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2026 피에스텍(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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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획서 명칭 | 2026 피에스텍(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설정> 1) 수익중심 경영활동을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 확립 2)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환원을 위한 연간 중간배당 포함 주당 200원 이상 배당 유지 - 기간 :2026년~2028년(3개년) <계획수립> 1) 원가절감 및 생산효율화를 통한 목표 수익 달성 2) 일관된 주주환원 정책 운영으로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지속 3) 재무건정성 확보를 통한 현금흐름 유동성 강화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4,098,120,6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45.35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4,142,294,50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4,098,120,6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1.08 | |
| 4. 결정일자 | 2026-04-27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 관련 웹페이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2. 주요 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 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 및 ‘전전 사업연도(2024) 이익배당금액’은 현금배당총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4. 상기‘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의 ‘직전 사업연도(2025) 배당성향(%)’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상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5. 상기‘4. 결정일자’는 본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대한 내부결정일자(품의서)입니다. 6.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3-26 정기주주총회결과 2026-03-23 주식소각 결정 2026-01-12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2025-12-22 수시공시의무관련사항(공정공시)(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주주환원계획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