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소액주주에 의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요청서]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접수)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소액주주에 의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요청서]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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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내용 | 2026년 5월 29일 소액주주 한○○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비합1007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 요청서] 사건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비합1007 [항고인(신청인)] 1. 한○○ [상대방(사건본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사건본인의 일시 사내이사의 직무를 행할 사람으로 한○○(671221-1******, 서울 강남구 ○○○)을, 일시 사외이사의 직무를 행할 사람으로 주○○(770514-1******, 서울 강서구 ○○○)을 각 선임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 3. 사실발생(확인)일 | 2026-05-29 | |
| 4. 결정일 | 2026-05-2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본 건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6비합1007] 사건에서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신청인 한○○이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건입니다. - 상기 [3. 사실발생(확인)일]은 즉시항고장을 당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접수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5-2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소액주주에 의한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의 선임에 관한 재판요청서] 신청에 대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