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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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획서 명칭 | 2026년 금강철강(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 설정> 1.재무건전성의 안정적 관리 2.영업이익 기반의 수익구조 강화 <계획 수립> 1.중장기 배당정책의 일관성 유지 및 주주환원 지속 2.현금흐름 중심의 경영을 통해 손익구조 개선 추진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2,365,919,4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25.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2,671,791,40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2,365,919,4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12.9 | |
| 4. 결정일자 | 2026-03-26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여 실제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상기 '직전 사업연도(2025)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 제5항에 따라 25%로 기재하였습니다. 4) 상기'4.결정일자'는 정기주주총회일자입니다. 5)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6)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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