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지나면 멤버십 탈퇴 불가?…K-팝 팬클럽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케이팝 팬클럽 유료멤버십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한 엔터테인먼트사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엔터테인먼트사와 팬덤 플랫폼사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같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이용약관 심사 대상이 된 엔터테인먼트사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빅히트뮤직,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빌리프랩,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케이큐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웨이크원, 피네이션, 이담엔터테인먼트, 안테나, 씨나인이엔티, 어라운드어스이엔티, 에스이십칠, 비투비컴퍼니, 팜트리아일랜드, 인코오드 등 18개사였습니다.팬덤 플랫폼사는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씨제이이엔엠, 비마이프렌즈, 노머스, 블루개러지 등 6곳이었습니다.K팝 아이돌 공연(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공정위는 멤버십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시정했습니다.예컨대 빅히트뮤직 약관은 '제7조(환불) 다음 각호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1) 멤버십 서비스 가입 후 7일이 초과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2) 멤버십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생략)을 이용한 경우' 로 규정합니다.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거나 일부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또는 가입 이후에는 환불을 전면 제한해, 실질적으로 탈퇴시 가입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고객에게 과중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킨다고 판단했습니다.시정조치에 따라 사업자들은 가입일로부터 7일 내에는 이용내역이 없을 경우 전액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7일이 경과하거나 이용내역이 있을 경우 위약금(통상 가입비의 10%)과 이용금액(혜택별 또는 경과기간에 따른 산정 금액)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하기로 했습니다.이 밖에도 공정위는 부당한 의무·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기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팬클럽 유료멤버십 가입 후 환불을 받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경과기간 또는 이용액에 따른 정산 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이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고 사업자 측면에서도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해 환불 수요를 최소화하는 등, 서비스 제공 전반에 관하여 사업자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케이팝 #팬클럽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 #팬덤 #아이돌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