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항고) | 사건번호 | 2026라2309 |
|---|---|---|---|
| 2. 원고ㆍ신청인 | 최○○ 외 3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가. 항고인(채권자) : 최○○ 외 3명 나. 채무자 : 금강철강 주식회사 다. 주문 채권자들의 항고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고 후의 절차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등사의 가처분명령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채권자들의 항고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처분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고 후 절차비용은 패소한 채권자들이 부담하기로 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6-09 | ||
| 7. 확인일자 | 2026-06-0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의 결정문을 법무대리인으로부터 접수하여 확인한 일자 입니다. -관련공시 2026-03-13 소송등의 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항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