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ICC 국제 중재사건 | 사건번호 | 28624/PDP |
|---|---|---|---|
| 2. 원고ㆍ신청인 | ICHOR MEDICAL SYSTEMS, INC.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신청인의 모든 청구를 기각(Dismissed)한다. - 피신청인(제넥신)의 중재비용 및 변호사 비용은 신청인이 전액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246,755,395,910 | ||
| 자기자본대비(%) | 0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 주장 전부 기각 | ||
| 6. 관할법원 |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
| 7. 향후대책 | 중재판정에 따라 신청인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중재비용 및 법률비용을 신청인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4-14 | ||
| 9. 확인일자 | 2026-04-15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공시는 2024년 5월 7일 기공시한 'ICC 국제 중재사건'(28624/PDP)에 대한 판결 결과입니다. - 신청인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신청인의 청구금액은 USD 145,573,402 입니다. - 본 중재와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청구 또는 구제 신청은 재심리가 불가능하도록 거부, 부인 및 기각되었습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25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항의 판결·결정일자는 중재지 현지시간(런던 시간) 기준으로 ICC 중재판정부가 최종 Award(판정문)를 발부한 일자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대한민국 표준시(KST) 기준으로 ICC로부터 당사가 판정문을 수령·확인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11-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