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6.0 씨씨에스충북방송
정 정 신 고 (보고)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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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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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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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21 | 2026.05.27 | 2026.06.04 | 2026.06.05 |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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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11 | 2026.06.16 | 2026.06.25 | 2026.06.26 |
| 변경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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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
| 변경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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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 황신용 | 1969-12 | 3 | 신규선임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업전) SK하이닉스 정책협력담당,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회 위원현)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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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분 | 1966-03 | 3 | 신규선임 | 전)리츠칼튼 서울호텔 세일즈마케팅 디렉터/판촉부장현) ㈜엘도라도 리조트, 주한미군 사업부 상무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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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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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황신용 |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 - | SK하이닉스 정책협력담당태광그룹정도경영위원회 위원 |
| 현재 |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 | |
| 후보자 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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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김명분 | ㈜엘도라도 리조트, 주한미군 사업부상무이사 | - | 리츠칼튼 서울호텔 세일즈마케팅 디렉터/판촉부장 |
| 현재 | ㈜엘도라도 리조트, 주한미군 사업부 상무이사 | | |
|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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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악> | - | 총회일정 변경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 05. 21라. 주주총회일 : 2026. 06. 05마. 권유 시작일 : 2026. 05. 27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 06. 11 라. 주주총회일 : 2026. 06. 26 마. 권유 시작일 : 2026. 06. 16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 - | 총회일정 변경 | 가. 권유기간 | 가. 권유기간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 - | 총회일정 변경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접수기간: 2026년 05월 27일 ~ 06월 04일 2026년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일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접수기간: 2026년 06월 16일 ~ 06월 25일 2026년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일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 - | 총회일정 변경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 - | 총회일정 변경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2) 제1-2호 의안 : 개정상법 반영, 초다수결의제 미운영,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 내용 반영변경안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2) 제1-2호 의안 : 개정상법 반영, 초다수결의제 미운영,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 내용 반영변경안 |
|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 사외이사 후보자 변경 | 제7-4호 의안: 사외이사 황신용 선임의 건 | 제7-4호 의안: 사외이사 김명분선임의 건 |
|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이사선임 세부내역 | - | 사외이사 후보자 변경 | | |
|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자본의 감소 | - | 사외이사 후보자 변경 |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
|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 - | 사외이사 후보자 변경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 - | 사외이사 후보자 변경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 - | 사외이사 후보자 변경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 - | 사외이사 후보자 변경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사외이사 후보자 황신용>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SK그룹 임원 및 태광그룹 임원을 역임하면서 SK그룹에서는 계열사 중 SK브로드밴드, 태광그룹에서는 계열사 중 티브로드가 있어 유료방송 생태계와 이슈를 접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영역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험이 있어 관련 법률과 정책, 이슈를 파악하고 해결해 내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고, 주주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사외이사 후보자 김명분>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국내 여러 호텔에서 판매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며 다양한 고객을 관리하고 판촉 활동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기존 가입자 유지 관리, 신규 가입자 유치 및 확대, 방송 관련 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
