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원리금미지급발생
사채 원리금 미지급 발생
| 1. 미지급금액 | 원금(원) | 30,000,000,000 |
|---|---|---|
| 이자(원) | 270,785,110 | |
| 합계(원) | 30,270,785,110 | |
| 자기자본(원) | 259,408,873,856 | |
| 자기자본대비(%) | 11.67 | |
| 대기업 해당여부 | 해당 | |
| 2. 미지급 발생일자 | 2026-04-03 | |
| 3. 미지급사유 및 대책 | 가. 발생 사유 - 당사는 2026년 03월 30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해당 회생절차 신청 및 개시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일이 도래하여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대책 - 본 사채의 미지급 원리금은 현재 진행 중인 수원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과정에서 심리 및 승인될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 조정, 변제 기간 유예 및 상환 조건 재조정 등의 법적 절차를 거쳐 최종 해소될 예정입니다.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1. 미지급금액'은 해당 사채의 채권자가 수원회생법원에 제출한 공식 회생채권 신고서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이자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해 당사의 모든 채무가 법률적으로 동결됨에 따라, 개시결정 전일인 2026년 04월 16일까지 산정되었습니다. - 당사는 2025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수령하여 재감사 등 확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상의 자기자본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직전 사업연도말(2024년) 정기주총 승인 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기초로 하되, 이후 발생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실질 증감액을 가감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상기 '2. 발생일자'는 채권자의 회생채권 신고서에 적시된 기한의 이익 상실일(2026.04.03) 기준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3-31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3-30 회생절차개시신청 |
미지급된 사채원리금 내역
| 사채종류 | 발행회차 |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발행일 | 미지급 발생일자 | 미지급금액 | 비고 | ||
|---|---|---|---|---|---|---|---|---|
| 원금(원) | 이자(원) | 합계(원) | ||||||
| 제8회 무보증 사모사채 | 8 | 30,000,000,000 | 2023-11-27 | 2026-04-03 | 30,000,000,000 | 270,785,110 | 30,270,785,110 | - |