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호 의안 : 상법 개정안에 따른 정관 일부변경 승인의 건 |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 제9조 [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 개정된 주식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내용을 표준정관의 문구로 다듬어 개정하기 위함. |
|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⑨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⑨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 |
| 제11조 [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 제11조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제2항, 제360조의15제2항, 제523조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정 상법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 대한 자기주식 처분 필요한 처분사유 규정을 반영함. | |
|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3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12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 업무규정에 따른다. |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 |
|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 |
|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제16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6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 |
| 제16조의2 [사채 및 신주인수권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 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삭제) | 개정된 정관 제9조와 중복된 내용으로 삭제. | |
| 제22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 제22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 |
| 제23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3조 [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 | 상법 제542조의14, 제542조의15 개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도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개정된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 |
| 제28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28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 |
| 제2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권 증명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가능하게 하는 상법 제368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함. | |
| 제 5 장 이사 · 이사회 · 감사 | 제 5 장 이사 · 감사 · 대표이사 · 이사회 제1절 이사 및 감사 제2절 대표이사 제3절 이사회 | 정관 내용별 구분을 위해 표준정관의 구분에 따라 재분류함. | |
| 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한다. ②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 제1절 이사 및 감사 제32조 [이사 및 감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7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2명 이내로 한다. | 정관 내용별 구분을 위해 표준정관의 구분에 따라 대분류 삽입.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이사회내 인원수 비율을 변경하는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함. | |
| 제38조 [이사의 직무] (생략) | 제36조 [이사의 직무] (현행과 동일) | 제1절 이사 및 감사의 구분을 위해 조항 번호 변경. | |
| 제38조의2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 제36조의2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절 이사 및 감사의 구분을 위해 조항 번호 변경.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한 상법 제382조의3 개정내용을 반영함. (신설)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 |
| 제39조 [감사의 직무] ① (생략)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8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7조 [감사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의2 제4항 및 제39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제7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1절 이사 및 감사의 구분을 위해 조항 번호 변경.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신설)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신설)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신설)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 |
| 제40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38조 [감사의 감사록]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제1절 이사 및 감사의 구분을 위해 조항 번호 변경. | |
| (신설) | 제39조의 2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독립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 |
| 제41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 제2절 이사회 제40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현행과 동일)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의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현행과 동일) ④ (현행과 동일) ⑤ (현행과 동일) ⑥ (현행과 동일) | 정관 내용별 구분을 위해 표준정관의 구분에 따라 대분류 삽입. 제2절 이사회의 구분을 위해 조항 번호 변경. 제4항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 | |
| 제42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제41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삭제>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2절 이사회의 구분을 위해 조항 번호 변경.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해 조항 순서 변경.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해 조항 순서 변경. | |
| 제43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 제42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2절 이사회의 구분을 위해 조항 번호 변경.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 |
| 제44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39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규정’에 의한다.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1절 이사 및 감사의 구분을 위해 조항 번호 변경. 임원보수규정 제정에 의한 정관 개정. | |
| 제45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제43조 [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제2절 이사회의 구분을 위해 조항 번호 변경. | |
| 제36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제3절 대표이사 제44조 [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정관 내용별 구분을 위해 표준정관의 구분에 따라 대분류 삽입. 제3절 대표이사의 구분을 위해 조항 번호 변경. | |
| 제37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45조 [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제3절 대표이사의 구분을 위해 조항 번호 변경. | |
| 제6장 계산 | 제6장 회계 |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 |
| 제46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6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익년 삭제) | |
| 제47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의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47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 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삭제)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 |
| 제48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제48조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 |
| 제50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생략) | 제50조 [이익배당] ① 이익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7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 최신 개정 표준정관의 문구를 따르기 위함.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 20991호, 2025.7.22.>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 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전자주주총회 및 대리권 증명과 관련된 조항의 시행시기를 부칙에 반영함. 상법 제542조의8 등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조항의 개정시기를 일괄적으로 규정하며(제1항), 독립이사 구성요건 강화에 대한 상법의 경과규정을 반영함(제2항). | |
| 제1-2호 의안 : 중간배당 조항 신설 승인의 건 | (신설) | 제51조[중간배당] ①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주주가치제고를 위해 중간배당 조항을 신설. |
| 제1-3호 의안 : 임원보수규정 제정에 의한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44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39조 [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규정’에 의한다.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1절 이사 및 감사의 구분을 위해 조항 번호 변경. 임원보수규정 제정에 의한 정관 일부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