| Ⅲ.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 - | 사외이사 후보자 변경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중략) 황신용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중략) 김명분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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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년 06 월 15 일 |
| 권 유 자: | 성 명: 한 태 원 ㈜씨씨에스충북방송 개인 2대 주주주 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로 153번길전화번호: 010-3302-6842 |
| 작 성 자: | 성 명:한 태 원부서 및 직위: ㈜씨씨에스충북방송 개인 2대 주주전화번호: 010-3302-6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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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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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유자 | 한태원 | 나. 회사와의 관계 | 주주 |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6.06.11 | 라. 주주총회일 | 2026.06.26 |
| 마. 권유 시작일 | 2026.06.16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 |
| 가. 권유취지 | 코스닥 상장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씨씨에스’) 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씨씨에스 주주희망연대(대표 한태원)와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진(안상준)은 주주님들께 아래와 같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드립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코스닥 상장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하 ‘씨씨에스’)은 2025. 6. 20. 주권거래정지결정을 받은 후 2025. 8. 1.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법인으로 지정되고, 한국거래소로부터 2025. 9. 22. 상장폐지결정 까지 받았습니다. 씨씨에스 현 경영진은 최종 상장폐지결정심사일을 앞두고, 2025. 10. 24. 최대주주 주식과 경영권에 대한 공개매각을 결정하고 매각주간사로 신한회계법인을 지정한 후,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공식적으로는 ㈜케이엑스이노베이션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나 그 같은 공개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즉, 관련 가처분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충주지원 2026카합512 공개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에서도 인정된 바와 같이 ‘대영전자그룹 컨소시엄’이 2026. 1. 13. 입찰이 진행된 직후 2개의 대형로펌(태평양, 율촌)과 3개의 대형회계법인(삼일, 한영 안진)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최고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이를 즉시 발표하지 않고 절차를 뒤바꿔 법무법인 율촌에 대주주 적격심사를 먼저 실시하였다가 법무법인 율촌과 최대주주 적격 심사용역을 2026. 1. 29. 해제한 후, 법무법인 정행인에게 새로이 용역을 맡겼고, 법무법인 정행인이 3일만인 2026. 2. 2. ‘대영전자그룹 컨소시엄’이 최대주주 적격이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자 이를 근거로 ㈜케이엑스이노베이션과 비밀리에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하여 수의계약 형태로 2026. 2. 13. ㈜케이엑스이노베이션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공개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나아가 씨씨에스의 최대주주 법인(㈜퀀텀포트, ㈜그린비티에스)는 2026. 2. 28. ㈜케이엑스이노베이션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나, 많은 주주님들이 해당 계약의 이행여부와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최다출자자 승인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위 같은 상황에서 씨씨에스 90억원의 적자에 책임이 있는 현 경영진이 반성을 하기는 커녕, 자신들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기화로 KX측과 공모 하에 공개매각 절차에 현저히 위반하여 KX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나아가 KX 측 인사를 씨씨에스의 신규이사진으로 선임하는 방법으로 KX 측에 씨씨에스 경영권을 양도하는 대가로 금 25억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그 중 금 6억원을 수표로 수령한 상태 에서 자신들을 재선임하는 안건과 ㈜케이엑스이노베이션 측 인사를 미리 신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 및 감자안건을 2026. 3. 31.자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후, 중복 무효처리된 위임장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불법적 방법으로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불법적으로 가결처리하려다가 검사인의 지적과 함께 공증인 마저 공증을 거부하면서 실패하자, 다시 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가결하려 시도 중인 상황입니다. 이에 씨씨에스 주주희망연대(대표 한태원)와 비상대책위원회 임원진(안상준)은 씨씨에스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이사회 제안 안건들 중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하고 경영실패를 주주들에게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상정한 안건[① 무상감자안건(제2호) ② 이사 선임안건 중 이사회 제안 안건(김준호, 박진숙, 황신용 선임의 건) , ③ 감사 선임 안건 중 이사회 제안 안건(현기용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 그리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기한 주주제안 안건 상정가처분(2026카합513)에서 인용된 해당 주주제안 안건들 모두에 대해서는 찬성하기로 뜻을 모았 습니다. 이에 이사회 제안 안건들 중 위 3개의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주주제안 안건들 모두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 을 요청드리고자 하오니 주주님들의 많은 참여를 요청 드립니다. | |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관리기관) | - |
| (인터넷 주소) | - | |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 | |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
| □ 기타주주총회의목적사항 | | | |
| □ 정관의변경 | | | |
| □ 자본의감소 | | | |
| □ 이사의선임 | | | |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 한태원 | 보통주 | 672,997 | 1.03 | 주주 | - |
| 성명(회사명) | 권유자와의관계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관계 | 비고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 성명(회사명) | 주식의종류 | 소유주식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한태원 | 보통주 | 672,997 | 주주 | 본인 | 주주희망연대 대표 |
| 안상준 | 해당사항없음 | 0 | 해당사항없음 | 대리인 | 비상대책위-회 대표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 성명(회사명) | 구분 | 주식의종류 | 주식소유수 | 회사와의관계 | 권유자와의관계 | 비고 |
