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6.3 와이제이링크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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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4월 2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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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와이제이링크(주) | |
| 대 표 이 사 : | 박 순 일 |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로 1길 110 | |
| (전 화) 053 - 592 - 1723 | |
| (홈페이지)http://www.yjlink.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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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이 윤 구 |
| (전 화) 053 - 592 - 1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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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6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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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5,000,000,000 | |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0,000,000,000 | |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1,390,400,000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2,951,200,000 | | | |
| 기타자금 (원) | 20,658,400,000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 만기이자율 (%) | 0.0 | |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5월 07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04월 2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 전환가액 (원/주) | 6,308 | |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와이제이링크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 주식수 | 3,963,221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12.23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5월 07일 | | |
| 종료일 | 2031년 04월 07일 | |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A: 기발행주식수B: 신발행주식수C: 1주당 발행가격D: 시가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마.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
|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07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5월 0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8,750,000,000원(Call Option 35%)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387,127주(4.65%)를 취득 가능합니다.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
| 11. 청약일 | 2026년 05월 07일 | | | |
| 12. 납입일 | 2026년 05월 07일 | |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
| 15. 보증기관 | -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4월 21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 불참 (명) | 1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권 행사 금지 및 거래단위 분할/병합 금지) | |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 시작일 | - | | | |
| 종료일 | -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11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복리 0.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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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1차 | 2028-09-08 | 2028-10-10 | 2028-11-07 | 100.0000% |
| 2차 | 2028-12-09 | 2029-01-08 | 2029-02-07 | 100.0000% |
| 3차 | 2029-03-08 | 2029-04-09 | 2029-05-07 | 100.0000% |
| 4차 | 2029-06-08 | 2029-07-09 | 2029-08-07 | 100.0000% |
| 5차 | 2029-09-08 | 2029-10-08 | 2029-11-07 | 100.0000% |
| 6차 | 2029-12-09 | 2030-01-08 | 2030-02-07 | 100.0000% |
| 7차 | 2030-03-08 | 2030-04-08 | 2030-05-07 | 100.0000% |
| 8차 | 2030-06-08 | 2030-07-08 | 2030-08-07 | 100.0000% |
| 9차 | 2030-09-08 | 2030-10-08 | 2030-11-07 | 100.0000% |
| 10차 | 2030-12-09 | 2031-01-08 | 2031-02-07 | 100.0000%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아이엠뱅크 성서공단영업부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05월 07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8년 05월 0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0.1%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통지 기간 | 매도청구권 매매일 | 매매가액 상환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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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1차 | 2027-04-17 | 2027-04-27 | 2027-05-07 | 100.1000% |
| 2차 | 2027-07-18 | 2027-07-28 | 2027-08-07 | 100.1251% |
| 3차 | 2027-10-18 | 2027-10-28 | 2027-11-07 | 100.1503% |
| 4차 | 2028-01-18 | 2028-01-31 | 2028-02-07 | 100.1754% |
| 5차 | 2028-04-17 | 2028-04-27 | 2028-05-07 | 100.2001%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제1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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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인수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가액 총액의 35.0% 이내로 제한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본 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본 사채 인수금액 100%에 대하여 본 계약 제4조제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본 조 제3항의 "의무 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단, 본 계약 제4조제24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또한,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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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과 본 계약 제4조제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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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2,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5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 7,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5,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2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 11,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800,000,000 | - |
| NH-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8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6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600,000,000 | - |
| 비엔케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1,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800,000,000 | -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200,000,000 | - |
| 구 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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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펀드1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6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2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1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3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35호(전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4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9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5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8호(전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6 | NH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7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8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9 | 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0 | 에이원밸류업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1 |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5호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2 | 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3 |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18호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4 |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 19호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5 |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20호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6 | 파로스 멀티 일반 사모투자신탁 4호 | 파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7 | 두나미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 주식회사 두나미스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본건 펀드18 | 두나미스 멀티전략 일반사모투자신탁 | 주식회사 두나미스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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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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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NH-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조합 | 3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5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5 | 삼성증권 주식회사 | 90 |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5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5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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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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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17,149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2 | 당기순손익 | -75 |
| 자본총계 | 17,147 | 외부감사인 | 회계법인리안 |
| 자본금 | 17,222 | 감사의견 | 적정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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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 운영자금 | 원자재 구입 외 기타 운영경비 | 1,390 | - | - | 1,390 |
| 기타자금 | 종속회사 YJLINK INDIA PRIVATE LIMITED.제조공장 건축에 따른 공사대금 대여 | 14,756 | - | - | 14,756 |
| 기타자금 | 종속회사 Nexonics Company Limited.제조공장(임대) 라인 설치에 따른 시설장치비 대여 | 4,427 | - | - | 4,427 |
| 기타자금 | 종속회사 YJ LINK Mexico S.A. DE C.V.25년 8월 준공한 제조공장 운영자금 대여 | 1,476 | - | - | 1,476 |
주) 상기 기재된 기타자금은 금일 서울외국환중개 최초 고시 환율 1,475.60원/USD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사용시점 환율에 따라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그 차이금액은 운영자금에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사업내용(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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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YJ LINK Japan Co.,Ltd. | YJ LINK Japan Co.,Ltd. | YJ LINK Japan Co.,Ltd.는 일본 내의 SMT 장비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영업망 확충 등 사업확장을 위해 투자 유상증자에 따른 액면가 기준 취득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투자액은 추후 확정 예정 | JPY 10,000/주 액면발행을 통한유상증자 예정 |
주) 하기 재무상태표 항목은 2025년 12월말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환율 917.63원/JPY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손익계산서 항목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의 평균환율 950.79원/JPY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 회계연도 | 2025년도 | 결산기 | 20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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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472,474,785 | 매출액 | 274,502,248 |
| 부채총계 | 18,216,708 | 당기순손익 | -15,993,419 |
| 자본총계 | 454,258,077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550,578,000 | 감사의견 | - |
주1) 2025년말 YJ LINK Japan Co.,Ltd.는 외부감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인 및 감사의견을 없음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2) 상기 재무정보는 내부거래를 제거하지 않은 종속회사에서 제출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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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5,000,000,000 | 6,308 | (B) | 3,963,221 | 2027년 05월 07일 ~ 2031년 04월 07일 | - | |
| 합계 | 25,000,000,000 | - | 3,963,221 |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8,443,146 | | | | |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3.93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