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결정) 6.2 (주)엠에스오토텍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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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5 월 14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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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엠에스오토텍 | |
| 대 표 이 사 : | 이태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북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16-9 | |
| (전 화) 054-770-1810 | |
| (홈페이지) http://ms-global.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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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실장 | (성 명) 조창현 |
| (전 화) 054-770-1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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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교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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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66,000,000,000 | |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
| 발행지역 | -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
| 운영자금 (원) | -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66,000,000,000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
| 기타자금 (원) | -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 만기이자율 (%) | 0.0 | |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5월 22일 | |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31년 05월 2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 교환가액 (원/주) | 13,644 | |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교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0%를 최초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
| 교환대상 | 종류 | 명신산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 주식수 | 4,837,291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9.22 | |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6월 22일 | | |
| 종료일 | 2031년 04월 22일 | |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교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i)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iii) 주식배당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교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교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교환가액 = 조정 전 교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으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대상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대상회사가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상회사로 하여금 계속 상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대상회사의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마. 교환대상 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바. 본 호에 의해 교환가액이 조정된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8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10. 청약일 | 2026년 05월 15일 | | | |
| 11. 납입일 | 2026년 05월 22일 | |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
| 13. 보증기관 | -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5월 14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
| 불참 (명) | 2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사채의 발행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모집(50인이상의투자자에게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권의 발행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2, 3호에 의거해 발행 후 1년간 사채의 분할을 금지함으로써, 전매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2028년 05월 1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경주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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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1차 | 2028-03-16 | 2028-04-17 | 2028-05-15 | 100.0000% |
| 2차 | 2028-06-16 | 2028-07-18 | 2028-08-15 | 100.0000% |
| 3차 | 2028-09-16 | 2028-10-16 | 2028-11-15 | 100.0000% |
| 4차 | 2028-12-17 | 2029-01-16 | 2029-02-15 | 100.0000% |
| 5차 | 2029-03-16 | 2029-04-16 | 2029-05-15 | 100.0000% |
| 6차 | 2029-06-16 | 2029-07-16 | 2029-08-15 | 100.0000% |
| 7차 | 2029-09-16 | 2029-10-16 | 2029-11-15 | 100.0000% |
| 8차 | 2029-12-17 | 2030-01-16 | 2030-02-15 | 100.0000% |
| 9차 | 2030-03-16 | 2030-04-15 | 2030-05-15 | 100.0000% |
| 10차 | 2030-06-16 | 2030-07-16 | 2030-08-15 | 100.0000% |
| 11차 | 2030-09-16 | 2030-10-16 | 2030-11-15 | 100.0000% |
| 12차 | 2030-12-17 | 2031-01-16 | 2031-02-15 | 100.0000% |
| 13차 | 2031-03-16 | 2031-04-15 | 2031-05-15 | 100.0000%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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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비우리-티앤케이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 11,700,000,000 |
| 지브이에이-와이지 메자닌 알파 신기술투자조합 | - | 1,000,000,000 |
| 2024 대신-킹고 Growth Capital 신기술투자조합 | - | 1,500,000,000 |
| 하나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인피니티투자자문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4,000,000,000 |
| 주식회사 아이엠증권 | - | 1,000,000,000 |
| 한양증권 주식회사 | - | 1,500,000,000 |
| 디에스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 - | 300,000,000 |
| 여용동 | - | 2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3,6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4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4,5,6,7,8,9,10,11,12,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8,0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300,000,00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5,16,17,18,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7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1,22,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500,000,000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3,8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5,26,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28,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5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0,3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2,3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3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4,35,36,3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7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3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0,4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3,0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2,4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3,000,000,000 |
[펀드별 인수금액 현황]
| 본건펀드 | 집합투자기구(펀드명) | 인수금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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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브이에이 Saber-G 일반 사모투자신탁 | 100,000,000 |
| 2 |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 3,500,000,000 |
| 3 | GVA Mezz-B3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400,000,000 |
| 4 | 타이거 코스닥벤처 포텐셜 323 일반 사모투자신탁 | 1,000,000,000 |
| 5 | 타이거 코스닥벤처 빅토리 325 일반 사모투자신탁 | 1,000,000,000 |
| 6 | 타이거 코스닥벤처 위닝메자닌 326 일반 사모투자신탁 | 1,500,000,000 |
| 7 | 타이거 코스닥벤처 엘리트메자닌 327 일반 사모투자신탁 | 300,000,000 |
| 8 | 타이거 코스닥벤처 브라보 328 일반 사모투자신탁 | 450,000,000 |
| 9 |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프로 330 일반 사모투자신탁 | 1,000,000,000 |
| 10 | 타이거 코스닥벤처 점프 33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500,000,000 |
| 11 | 타이거 코스닥벤처 터보 336 일반 사모투자신탁 | 1,000,000,000 |
| 12 | 타이거 코스닥벤처 클로버 342 일반 사모투자신탁 | 750,000,000 |
| 13 | 타이거 코스닥벤처 비바 343 일반 사모투자신탁 | 500,000,000 |
| 14 | 타이거 코스닥벤처 플렉서블 12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300,000,000 |
| 15 | 타이거 5-02 일반 사모투자신탁 | 790,000,000 |
| 16 | 타이거 5-12 일반 사모투자신탁 | 400,000,000 |
| 17 | 타이거 HNW 5-32 일반 사모투자신탁 | 210,000,000 |
| 18 | 타이거 CORPORATE 2 일반 사모투자신탁 | 150,000,000 |
| 19 | 타이거 GEAR UP 2 일반 사모투자신탁 | 150,000,000 |
| 20 | 한국밸류 the One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채권혼합 | 1,000,000,000 |
| 21 | 파로스 멀티 일반 사모투자신탁 3호 | 300,000,000 |
| 22 | 파로스 멀티 일반 사모투자신탁 4호 | 200,000,000 |
| 23 | 파로스 가디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 | 1,000,000,000 |
| 24 | 인피니티글로벌 Navy 프로젝트 일반사모투자신탁 2호 | 3,800,000,000 |
| 25 | NH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3,000,000,000 |
| 26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 1,500,000,000 |
| 27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 500,000,000 |
| 28 | 타임폴리오 The Time-M 일반사모투자신탁 | 750,000,000 |
| 29 | 타임폴리오 The Time-F 일반사모투자신탁 | 750,000,000 |
| 30 | 코리아에셋 코스닥벤처 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전문) | 300,000,000 |
| 31 | 코리아에셋 코스닥벤처 플러스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전문) | 700,000,000 |
| 32 |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4호 | 300,000,000 |
| 33 | 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2호 | 2,000,000,000 |
| 34 | 에이원밸류업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300,000,000 |
| 35 |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5호 | 200,000,000 |
| 36 | 에이원메자닌앱솔루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 100,000,000 |
| 37 | 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3호 | 1,100,000,000 |
| 38 | 코람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7호(전문) | 1,000,000,000 |
| 39 | 라이프Mezzanine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 1,000,000,000 |
| 40 | 르네상스 순수메자닌 일반사모투자신탁 | 1,500,000,000 |
| 41 | 르네상스 피렌체2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1,500,000,000 |
| 42 | 안다크루즈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 | 2,000,000,000 |
| 43 | 안다크루즈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전문투자자) | 1,000,000,000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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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입금 | 신한인사이트제이차 주식회사 | 66,000 | 2026.05.15 | 2028.05.15 |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