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6-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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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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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3-12 | |
| 3. 정정사유 | 사건번호 및 관할법원 지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사건번호 | - | 2026나20245 |
| 5. 관할법원 | - | 광주고등법원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공시는 '26.2.12.에 당사가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2023가합57710 사건에 대한 원고 측의 항소 제기에 따라 공시합니다. - 상기 '1.사건의 명칭_사건번호' 및 '제5.관한법은'은 현재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상기'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년도(2024년)말 개별기준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 - 본 공시는 '26.2.12.에 당사가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2023가합57710 사건에 대한 원고 측의 항소 제기에 따라 공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6.06.22.에 해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및 관할법원 지정을 확인하여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4년도말 개별기준 자기자본과 2025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합산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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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하자보수금 등 | 사건번호 | 2026나20245 |
|---|---|---|---|
| 2. 원고ㆍ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 ||
| 3. 청구내용 | 1.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88,8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06.0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188,882,000 | |
| 자기자본(원) | 48,234,568,877 | ||
| 자기자본대비(%) | 6.61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광주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3-11 | ||
| 8. 확인일자 | 2026-03-12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공시는 '26.2.12.에 당사가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2023가합57710 사건에 대한 원고 측의 항소 제기에 따라 공시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6.06.22.에 해당 사건에 대한 사건번호 및 관할법원 지정을 확인하여 정정공시하는 건입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의 자기자본은 2024년도말 개별기준 자기자본과 2025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합산 기준입니다. - 상기 '8.확인일자'는 당사의 법무대리인으로 부터 항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3-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2-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