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6.0 주식회사 하이로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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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
| 2026 년 5 월 6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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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하이로닉 | |
| 대 표 이 사 : | 이진우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19층(동천동, 분당수지유타워) | |
| (전 화) 031-525-7000 | |
| (홈페이지)http://www.hironic.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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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공시책임자 | (성 명) 김정훈 |
| (전 화) 031-525-7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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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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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5,000 | |
| 기타주식 | -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8년 05월 07일 |
| 종료일 | 2031년 05월 06일 | |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7,300 | |
| 기타주식 | -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 | |
| 6. 부여일자 | 2026년 05월 06일 | | |
| 7. 부여근거 | 상법 제340조의2, 상법 제542조의3,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77,250 | |
| 기타주식 | -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6년 05월 06일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 불참 (명) | 0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및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에 의거하여 2026년 5월 6일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2) 행사가격상법 제340조의2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실질가액과 권면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및 1주일 간의 각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의 산술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격 이상으로 결정하여야하나, 거래재개일이 1일전임으로 전일종가를 적용함.(3)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의 조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등을 하는 경우, 행사가액 및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한 제반 법규 및 당사정관, 스톡옵션 운영규정, 계약서 등에서 정함에 따릅니다.(5)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 4,632원 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중 (Discounted Cash flow Method) 3) 행사가격 : 7,300원 4) 무위험이자율 : 2.81% (평가기준일 기준 대한민국 10년 만기 국공채이자율) 5) 기대행사기간 : 2028. 05. 07 ~ 2031. 05. 06 6) 연환산변동성 : 56.30%(거래정지일 기준 과거 180일 변동성(연환산))- 상기 내용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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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 | |
| 김OO | 임직원 | 1,000 | - | 4,632 | - |
| 윤OO | 임직원 | 8,000 | - | 4,632 | - |
| 사O | 임직원 | 6,000 | - | 4,632 |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