|---|
| ㈜요바 | 법인 | 보통주 | 0 | - | 업무수탁 법인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 ㈜요바 | 강대영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1759-3, 2층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070-7777-8447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 주주총회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 2026.06.11 | 2026.06.16 | 2026.06.25 | 2026.06.26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 전체 |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이사회 제안 안건들 중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하고 경영실패를 주주들에게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상정한 안건[① 무상감자안건(제2호) ② 이사 선임안건 중 이사회 제안 안건(김준호, 박진숙, 황신용 선임의 건) , ③ 감사 선임 안건 중 이사회 제안 안건(현기용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반대 해 주시고, 현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기한 주주제안 안건 상정가처분(2026카합513)에서 인용된 해당 주주제안 안건들 모두에 대해서는 찬성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 |
| 전자위임장 수여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X |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발행인에 한함) | O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 첨부한 위임장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에게 직접 또는 요청하는 주소로 우편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보낼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1, 3층 2호(삼성동, 남경센타) 대표 전화번호 070-7777-8447-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6년 06월 16일 ~ 06월 25일 2026년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일 더 자세한 내용은 한태원(010-3302-6842), 안상준(010-7182-0110) 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 위임장 기재 요령 :(1) '1. 의결권 위임 내용'에 주주번호, 소유주식수, 의결권있는 주식수, 위임할 주식수를 기재합니다. 주주번호 및 주식수 등은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주식 수를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명시적으로 일부만 위임한 것이 아닌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식 전량을 기재하고 이에 관해 위임한 것으로 봅니다 .(2) 위임장의 '2.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찬반 여부'란에 의안별로 주주님의 의사에 따라 찬반 여부를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위임장 하단 서명란에 주주님의 생년월일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를 기재 후 성명(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대표자 명 모두 기재)을 자필로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이후 위임한 날짜 및 시간 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4) 첨부서류로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인감증명서)을 함께 첨부하여 위에 안내된 접수처 중 한 곳으로 제출합니다. 법인의 경우 인감 날인을 한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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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26년 06월 26일 오전 10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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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본사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전자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전자투표 기간 | - |
| 전자투표 관리기관 | -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 서면투표 기간 | - |
| 서면투표 방법 |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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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번호 | 회의목적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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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 |
| 1-1 | 제1-1호 의안: 법원결정에 따른 주주제안 변경안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카합513 [의안상정가처분] 인용목록 제2-2호 의안 |
| 1-2 | 제1-2호 의안: 개정상법 반영,초다수결의제 미운영,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 내용 반영 변경안 | - |
| 2 | 제2호 의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의 건 | 감자일정 변경으로 인한 안건 재상정 |
| 3 | 제3호 의안: 2024년 이사보수한도 추인의 건 | - |
| 4 | 제4호 의안: 2024년 감사보수한도 추인의 건 | - |
| 5 | 제5호 의안: 2026년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 6 | 제6호 의안: 2026년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 7 | 제7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 |
| 7-1 | 제7-1호 의안: 사내이사 김준호 선임의 건 | - |
| 7-2 | 제7-2호 의안: 사내이사 박진숙 선임의 건 | - |
| 7-3 | 제7-3호 의안: 사내이사 최수일 선임의 건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카합513 [의안상정가처분] 인용목록 제4호 의안 |
| 7-4 | 제7-4호 의안: 사외이사 김명분선임의 건 | - |
| 7-5 | 제7-5호 의안: 사외이사 김동현 선임의 건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카합513 [의안상정가처분] 인용목록 제4호 의안 |
| 8 | 제8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 |
| 8-1 | 제8-1호 의안: 감사 현기용 선임의 건 | - |
| 8-2 | 제8-2호 의안: 감사 김신명 선임의 건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카합513 [의안상정가처분] 인용목록 제6호 의안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 김준호 | 1976-08 | 3 | 신규선임 |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전) (주)케이엑스이노베이션 전무현) (주)신라레저인천지점 전무 (KX그룹 법무실장, 감사실장 겸직)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총괄사장 |
| 박진숙 | 1964-10 | 3 | 신규선임 | 국민대학교 경영학과전) 하나은행 인사,마케팅,투자,영업점현) (주)씨씨에스충북방송 AI CCTV 사업본부장 겸 공시책임자 |
