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제3자의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 6.0 (주)MDS테크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26년 06월 0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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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MDS테크 |
| 대 표 이 사 : | 이창열, 이정승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4번길 49, DTC타워 9층 |
| (전 화) 031-627-3000 |
| (홈페이지) http://www.mdstech.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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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성 명) 김 석 |
| (전 화) 031-627-3000 |
제3자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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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발행일자 | 2024년 11월 20일 | | | |
| 3.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
| 4. 사채만기일 | 2028년 11월 20일 | | | |
| 5.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행사 내역 | 매수선택권이 행사된 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 금액(원) (A) | 1,007,000,000 | | |
| 해당 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B) | 19,000,000,000 | | | |
| 행사비율(%) (A/B) | 5.3 | | | |
| 6.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행사일 | 2026년 06월 05일 | | | |
| 7. 행사대가 (사채 매수금액) | 금액(원) | 1,072,513,406 | | |
| 적용이자율(%) | 6.5058 | | | |
| 8. 행사대가 지급(예정)일 | 2026년 06월 19일 |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
| 보고일 현재 전환가액(원/주) | 2,435 | |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MDS테크 기명식 보통주식 | | |
| 주식수 | 413,552 | |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0.97 | |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1월 20일 | | |
| 종료일 | 2028년 11월 20일 | | | |
| 10. 행사자 지정대가 | 금액(원) | 95,000,000 | | |
| 산정근거 | 매도청구권 매매이율(연 4%)을 감안하여 산정 | |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익영업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21일부터 2026년 11월 21일까지 매1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계약 제3조 제22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으며 매도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할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콜옵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3개월 단위 연복리 4.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매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 매매대금 지급일 | 매매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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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 TO | | | |
| 1차 | 2025-11-01 | 2025-11-11 | 2025-11-21 | 전자등록금액의 104.0604% |
| 2차 | 2025-12-01 | 2025-12-11 | 2025-12-21 | 전자등록금액의 104.4073% |
| 3차 | 2026-01-01 | 2026-01-11 | 2026-01-21 | 전자등록금액의 104.7541% |
| 4차 | 2026-02-01 | 2026-02-11 | 2026-02-21 | 전자등록금액의 105.1010% |
| 5차 | 2026-03-01 | 2026-03-11 | 2026-03-21 | 전자등록금액의 105.4513% |
| 6차 | 2026-04-01 | 2026-04-11 | 2026-04-21 | 전자등록금액의 105.8017% |
| 7차 | 2026-05-01 | 2026-05-11 | 2026-05-21 | 전자등록금액의 106.1520% |
| 8차 | 2026-06-01 | 2026-06-11 | 2026-06-21 | 전자등록금액의 106.5058% |
| 9차 | 2026-07-01 | 2026-07-11 | 2026-07-21 | 전자등록금액의 106.8597% |
| 10차 | 2026-08-01 | 2026-08-11 | 2026-08-21 | 전자등록금액의 107.2135% |
| 11차 | 2026-09-01 | 2026-09-11 | 2026-09-21 | 전자등록금액의 107.5709% |
| 12차 | 2026-10-01 | 2026-10-11 | 2026-10-21 | 전자등록금액의 107.9282% |
| 13차 | 2026-11-01 | 2026-11-11 | 2026-11-21 | 전자등록금액의 108.2856% |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증권계좌간 대체의 방법을 포함함)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라.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마.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6년 11월 21일)까지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각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통지기일의 말일 전이라도 본조에 따른 의무보유와 무관하게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인수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인수계약 제3조 22항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시 인수인이 본 사채 원리금에 대해 전액 상환을 요청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다.
바. 사채 양도 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사. 행사효력의 우선순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일의 직전일과 본 계약 제3조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지급기일이 동일한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단, 이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취소하는데 필요한 제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상기 "10. 행사자 지정대가" 사항은 2024년 11월 25일 당사와 행사 지정자간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 권리 양수도 계약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지정대가 금액은 매도청구권 행사 가능 금액(사채 발행가액의 25%) 전체에 대한 대가 금액 입니다.
| 【행사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행사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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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행사일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 계획 | 매수선택권행사 전환사채의권면(전자등록)금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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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플레이그램 | 최대주주 |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 확보 목적 | -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행사 후 전환 (10.07억원, '26.2.11) | 1,007,000,000 | - |
| 【행사자 중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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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자명 | 최대주주와의관계 | 전환사채 발행당시보유 주식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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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비율(%) | 수량 | 비율(%) | | | |
| (주)플레이그램 | 본인 | 23,387,768 | 25.20 | 413,552 | 5.30 | - |
| 명 칭 | 출자자수(명) | 대표이사(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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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 (주)플레이그램 | 8,630 | 김재욱 | 1.60 | - | - | 트라이콘 1호 투자조합 | 19.20 |
| 선영 | - | - | - | - | - | | |
| (*) 상기 최대주주 지분율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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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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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52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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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총계 | 289,194 | 매출액 | 250,922 |
| 부채총계 | 107,400 | 당기순손익 | -2,979 |
| 자본총계 | 181,794 | 외부감사인 | 대현회계법인 |
| 자본금 | 15,189 | 감사의견 | 적정 |
| (*) 상기 재무사항은 2025년 12월 31일 연결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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