | 으뜸 벤처기업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 으뜸자산운용㈜ | 미래에셋증권㈜ |
| 본건 펀드21 | IPM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아이피엠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22 | IPM 공모주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아이피엠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23 | 코너스톤-브이원 일반사모IPO투자신탁 제3호 | 코너스톤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24 | 코너스톤 일반사모코스닥벤처투자신탁 제3호 | 코너스톤자산운용㈜ | 미래에셋증권㈜ |
| 본건 펀드25 | KY 공모주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호 | ㈜케이와이자산운용 | 미래에셋증권㈜ |
| 본건 펀드26 | KY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케이와이자산운용 | 미래에셋증권㈜ |
| 본건 펀드27 | KY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3호 | ㈜케이와이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28 | KY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 ㈜케이와이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29 | QB V1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적격) | 쿼터백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30 | QB 호두나무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 쿼터백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 펀드31 | 마일스톤 IPO셀렉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 마일스톤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32 | 마일스톤 IPO셀렉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 마일스톤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33 | 마일스톤 TAURUS 일반사모투자신탁 | 마일스톤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34 | 마일스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2호 | 마일스톤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35 | 마일스톤 코스닥벤처 헤리티지 일반사모투자신탁 | 마일스톤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36 | 마일스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 마일스톤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37 | 마일스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 | 마일스톤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38 | 마일스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6호 | 마일스톤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 펀드39 | 히스토리ABC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히스토리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 펀드40 | 히스토리-매트릭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히스토리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브이원멀티스트레티지제1호사모투자 합자회사 | 3 | 주식회사브이원프라이빗에쿼티 | 73.80 | 주식회사브이원프라이빗에쿼티 | 73.80 | 주식회사브이원프라이빗에쿼티 | 73.80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12월 |
|---|---|---|---|
| 자산총계 | 5,390 | 매출액 | 233 |
| 부채총계 | 123 | 당기순손익 | 167 |
| 자본총계 | 5,267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5,100 | 감사의견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히스토리투자자문 주식회사 | 7 | 이영농 | - | - | - | 히스토리인베스트먼트㈜ | 47.62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 회계연도 | 2026 | 결산기 | 3월 |
|---|---|---|---|
| 자산총계 | 11,322 | 매출액 | 2,721 |
| 부채총계 | 3,137 | 당기순손익 | 129 |
| 자본총계 | 8,185 | 외부감사인 | 서율회계법인 |
| 자본금 | 2,338 | 감사의견 | 적정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 (단위 : 백만원) |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게임 소싱 및 IP 확보 등 | 21,200 | - | - | 21,2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3 | 1,654,478,374 | 1,626 | 1,017,514 | 2025.04.25 ~ 2029.03.25 | - | ||
| 4 | 18,500,000,000 | 1,008 | 18,353,174 | 2026.01.08 ~ 2029.12.08 | - | ||
| 5 | 10,000,000,000 | 3,140 | 3,184,713 | 2026.09.18 ~ 2030.08.18 | - | ||
| 6 | 2,000,000,000 | 2,413 | 828,843 | 2027.02.20 ~ 2031.01.20 | - | ||
| 소계 | 32,154,478,374 | - | (A) | 23,384,244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1,200,000,000 | 2,524 | (B) | 8,399,366 | 2027.06.26 ~ 2031.05.26 | - | |
| 합계 | 53,354,478,374 | - | 31,783,610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64,112,099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