| 최수일 | 1959-03 | 3 | 신규선임 | 전) SBS PD, M.net 제작&편성 총괄 (방송 전문가)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 김명분 | 1966-03 | 3 | 신규선임 | 전)리츠칼튼 서울호텔 세일즈마케팅 디렉터/판촉부장현) ㈜엘도라도 리조트, 주한미군 사업부 상무이사 | - |
| 김동현 | 1992-07 | 3 | 신규선임 | 현) 씨씨에스충북방송 주주 | -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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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기용 | 1982-09 | 3 | 신규선임 | 비상근 | 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현)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 - 49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39기) |
| 김신명 | 1978-09 | 3 | 신규선임 | 비상근 | 전) 현대자동차증권 경영지원 및 IB팀전) DS투자증권 전략투자팀 이사전) KR투자증권 프로젝트금융 이사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나. 의안의 요지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1) 1-1호 의안: 법원결정에 따른 주주제안 변경안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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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이사의 임기 | 제36조(이사의 임기) ③ 금번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 제3항 신설→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에 관한 사전승인 관련 법적 문제 해결 (주주제안/법원결정) |
|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③ 금번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되는 이사의 보수는 1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3항 신설→ 주주들을 위한 유보금 보존 목적 (주주제안/법원결정) |
- 제1-2호 의안 : 개정상법 반영,초다수결의제 미운영, 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 내용 반영 변경안
|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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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제13조의2(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 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1. 각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임직원 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4. 상법 제360조의2 제2항, 제360조의15 제2항, 제523조 제3호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 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조항 신설 → 2026.3.6.자 상법 개정 반영 |
| 제25조(소집지) 주주총회는본점소재지에서 개최 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25조(소집지와 개최방식) ①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만 총회를 개최한다. | 제25조 제목 변경 및 제2항신설→ 2025.12.29. 상법 개정에 따라 개최방식 정관 반영 |
| 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1이상 으로 한다. | 제34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1이상으로 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외이사 명칭 및 비율 변경 →2025.12.29. 상법 개정 반영 |
| 제36조(이사의 임기) ② 적대적 M&A로 이사 (등기이사) 2명 이상 해임때 주주 70%이상 또는, 주총 참석주주 90%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제36조(이사의 임기) 삭제 ②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으로 한다. | 제2항 삭제→ 초다수결의제 운영 조항으로 한국거래소 독소 조항 지적에 따라 삭제 제2항 신설→ 코스닥상장 법인 표준정관 반영 |
|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제38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 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⑤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 제1항 "주주" 추가→ 2025.12.29. 개정 상법 반영 제5항 신설→ 2025.12.29. 개정 상법 반영 |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 회일 3일 전에 소집할 수 있다. | 제4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② 이사회는 대표 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 회일 1일 전에 소집할 수 있다. | 통지일자 변경→ 소집통지 기간 단축 필요에 따른 변경 |
| 제41조(이사회의결의방법) | 제4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3항 신설→ 코스닥상장 법인 표준정관 반영 |
| 제43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사외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2. 투자심의 위원회 3. 대표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 제43조(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1. 독립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2. 투자심의 위원회 3. 사내이사 후보추천 위원회 4. 투명경영위원회 5. 1.~4.를 제외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 제1호 사외이사 명칭 변경→ 2025.12.29. 상법 개정 반영 - 제3호 명칭 변경→ 대표이사는 사내이사 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추천된 이사 후보자 중 이사회와 주총을 거쳐 사내이사가 된 이사 중 대표를 선임하는 것이므로 사내이사 후보추천 위원회로 변경 - 제4호 투명경영위원회 신설→ 상장적격성실질심사에 따른 경영 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이사회내 위원회로 신설 - 제5호 신설 |
| 제47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 3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 제47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의 감사를 둔다. | 현 감사 운영안 반영 → 현재 회사의 감사가 1인 감사체제로 운영중임에 따라 이를 반영 |
| 부 칙<신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6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독립이사에 관한 적용례) ①제34조, 제43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독립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법률 제20991호, 2025.7.22.>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2027년 7월22일 이내에 독립이사를 이사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정관 변경에 따른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 자본의 감소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결손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나. 자본감소의 방법
