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즉시항고)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557 |
|---|---|---|---|
| 2. 원고(신청인) | 임○○ | ||
| 3. 청구내용 | [항고인(채권자)] 임○○ [상대방(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피항고인(채무자)은 별지 목록 기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항고인(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4.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6-04 | ||
| 7. 확인일자 | 2026-06-05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즉시항고장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6-05-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