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라50026 |
|---|---|---|---|
| 2. 원고ㆍ신청인 | 김○○외 3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항고인] 1. 김○○ 2. 김○○ 3. 윤○○ 4. 박○○ [채무자, 상대방] 1.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2. 권○○ [주 문] 이 사건의 재항고장을 각하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재항고장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재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제425조, 제39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
| 5. 관할법원 |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6-04 | ||
| 7. 확인일자 | 2026-06-09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재항고장각하명령등본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4-3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