액면가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476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 감자주식의종류 | 감자주식수 | 감자비율 | 감자기준일 | 감자전자본금(발행주식수) | 감자후자본금(발행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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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식 | 21,000,000주 | 32.23% | 2026년 07월 14일 | 32,576,019,500원(65,152,039주) | 22,076,019,500원(44,152,039주) |
-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2) 상기 자본감소는 상법 제438조제2항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상법 제439조제2항에 따라 동법 제232조(채권자이의)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3) 2019년 9월 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 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 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4) 주식병합으로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외부 전문기관이 산출한 '주당 공정가치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 지급예정입니다.5) 당사는 2025년 6월 23일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사유발생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으며, 2026년 5월17일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거래정지가 계속됩니다.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의 위원인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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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호 | 1976.08.12.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사내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박진숙 | 1964.10.10.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사내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최수일 | 1959.03.28.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주주제안/법원결정 |
| 김명분 | 1966.03.27.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김동현 | 1994.10.09.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주주제안/법원결정 |
| 총 ( 5 ) 명 | | | | |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최근3년간 거래내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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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내용 | | | | |
| 김준호 | (주)신라레저인천지점 전무(KX그룹 법무실장, 감사실장 겸직)(주)씨씨에스충북방송 총괄사장 | - | (주)케이엑스이노베이션 전무 | 없음 | - |
| 현재 | (주)신라레저인천지점 전무(KX그룹 법무실장, 감사실장 겸직)(주)씨씨에스충북방송 총괄사장 | | | | |
| 박진숙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AI CCTV 사업본부장 겸 공시책임자 | - | 하나은행 인사, 마케팅, 투자, 영업점(주)현지디엔씨 영업 (비등기이사) | 없음 | - |
| 현재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AI CCTV사업본부장 겸 공시책임자 | | | | |
| 최수일 | - | - | 전) SBS PD, M.net 제작&편성 총괄 (방송 전문가) | 없음 | - |
| 김명분 | ㈜엘도라도 리조트, 주한미군 사업부 상무이사 | - | 리 츠칼튼 서울호텔 세일즈마케팅 디렉터/판촉부장 | 없음 | |
| 현재 | (주)엘도라도 리조트, 주한미군 사업부 상무이사 | | | | |
| 김동현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주주 | - | - | 없음 | - |
| 현재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주주 | |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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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호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
| 박진숙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
| 최수일 | - | - | - | - |
| 김명분 | 해당사항 없음 | 해당사항없음 | 해당사항없음 | - |
| 김동현 | - | - | -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사외이사 후보자 황신용>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국내 여러 호텔에서 판매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며 다양한 고객을 관리하고 판촉 활동을 수행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기존 가입자 유지 관리, 신규 가입자 유치 및 확대, 방송 관련 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이사회에 참여하여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8 제2항을 기초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업무 집행에 있어 경영진과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를 통하여 경영진의 직무 수행을 감독할 것입니다.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이사회 구성원인 사외이사로서 경영진의 직무 수행을 감독하고, 고객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사 의무, 상호 업무 집행 감시 업무, 겸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 비밀 준수 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이를 엄수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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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각 후보자들은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자로써, 그 경험과 지식을 회사 경영에 접목하여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주 전체 및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가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에 준하는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책임자라 판단되어 김준호 후보자와 박진숙 후보자는 사내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김명분 후보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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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